오례 / 길례 의식 / 사시급납 친향 종묘의 / 재계
◎ 재계(齋戒)
제향하기 전 8일에 예조에서 계문(啓聞)하여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전하(殿下)께서 4일 동안을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을 치재(致齋)하되, 2일은 정전(正殿)에서 하고, 1일은 재궁(齋宮)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할 적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아니하고, 풍악을 듣지 아니하고, 유사(有司)가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며, 치재(致齋)할 적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 아뢴다. 제향하기 전 7일에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과 배제(陪祭)할 종실(宗室)·문무(文武)의 여러 관원들은 의정부(議政府)에 집합하여 서계(誓戒)를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는데, 영의정(領議政)이 【영의정은 종헌관(終獻官)이다. 】 북쪽에 있어 남향하게 하고,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은 남쪽에 있어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위[上]로 한다. 【전폐 찬작관은 조금 물려서 있다. 만약 영의정이 아헌(亞獻)이 되면, 종헌관 이하는 남쪽에 있어 북향한다. 】 다음은 칠사(七祀)의 헌관과 공신(功臣)의 헌관이 또한 그 남쪽에서 모두 북향하되, 서쪽을 위[上]가 되게 하고, 감찰 두 사람은 서쪽에 있어 동향하되, 북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예의사(禮儀使)·집례(執禮)·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랑(齋郞)·협률랑(協律郞)·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과 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멱자(執羃者)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은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는데,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重行]로 하고, 북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배제(陪祭)하는 종실(宗室)과 문무 군관(文武群官)은 행사관(行事官)의 남쪽에서 모두 북향(北向)하는데, 문관(文官)은 동쪽, 무관(武官)은 서쪽에 있어, 중심(中心)이 머리가 되게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重行]로 한다.
미명(未明) 5각(刻)에 봉례랑(奉禮郞)이 배제(陪祭)할 군관(群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영의정(領議政)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면, 통찬 사인(通贊舍人)이 영의정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하기를,
"금년(今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전하께서 종묘에 시향(時享)을 올리시니, 【납향(臘享)이면 이르기를 ‘납향(臘享)이라.’ 한다. 】 무릇 행사할 집사관과 배제할 군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하니하고, 각기 그 직무에 충실할 것이니, 그 혹시 어긋남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통찬 사인(通贊舍人)이
"재배(再拜)하라"
고 찬(贊)하여,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과 근시(近侍)하는 관원으로 마땅히 따라 올라갈 사람은 모두 산재(散齋)가 4일인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치재(致齋)가 3일인데, 2일은 본사(本司)에서 하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 빠진 사람은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하고, 배제(陪祭)할 문무 군관(文武群官)과 제위(諸衛)의 소속으로서 묘문(廟門)을 수위하는 사람은 【매 문(門)마다 호군(護軍)이 각기 2인이요, 모퉁이마다 대장(隊長)이 각기 2인이다. 】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문무·무무[二舞]는 예조(禮曹)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잔다. 치재하기 전 1일에 영의정 이하가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향 전 1일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향관(享官) 이하 무릇 제사에 참예할 사람은 모두 제향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행로(行路)를 깨끗이 하게 하며, 여러가지 흉하고 더러운 일과 상복(喪服)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우는 소리가 향소(享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6면
◎ 齋戒
前享八日, 禮曹啓聞請齋戒, 殿下散齊四日於別殿, 致齋三日, 二日於正殿, 一日於齊宮。 凡散齊, 不弔喪問疾, 不(廳)〔聽〕 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齊, 唯啓享事。 前享七日, 行事執事官及陪祭宗室文武群官, 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領議政 【領議政終獻官。】 在北南向。 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爵瓚官在南北向, 西上; 【奠幣瓚爵官稍却, 若領議政爲亞獻, 則終獻官以下, 在南北向。】 次七祀獻官功臣獻官, 又於其南, 俱北向西上; 監察二在西, 東向北上; 禮儀使執禮大祝典祀官祝史(齊郞)〔齋郞〕 協律郞宗廟令宮闈令掌牲令雅樂令捧俎官執尊罍篚冪者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 陪祭宗室文武群官於行事官之南, 俱北向,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未明五刻, 奉禮郞引陪祭群官就位, 引行事執事官就位, 引領議政就位。 通贊舍人就領議政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 殿下時享 【臘享則云臘享。】 于宗廟, 凡行事執事官及陪祭群官, 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常刑。" 讀訖, 通贊舍人贊再拜, 在位者皆再拜, 乃退。 凡行事執事官及迎侍之官應從升者, 竝散齊四日, 宿於正寢; 致齊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享所。 凡散齊, 治事如故; 致齊, 唯行享事; 已齊而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守衛廟門者, 【每門各護軍二人, 每隅各隊長一人。】 各於本司, 淸齊一宿; 工人二舞, 淸齊一宿於禮曹。 前致齊一日, 領議政以下, 竝集議政府肄儀。 前享一日, 竝集享所。 【享官 以下凡預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令漢城府淸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享所者, 權斷。】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