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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0권, 오례 길례 의식 사시급납 친향 종묘의 시일

오례 / 길례 의식 / 사시급납 친향 종묘의 / 시일

◎ 시일(時日)

사시급납 친향 종묘의(四時及臘親享宗廟儀)204)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을 격하여 맹춘(孟春) 상순(上旬)으로 택일하여 예조에 보고하면, 【맹하(孟夏)·맹추(孟秋)·맹동(孟冬)에도 이에 준한다. 납향(臘享)은 미리 계절을 격하여 계동(季冬)의 납일(臘日)로써 예조에 보고한다. 】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산고(散告)하여,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6면

  • [註 204]
    사시급납 친향 종묘의(四時及臘親享宗廟儀) : 사시(四時)와 납일(臘日)에 친히 종묘에 제사하는 의식.

◎ 時日

書雲觀, 預於隔季, 以孟春上旬, 擇日報禮曹, 【孟夏孟秋孟冬, 竝準此。 臘享則預於隔季, 以季冬臘日, 報禮 曹。】 禮曹啓聞散告, 攸司隨職供辦。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