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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오례 길례 의식 친협 종묘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친협 종묘의 / 재계

◎ 재계(齋戒)

제향 전 8일에 예조에서 계문하여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전하께서 산재(散齋)를 4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하고, 치재를 3일 동안 하는데, 2일은 정전(正殿)에서, 1일은 재궁(齋宮)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조상과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사가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재에는 오직 제향의 일[享事]만을 아뢴다. 제향 전 7일에 행사할 집사관 및 배제(陪祭)할 종실(宗室)과 문무 군관(文武群官)이 의정부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각에 통례문이 자리[位]를 베푸는데, 영의정은 【영의정은 종헌관이다. 】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하게 하고,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과 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전폐 찬작관은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하고, 만약 영의정이 아헌하게 되면, 종헌관 이하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한다. 】 다음에 칠사(七祀)의 헌관과 공신(功臣)의 헌관이 또 그 남쪽에 모두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감찰 2인은 서쪽에 있게 하여 동향하게 하되, 북쪽을 위로 하고, 예의사·집례·대축·전사관·축사·재랑·협률랑·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멱자(執羃者)·알자·찬자·찬인은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게 하는데,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배제(陪祭)할 종실과 문무 군관은 행사관(行事官)의 남쪽에서 모두 북향하게 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되, 중심이 머리[頭]가 되게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한다.

미명(未明) 5각에 봉례랑이 배제할 군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행사할 집사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영의정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면, 통찬·사인이 영의정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今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전하께서 종묘에 협향(祫享)하시는데, 무릇 행사할 집사관과 배제할 군관은 함부로 술을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말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를 행하라. 혹시 어김이 있으면 나라에 상형(常刑)이 있다."

고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통찬·사인 이

"재배하라."

고 찬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재배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과 근시관(近侍官)으로서 마땅히 좇아 오를 자는 모두 산재하기를 4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하기를 3일 동안 하되,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치사(治事)하기를 전과 같이 하고, 치재할 적에는 오직 제향의 일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궐(闕)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대리로 행사한다. 배제할 문무 군관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묘문(廟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문마다 각각 호군(護軍)이 2인씩이요, 모퉁이마다 대장(隊長)이 1인씩이다. 】 각각 본사에서 청재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 예조에서 하룻밤을 잔다. 치재하기 하루 전에 영의정 이하가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향 전 1일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향관(享官) 이하 무릇 제사에 참예할 자는 모두 제향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로 하여금 가는 길을 청결하게 하여서 여러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衰絰]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향소(享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40면

◎ 齋戒

前享八日, 禮曹啓聞請齋戒, 殿下散齋四日於別殿, 致齋三日, 二日於正殿, 一日於齋宮。 凡散齋, 不弔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 唯啓享事。 前享七日, 行事執事官及陪祭宗室文武群官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領議政。 【領議政終獻官。】 在北, 南向; 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在南, 北向西上; 【奠幣瓚爵官稍却, 若領議政爲亞獻, 則終獻官以下, 在南北向。】 次七祀獻官功臣獻官, 又於其南, 俱北向西上; 監察二在西東南北上, 禮儀使、執禮、大祝、典祀官、祝史、齋郞、協律郞、宗廟令、宮闈令、掌牲令、雅樂令、捧俎官、執尊罍篚羃者、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 陪祭宗室文武群官於行事官之南, 俱北向,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未明五刻, 奉禮郞引陪祭群官就位, 引行事執事官就位引領議政就位。 通贊舍人就領議政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 殿下祫享于宗廟。 凡行事執事官及陪祭群官, 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常刑。" 讀訖, 通贊舍人贊再拜, 在位者皆再拜, 乃退。 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竝散齋四日, 宿於正寢, 致齋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享所。 凡散齋, 治事如故; 致齋, 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守衛廟門者, 【每門各護軍二人, 每隅各隊長一人。】 各於本司, 淸齋一宿; 工人二舞, 淸齋一宿於禮曹。 前致齋一日, 領議政以下, 竝集議政府(隷)〔肄〕 儀。 前享一日, 竝集享所。 【享官以下凡預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令漢城府淸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享所者, 權斷。】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