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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오례 길례 의식 제사직 섭사의 재계

오례 / 길례 의식 / 제사직 섭사의 / 재계

◎ 재계(齋戒)

제사 전 7일에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位]를 설치하는데, 초헌관은 북쪽에 있게 하되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종헌관·천조관(薦俎官)은 남쪽에 있게 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감찰(監察)은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郞)·협률랑·장생령·아악령·봉조관·알자·찬자·찬인은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되, 매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重行]로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미명(未明) 5각(刻)에 봉례랑이 행사할 집사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通贊) 사인(舍人)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今年) 모월(某月) 모일(某日) 상무(上戊)에 사직(社稷)에 제사하는데, 【납일(臘日)의 종묘 향관이 함께 서계를 받으면, 마땅히 이르기를,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종묘(宗廟)에 제향한다. ’고 한다. 】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말며,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를 행하라.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는 상형(常刑)이 있다."

고 한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通贊) 사인(舍人)이

"재배하라."

고 찬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재배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하기를 4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致齋)하기를 3일 동안 하되,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재소(齋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치사(治事)하기를 전과 같이 하고, 치재할 적에는 오직 제사의 일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궐(闕)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대리로 행사한다.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대장(隊長)이 문(門)마다 각각 2인씩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1인씩이다. 】 각각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과 이무는 청재로써 예조에서 하룻밤을 잔다. 치재하기 하루 전에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祭所)에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예하는 자는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成府)로 하여금 가는 길을 청결하게 하여서 여러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絰]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36면

◎ 齋戒

前祭七日, 行事執事官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初獻官在北南向; 亞獻官、終獻官、薦俎官在南, 北向西上; 監察在西東向; 執禮、典祀官、大祝、祝史、齋郞、協律郞、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 未明五刻, 奉禮郞分引行事執事官就位, 引初獻官就位。 通贊舍人就初獻官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上戊, 祭于社稷, 【臘日宗廟享官, 同受誓戒, 則當云祭社稷、享宗廟。】 凡行事執事官, 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常刑。" 讀訖, 通贊舍人贊再拜, 在位者皆再拜乃退。 凡行事執事官竝散齋四日, 宿於正寢; 致齋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齋所。 凡散齋, 治事如故; 致齋, 唯行祭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諸衛之屬守衛壝門者, 【隊長每門各二人, 每隅各一人。】 各於本司, 淸齋一宿。 工人二舞, 淸齊一宿於禮曹, 前致齊一日, 竝集議政府肄儀; 前祭一日, 竝集祭所。 【凡預祭者, 皆前祭二日, 沐浴更衣。 令漢城府淸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祭所者權斷。】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