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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헌관 선농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때의 집사관

오례 / 길례 서례 / 헌관 / 선농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때의 집사관

◎ 선농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때의 집사관

선농(先農)에 임금이 몸소 제향(祭享)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은 아헌관(亞獻官), 【영의정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 종헌관(終獻官), 【의정(議政)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 진폐작주관, 【이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 】 천조관(薦俎官), 【호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參議)가 한다. 】 전폐작주관, 【이조 참의. 】 전사관, 【전사 판사(典祀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 집례(執禮) 2인, 【단상(壇上)에는 3품관이 하고, 단하(壇下)에는 4품관이 한다. 】 정위와 배위의 이위(二位)에 대축이 각 1인, 【내지제고·외지제고. 】 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축사가 각 1인, 【4품관. 】 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재랑(齋郞)이 각 1인, 【5품관. 】 정위와 배위 이위의 준소(尊所)에 각 1인, 【6품관. 】 정위와 배위의 이위에 봉조관이 각 3인, 【참외(參外). 】 장생령(掌牲令), 【전구서 령이 사고가 있으면, 승이 한다. 】 협률랑, 【예조 좌랑. 】 아악령, 【아악서 전악이 사고가 있으면, 부전악이 한다. 】 작세위, 【6품관. 】 관세위 2인, 【6품관. 】 아헌관과 종헌관의 관세위, 【참외. 】 알자 2인, 【6품관. 】 찬자(贊者), 【통례문의 판관과 통찬. 】 찬인(贊引) 2인. 【1인은 6품관이 하고, 1인은 참외가 한다. 】 감찰 2인, 응봉관 예의사,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 】 근시 4인, 【대언(代言). 】 내시 2인, 【대호군. 】 판통례 2인은 본관이 사고가 있으면 다른 관원으로써 충당한다. 아헌관·종헌관의 진폐작주관·천조관·예의사는 모두 유사시에 쓸 차비관을 미리 정해 둔다. 시경관(侍耕官)과 종경관(從耕官)이 곁에서 모시고, 【비신 상호군(備身上護軍) 2인. 】 정의(正衣), 【부책 대호군(扶策大護軍) 2인. 】 좌위 장군(左衛將軍)·우위 장군(右衛將軍), 【삼군 도총제(三軍都摠制) 2인. 】 근시(近侍),【대언(代言) 1인이 뇌사(耒耜)182) 를 받들고 나아와서 갈고, 이를 마치면 다시 받아 둔다. 】 예의사, 【예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경적례(耕籍禮)를 도와 인도한다. 】 경적사, 【호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 】 종실(宗室)·재신(宰臣), 【총재(冢宰). 】 여러 판서(判書), 【이조 판서 든지 병조 판서든지 각기 1인이 사고가 있으면, 참의가 한다. 】 대간(臺諫), 【행수 각 1인이 사고가 있으면, 그 다음의 관원이 한다. 】 판전농(判典農), 【판전농이 사고가 있으면, 윤이 뇌사를 근시에게 준다. 】 판사복(判司僕), 【판사복이 사고가 있으면, 윤이 소를 잡는다. 】 전농시 윤(典農寺尹), 【윤이 사고가 있으면, 소윤이 전사 주부를 거느리고 서인(庶人)의 견묘(畎畝)를 감독하여 살핀다. 】 적전령(籍田令),【전농 판관(典農判官)이 도(韜)183) 를 풀어 뇌(耒)를 내어 판전농에게 주고, 밭갈기를 마치면 뇌를 받아서 도에 그전대로 둔다. 】 전사 주부 봉청상관(典祀注簿捧靑箱官), 【전농 주부(典農注簿). 】 알자(謁者). 이상은 합하여 선농(先農)을 제사하는 행사(行事)의 집사관으로 충당하는데, 유고(有故)하면 타관(他官)으로 한다. 기내(畿內)의 읍령(邑令), 관적(管籍)184) 이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고 적전을 갈 때에 밭가에 섰다가 밭갈기를 마치기를 기다려 그제야 간다. 】 기민(耆民), 【40인. 】 서인(庶人), 【28인인데 모두 푸른 옷을 입는다. 】 종실(宗室)과 재신(宰臣)으로 조경(助耕)하는 사람 각 2인, 여러 판서(判書)와 대간(臺諫)으로 조경하는 사람이 각 1인, 【모두 붉은 옷을 입고 머리싸개[幘]를 쓴다. 본사(本司)의 하례(下隸)를 사용한다. 】 뇌사를 잡는 사람, 【적전(籍田)의 농민이 이를 잡는다. 】 임금이 몸소 밭가는 뇌사 1구와 도(韜), 【청색(靑色)으로써 장식하고 청색 수건으로써 덮는다. 농인(農人)이 잡는 것에 의거하여 제조하면 조식(彫飾)에 합하지 않는다. 일이 끝나는 날에 회수한다. 】 임금이 몸소 밭가는 청색의 소 두 마리, 【만약 청색의 소가 없으면 황색의 소로써 대체(代替)하고, 청포몌의(靑袍袂衣)로 덮고 걸친다. 】 수우인(隨牛人), 【소마다 한 사람씩 모두 붉은 옷을 입고 머리싸개를 쓴다. 모름지기 농사일에 밝고 익숙한 사람으로써 이를 행하게 한다. 】 적뇌석(籍耒席) 1령(領)·종실·재신·여러 판서·대간의 뇌사 각 1구(具), 소 각 두 마리, 수우인 각 2인, 삼태기[畚] 3구(具), 삽(鍤) 3구, 청색 상자[靑箱] 1개이다. 【청색상자는 제도가 보통 상자와 같은데, 덮개는 베풀지 아니하고, 양쪽 머리에 드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청색으로 꾸미고, 안에는 아홉 개의 칸막이가 있어 아홉 가지 곡식인 서(黍)·직(稷)·출(秫)·도(稻)·양(粱)·대두(大豆)·소두(小豆)·대맥(大麥)·소맥(小麥)을 담고, 청색의 수건으로 덮는다. 】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先農親享行事執事官

先農親享行事執事官: 亞獻官 【領議政有故, 則次官。】 終獻官 【議政有故, 則次官。】 進幣爵酒官 【吏曹判書有故, 則參議。】 薦俎官 【戶曹判書有故, 則參議。】 奠幣爵酒官 【吏曹參議。】 典祀官 【典祀判事有故, 則尹。】 執禮二 【壇上三品、壇下四品。】 正配二位, 大祝各一。 【內外製。】 正配二位, 祝史各一。 【四品。】 正配二位, 齋郞各一。 【五品。】 正配二位, 尊所各一。 【六品。】 正配二位, 捧俎官各三。 【參外。】 掌牲令 【典廐署令有故, 則丞。】 協律郞 【禮曹佐郞。】 雅樂令。 【雅樂署典樂有故, 則副典樂。】 爵洗位 【六品。】 盥洗位二。 【六品。】 亞終獻官盥洗位 【參外。】 謁者二 【六品。】 贊者二 【通禮門判官通贊。】 贊引二 【一六品, 一參外。】 監察二、應奉官禮儀使 【禮曹判書有故, 則參議。】 近侍四 【代言。】 內侍二 【大護軍。】 判通禮二。 本官有故, 則以他官充。 亞終獻官進幣爵酒官、薦俎官、禮儀使, 皆有預差。 侍耕從耕官夾侍 【備身上護軍二人。】 正衣 【扶策大護軍二人。】 左右衛將軍 【三軍都摠制二人。】 近侍 【代言一人, 捧耒耜進, 耕畢復受。】 禮儀使 【禮曹判書有故, 則參議, 贊導耕籍禮。】 耕籍使 【戶曹判書有故, 則參議。】 宗室宰臣 【冡宰。】 諸判書 【吏曹兵曹判書各一人, 有故, 則參議。】 臺諫 【行首各一人, 有故, 則次官。】 判典農 【有故則尹授耒近侍。】 判司僕 【有故, 則尹執牛。】 典農寺尹 【有故, 則少尹帥典祀注簿, 督視庶人鼓畝。】 籍田令 【典農判官解韜出耒授判典農, 耕畢受耒, 復于韜。】 典祀注簿捧靑箱官 【典農注簿。】 謁者。 已上合以祀先農行事執事官充。 有故, 則他官。 畿內邑令 【管籍具朝服, 當耕籍時, 立於田畔, 候耕畢去。】 耆民 【四十人。】 庶人 【二十八人竝靑衣。】 宗室宰臣助耕者各二人, 諸判書臺諫助耕者各一人。 【皆絳服介幘, 用其本司隷。】 執耒耟者 【以籍田農民執之。】 親耕耒耟一, 具倂韜。 【飾以靑色, 覆以靑帕, 依農人所執者制造, 不合服飾, 事畢日收。】 親耕靑牛二頭 【如無靑牛, 代以黃牛。 以靑袍袂衣蓋衿。】 隨牛人 【每牛一人, 竝綘衣介幘, 須以明閑農務者行之。】 藉耒席一領。 宗室宰臣諸判書臺諫耒耟各一具, 牛各二頭, 隨牛人各二, 畚三具, 鍤三具, 靑箱一。 【制如常箱, 不施蓋。 兩頭設檯欅, 飾以靑色, 內有九隔。 設九穀黍、稷、秫、稻、粱、大豆、小豆、大麥、小麥, 覆以靑帕。】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