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둑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둑
◎ 둑(纛)
《악서》에 이르기를,
"군자양양(君子陽陽)에 ‘왼손에 도(翿)를 잡았다.’ 하고, 《시경(詩經)》의 완구장(宛丘章)에는, ‘그 노도(鷺翿)151) 를 가졌다. 하며, 《이아(爾雅)》에,
‘도(翿)는 둑(纛)이다. ’"
"지금의 우보당(羽葆幢)153) 이다."
하였다. 대개 춤추는 사람이 이를 세워 용의(容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성조(聖朝)의 태악(太樂)에서 사용한 것은 높이가 7척인데, 방패 머리에 나무로 만든 봉을 긷들이게 하고 주에 모(旄)의 한 겹은 훈백(纁帛)을 연결하여 하늘에 오르는 용을 그리었다. 두 공인(工人)이 이를 잡고 좌우에 나누어 서서 문무를 인도하게 되니, 또한 옛날의 전해 온 제도를 얻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