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악기도설 종의 제도
오례 / 길례 서례 / 악기도설 / 종의 제도
◎ 종(鐘)의 제도
《주례도(周禮圖)》에 이르기를,
"《예서(禮書)》에 부씨(鳧氏)103) 가 종(鐘)을 만들매, 종체(鐘體)의 구별이 5이니, 선(銑)·우(于)·고(鼓)·정(鉦)·무(舞)가 이것이고, 종의 자루[鐘柄]의 구별이 2이니, 용(甬)과 형(衡)이 이것이다. 형 위에 선(旋)이 있는데, 선의 장식[旋飾]은 충(蟲)이 있어 고(鼓)·정(鉦)·무(舞)의 사이에 끼우고, 대(帶)가 있어, 대 사이에 분포(分布)되어 매(枚)가 있다."
고 하였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선(銑)은 쇠[金]의 윤이 나는 것이니, 깨끗하기가 씻은 것과 같으며, 난(欒)은 나무[木]의 난(欒)과 같으니, 종구(鐘口)의 양쪽 각(角)이다. 우(于)는 곧 선(銑) 사이의 굽은 선[曲祛]이고, 고(鼓)는 우(于) 위의 치는 곳[擊處]인데, 깎은 구멍[劘隧]에 들어가니, 모두 치는 곳이라 한다. 정(鉦)은 고(鼓)와 무(舞)의 한 중간[正中]의 것이요, 무(舞)는 소리가 여기서 진동(震動)하는 것이요, 용(甬)은 무(舞) 위에 나온[出]것이요, 형(衡)은 용(甬) 위에 가로[橫] 있는 것이다. 대(帶)는 전(篆)과 같은 까닭으로, 전(篆)이라 하고, 유(乳)는 두어 개[數]가 있는 까닭으로, 매(枚)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04면
- [註 103]부씨(鳧氏) : 주나라 때 종을 만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