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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2월 22일 정유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지중추원사 이선 등을 북경에 보내 부고를 고하고 시호를 청하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선(李渲) 등을 북경에 보내어 부고를 고하고 시호를 청하였는데, 의정부에서 임금의 행실을 찬(撰)하여 예부(禮部)에 상신하기를,

"국왕의 성은 이씨(李氏)요, 이름은 도(祹)이며, 자(字)는 원정(元正)이니, 공정왕(恭定王)의 세째 아드님이었습니다. 어머니 비(妃)는 민씨(閔氏)이니, 홍무(洪武) 30년 4월 10일에 낳으셨습니다. 자람에 미쳐 충녕군(忠寧君)에 봉했는데, 천품의 자질이 영예(英睿)하고 심중하고 후하며, 배우기를 즐겨하고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전에 병을 앓으면서도 글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므로, 공정왕(恭定王)이 탄식하기를, ‘충녕군(忠寧君)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천성이다.’ 하셨습니다. 영락(永樂) 16년 6월에 세자(世子) 이제(李禔)가 실덕(失德)하여서 폐함을 당하니, 나라 사람들이 왕이 여러 아들 중에서 제일 어질다 하여, 후사(後嗣)로 세우기를 청하니, 공정왕이 그대로 좇아서 조정에 이르고, 곧 이어 늙고 병드시어서, 왕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줄 것을 청하여 아뢰었더니, 17년 6월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 태감(太監) 황엄(黃儼)을 보내시와, 칙서를 가지고 공정왕에게 잔치를 내리셨는데, 칙서에 이르기를, ‘지극한 정성으로 독실하고 후하게 조심하여, 조정을 섬기기를 한가지 덕과 한가지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지 않았는데, 이에 세째 아들이 효성이 있고 우애하여, 힘써 배워 가히 종사(宗祀)를 이어받들고 나라 사람을 주장하여 처리할만 하다 하고, 또 스스로 나이 늙어서 맡은 일을 이겨낼 수 없어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를 청하니, 짐(朕)이 생각하건대, 왕의 지식과 의견이 밝게 통달하니, 특별히 청하는 바를 윤허하노라, 대저 세대를 잇는 데는 좋은 아들이 있는 데 있고, 차례를 전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얻음에 있나니, 이제 왕이 잘 선인의 유업을 이어받아 제후의 나라로써 할 도리를 조심하여 지켜 왔고, 또 능히 어진 사람을 가리고 덕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 종사(宗祀)로 하여금 의지할 데가 있게 하여, 나라 사람들의 바라는 바를 부응하니, 깊이 아름답고 즐거워한다. 왕의 한집안의 경사 뿐만 아니라 장차 왕의 온 나라 사람들의 경사가 될 것이다.’ 하였고, 또 왕에게 칙서를 내리기를, ‘그대의 아버지가 독실하고 후하며 노성(老成)하여 하늘의 도리를 공경하여 삼가고 조정을 공손하게 섬겨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만들어 주었다.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정성이 오래 되어도 바뀌지 않았는데, 요사이 그대가 효성이 있고 우애하며, 힘써 배워서, 가히 종사(宗祀)를 이어받들고 나라 사람을 주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여,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것을 청하였으므로, 특별히 청하는 바를 윤허하여 그대로써 조선 국왕을 삼노니, 그대는 차례를 전하기가 쉽지 않음을 생각하고, 벼슬자리가 가볍지 않음도 생각하여, 효도로써 어버이를 섬기고 충성으로써 웃나라를 섬기며, 하늘의 도리를 공경하고 조심하여, 온 나라 사람을 복되게 하면, 하늘에서 즐겁게 보시고 그대로 하여금 길이 부귀를 누리게 하고, 온 나라 사람을 복되게 하면, 하늘에서 즐겁게 보시고 그대로 하여금 길이 부귀를 누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대의 자자손손에까지도 대대로 그 경사를 누릴 것이며, 온 나라 사람들도 또한 길이 그 경사를 누릴 것이다. 이제 특별히 그대에게 잔치를 내리노니, 그대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을 지어다.’ 하였고, 19년 8월에는 황제께서 장차 북녘을 정벌하시려고 토산 말[馬]을 드리라 하시므로, 왕이 즉시 말 1만 필을 뽑아 군용(軍用)을 도왔더니, 황제께서 칙서로 아름답다고 포상하셨고, 인하여 은폐(銀幣)를 주셨습니다.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 승하(昇遐)하시고 인종 소황제(仁宗昭皇帝)가 등극(登極)하시매, 왕이 사신을 보내어 표(表)를 받들어 하례를 드렸더니, 황제께서 내관(內官) 윤봉(尹鳳)을 보내시어 충성스럽고 간곡한 것을 포장(褒奬)하여 채폐(綵幣)를 주셨고,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께서 등극(登極)하신 선덕(宣德) 원년(元年) 정월에는 왕에게 칙서를 내리시기를, ‘짐(朕)이 공손하게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 보위(寶位)를 이어받았는데, 왕이 자주 표와 토산물을 받들고 와 보게 하여 갖추 지극한 정성을 나타내므로, 이에 윤봉(尹鳳) 등을 보내 가게 하여 왕과 왕비에게 채폐(綵幣)를 주게 하노라.’ 하였고, 그해 10월에는 오경(五經)·사서(四書)와 《성리대전(性理大全)》·《통감강목(通鑑綱目)》을 하사하셨습니다. 2년 3월에는 황제께서 태감(太監) 창성(昌盛) 등을 보내시어 왕과 왕비(王妃)에게 은폐(銀幣)를 하사하셨고, 3년 5월에는 황제께서 창성 등을 보내시어 은폐(銀幣)와 사기그릇을 하사하셨고, 9월에는 칙서를 내리시기를, ‘왕은 슬기롭고 사리에 밝으며, 재주가 뛰어나서, 조정을 공경하여 섬기니, 족히 왕의 지극한 정성을 볼 수 있으므로, 내 깊이 가상히 여겨 기쁘노라. 이에 내관(內官) 김만(金滿)을 보내 칙서를 가지고 왕에게 유시하노라. 그리고, 왕에게 특별히 사기그릇 15탁(卓)을 하사한다.’ 하였고, 이 해에 왕이 세공(歲貢)으로 바치는 금과 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친동생 공녕군(恭寧君) 인(䄄)을 보내어 표(表)를 갖추어 면제할 것을 청하였더니, 황제께서 인(䄄)을 특별한 예절로 우대하시고 상으로 주신 것이 심히 많았으며, 금과 은을 면제할 것을 허락하시되, 다만 토산물로써 정성을 표시하라 하고, 또 칙서를 내리기를, ‘이제부터는 조정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왕의 나라에 가거든, 왕은 다만 예절로써 대접할 것이고, 물건으로써 주지 말지어다. 왕의 부자(父子)가 조정을 공경하여 섬긴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오랠수록 더욱 독실하게 하는 것을 내 깊이 알고 있는 바로, 좌우근습(左右近習)036) 이 이간질할 수 없는 바이다.’ 하였고, 5년 5월에는 칙서를 내리기를, ‘왕이 대국을 섬기는 마음이 공경하고 정성스러움에 착실하여, 세월이 흘러 지낼수록 게으르지 않고 더욱 융숭하게 하니, 왕의 어진 것을 돌아보매, 깊이 소중하게 여기며, 가상히 여겨 기쁘다. 이제 특별히 중관(中官) 창성(昌盛) 등을 보내어 내가 쓰는 보장도환(寶裝絛環)과 도검(刀劍), 은폐(銀幣) 등 여러 물건을 왕에게 주어 가상함을 포상하여 보인다,’ 하였고, 10월에는 칙서하기를, ‘왕이 지극한 정성으로 조심하면서 공경하여 조정을 섬기니, 내 가상하게 여기며 기쁘다. 이제 사신이 돌아감에 특히 칙서로 포장(褒奬)하여 알리노라.’ 하였고, 7년 3월에는 칙서하기를, ‘왕이 조정을 공경하여 섬기고, 그 직책을 조심스럽게 다하는 것을 내 이에 자세하게 알고 있노라. 이에 특별히 창성(昌盛) 등을 보내어 왕에게 채폐(綵幣)를 주노라.’ 하였고, 8월에는 칙서하기를, ‘왕이 조정을 공경하여 섬기니, 가히 뛰어나게 어진 왕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도 왕을 대접하기를 역시 앞뒤를 한가지 성의로 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파저강(婆猪江) 등처의 야인(野人) 이만주(李滿住) 등이 양목답올(楊木答兀)과 한무리가 되어 요동(遼東)·개원(開原) 등처의 군민(軍民)을 노략질할 때마다, 사로잡힌 자들은 간고함을 이기지 못하여, 영락(永樂) 21년 이후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망하여 온 자가 5백 60여 명인데, 왕이 모두 북경으로 돌려보내 주니, 야인(野人)이 이로 인하여 분한 마음을 품고 북녘 변방을 침략하였습니다. 도적 4백여 기(騎)가 변방 고을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군인과 민간을 살해하고, 소와 말을 겁탈해 갔으며, 또 자주 사람을 시켜 공갈 위협을 하고 변방 고을 정탐하여 엿보았는데, 8년 4월에 우리 나라 변방 장수가 도적의 종적을 탐지하여 무찌르니, 이만주(李滿住) 등이 힘이 궁하여 도망갔고, 그 졸개를 잡아 왔더니, 곧 칙유(勅諭)를 받들었는데, ‘모두 돌려보내라.’ 하시므로, 왕이 공경하여 따라서 즉시로 1백 40여 명과 세간살이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모두 다 돌려보냈습니다. 9월에는 황제께서 채폐(綵幣)를 하사하였으며, 11월에는 《오경사서대전(五經四書大全)》《성리대전(性理大全)》·《통감강목(通鑑綱目)》을 하사하였고, 10년에 선종 황제(宣宗皇帝)가 승하(昇遐)하시고, 2월에 태상 황제(太上皇帝)가 등극(登極)하시어, 병부 낭중(兵部郞中) 이약(李約) 등을 보내시어 저사금단(紵絲錦段)을 하사하였고, 11월에는 《음주자치통감(音注資治通鑑)》을 하사하였고, 정통(正統) 3년 8월에는 원유관복(遠遊冠服)을 하사하였고, 6년 3월에는 칙서하기를, ‘조선이 왕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을 섬겨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에 공경하고 조심하는 정성이 더욱 돈독하므로, 조정에서 예절로 대우하기를 본래부터 일반 등급보다 더하여 준다.’ 하였습니다. 11월에는 황제께서 왕이 묵은 병[宿病]이 있음으로써, 의원의 약방문과 아울러 해당되는 약재료를 보내 주셨고, 7년 5월에는 달달(達達)이 사람을 시켜 글을 가지고 우리 나라 북녘 변방에 왔으므로, 변방 장수가 말해 주기를,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백성은 두 임금이 없다. 이제 대명 황제(大明皇帝)가 천하를 통일(統一)하였는데, 네가 어찌 무모한 말을 하느냐.’ 하고, 드디어 거절하여 들이지 않고, 왕이 북경에 달려가서 보고하게 하였더니, 황제께서 칙서하시기를, ‘보고한 것을 보아, 힘써 달달(達達)을 거절한 일을 알고, 깊이 가상히 여겨 기쁘다. 왕의 충성스러운 것은 내 본시부터 아는 바라, 이번에 보고한 것을 기다려서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왕에게 기폐(綺幣) 안팎감을 하사하였고, 9년 2월에는 칙서하기를, ‘짐(朕)이 대통(大統)을 받은 뒤로 왕이 잘 선대의 뜻을 이어 조공(朝貢)하기를 제때에 하고, 모든 타이른 바 변방의 일을 다 잘 받들어 좇아서, 거슬리거나 게으름이 없으니, 왕은 참으로 어질다. 특히 왕에게 관복(冠服)을 주어서 보살펴 대우하는 뜻을 표한다.’ 하였고, 이보다 먼저 대마도(對馬島)·일기도(一岐島) 등의 적왜(賊倭)중국(中國) 연해(沿海) 지방을 침략하고, 또 우리 나라 남녘 변방을 침범하였으므로, 변방 장수가 사로잡았고, 도망하여 저희 섬으로 돌아간 자를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도주(島主)를 타일렀더니, 도주가 감히 숨기지 못하고 모두 다 잡아 보냈으므로, 왕이, 도적이 중국(中國)을 침략하여 천주(天誅)를 간범(干犯)하였으므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즉시로 실라사야문(失剌沙也門) 등 60명을 붙들어서 북경에 보내드렸는데, 4월에 황제께서 칙서하시기를, ‘왕이 나라의 동쪽 번방(藩邦)을 이어받은 후에 변방 지경을 보장하면서, 잘 그대의 선왕(先王)이 하늘을 공경하고 대국을 섬기는 마음을 몸받아서 공손하게 정성을 다하기를 오랠수록 더욱 독실하게 하매, 조정에서 은혜롭게 보살펴 대우하기를 더하여 변함 없이 더욱 융숭하게 하니, 임금과 신하가 한마음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가 벌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제 다시 변방을 침범한 왜적을 결박하여 보내니, 족히 왕이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좇아서, 나라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사를 몸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변방을 지키는데 마땅한 사람을 믿었음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포악한 것을 방어한 공로가 있음을 짐(朕)이 깊이 가상하게 여기노라. 특별히 왕에게 채폐(綵幣) 안팎감을 주어 왕의 충성에 보답한다.’ 하였고, 10년 정월에는 또 적왜(賊倭)북경에 붙들어 들이니, 황제께서 칙서하시기를, ‘대대로 동토(東土)를 지키면서 직책을 받드는 데 충성을 다하여, 더욱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니, 조정에서 착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어진 것을 소중하게 여겨, 예로써 대우하기를 특별하게 더하노니, 이른바 덕이 후한 자는 영광스럽게 총애를 받는다는 것이, 왕을 두고 한 말이다. 전번에도 왜적(倭賊)이 출몰(出沒) 하면서 도적질한 것을, 왕이 도적의 무리를 사로잡아 보내 왔더니, 이제 다시 그 나머지 무리를 잡아서 서울로 보내 주니, 더욱 왕의 충성스럽게 국가를 호위하는 마음이 오랠수록 더욱 돈독한 것을 보게 되며, 깊이 가상히 여겨 기뻐하노라. 특별히 칙서를 내려 아름다움을 포상하는 뜻을 표시하노라.’ 하였고, 13년 정월에는 칙서하기를, ‘왕이 대대로 동쪽 나라에 살면서 하늘을 공경하고 대국을 잘 섬기며, 직책과 조공을 잘 지키어, 오랠수록 더욱 정성스럽다. 특별히 왕에게 채폐(綵幣) 안팎감을 하사하노라.’ 하였고, 14년 겨울에는 왕이 현재 황제 폐하(皇帝陛下)께서 등극(登極)하셨다 함을 듣고, 즉시로 사람을 보내 표(表)를 받들어 하례를 드렸더니, 황제께서 천하에 조서를 반포하시고, 이에 시강(侍講) 예겸(倪謙) 등에게 명하시와 칙서를 내리시기를, ‘그대가 국왕으로써 동녘 변방을 대대로 지켜, 조정의 제후 나라로서 여러가지로 직공(職貢)을 닦으니, 이 지성스러움을 돌아보매, 퍽이나 칭찬하여 가상하게 여기노라. 이제 짐(朕)이 대통(大統)을 이어받은 처음에, 마땅히 포고(布告)하는 명령을 알려야 할 것이므로, 특별히 조서를 내려 보이고, 예물(禮物)을 하사하노니,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여 길이 제후국으로서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경태(景泰) 원년(元年) 2월 17일 임진(壬辰)에 병환으로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셨는데, 향년(享年) 54세이고, 왕의 자리에 있은 지 33년이며, 다섯 대의 조정을 대대로 섬기시되, 충의(忠義)와 정성(精誠) 이 지성에서 나와, 무릇 드리는 문서(文書)와 토산물까지도 친히 스스로 감독하여 드리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특별하게 여러 황제께서 돌보아 총애하심을 입었고, 주시는 물건의 많았음과 아름답다고 칭찬하심의 잦은 것이 고금에 드문 바이었습니다. 왕이 젊어서부터 은근한 덕이 있사와, 공정왕(恭定王)이 심히 기특히 여겨 사랑하여,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왕을 불러서 처리하게 하여 시험해 보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나라안 사람들이 마음을 붙여 바랐더니, 왕의 자리를 이어받음에 미쳐, 공정왕의 생각에 부탁하는 데 좋은 사람을 얻었다 하여, 왕이 나아가 뵈올 때마다 공정왕이 지극히 기뻐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비록 정무(政務)가 바쁠지라도 한번도 정성(定省)을 폐한 적이 없고, 3년 동안 상례를 치르는 데 슬퍼하기를 예절을 다하였으며, 형제의 사이에도 잘 우애하기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공정왕이 전 세자(世子) 제(禔)를 밖으로 내쳤었는데, 공정왕이 돌아간 후에 왕이 생각하기를, 형이 나이가 이미 많았으니 반드시 소년 기습(少年氣習)이 없어졌을 것이라 하여, 서울 집으로 불러 돌아오게 하여 날마다 친히 대접하되, 조금도 혐의하거나 간격이 없어 하니, 여러 신하들이 비록 옳지 않음을 고집하여도, 왕이 모두 듣지 않고 두 형을 섬기되, 반드시 인정과 예절을 다하였고, 여러 아우를 대우하기를 또한 은혜와 사랑하기를 다하였습니다. 종실(宗室)의 여러 친척에 이르기까지 또한 자주 불러 보면서 술상을 차려 흡족하게 즐겁도록 하였으며, 평소에 친근하지 않아 밖에서 한가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또한 복호(復戶)하게 하거나, 세금을 덜어주게 하고, 처음으로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모든 종적(宗籍)에 속한 자를 모두 학문을 배우게 하였으며, 비첩(妃妾)을 대우하는 데 그 명분을 엄하게 하여 모두 화목하게 하니, 집안의 도리가 바로잡혀 이간질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18을 두었는데, 적서(嫡庶)의 사이에 의장(儀章)과 은사하는 수효가 모두 등급의 차이가 있었으며, 가르치기를 덕의에 맞는 방법으로 하니, 모두 학문을 좋아하여 이치에 통달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거나 사치하는 풍습이 없었습니다. 왕은 매일 4고(四鼓)에 일어나서, 환하게 밝으면 군신의 조참을 받은 연후에 정사를 보며, 모든 정사를 처결한 연후에 윤대(輪對)를 행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묻고, 수령의 하직을 고하는 자를 불러 보고 면담하여, 형벌 받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을 타이른 연후에, 경연(經筵)에 나아가 성학(聖學)에 잠심하여 고금을 강론한 연후에 내전(內殿)으로 들어가서 편안히 앉아 글을 읽으시되, 손에서 책을 떼지 않다가, 밤중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드시니, 글은 읽지 않은 것이 없으며, 무릇 한번이라도 귀나 눈에 거친 것이면 종신토록 잊지 않았는데, 경서(經書)를 읽는 데는 반드시 백 번을 넘게 읽고, 자사(子史)는 반드시 30번을 넘게 읽고, 성리(性理)의 학문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고금에 모든 일을 널리 통달하셨습니다.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여 선비들을 모아 고문(顧問)을 갖추었으며, 또, 널리 고금의 충신과 효자·열녀의 사적과 도형 기전(圖形紀傳)을 모아 시(詩)와 찬(讚)을 써서 이름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 하여 안팎에 반포하니, 궁벽한 촌 동리의 아동 부녀(兒童婦女)에 이르기까지 보고 살피지 않는 이가 없게 하였습니다. 또, 주(周)나라 처음부터 이제까지와 우리 나라의 모든 치란 흥망(治亂興亡)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과 경계하여야 할 일을 널리 찾아 기록한 것이 모두 1백 50권인데, 이름하기를 ‘《치평요람(治平要覽)》’ 이라 하였습니다. 음률이나 천문(天文)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밝게 통달하며, 신하를 예도로서 대우하여 왕의 세상이 끝나도록 사대부(士大夫)로서 형벌에 죽은 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대신과 모의(謀議)한 뒤에 행하는 고로, 잘못된 일이 없었고, 계급을 올려 주는 것이 일정한 규칙이 없어서, 사람이 혹시 요행을 바랄까 염려하여, 자세하게 전주(銓注)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어질고 재능이 있으며 재주와 덕행이 있는 자는 차례 없이 가려 뽑아 공평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썼고, 경계(經界)가 바르지 못하여 세금 거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염려하여, 땅의 기름지고 척박하며 연사의 흉풍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누었는데, 제도가 심히 자상하였습니다. 오례(五禮)가 미비된 것을 염려하여 고금을 참작하여서 정례(定禮)를 제정하니, 풍속이 바로잡혔고, 노인으로 1백 살 이상 된 사람에게는 정월에는 쌀을 주고, 달마다 술과 고기를 주며, 8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작위(爵位)를 차등 있게 주고, 중추(仲秋)마다 남자는 왕이 친히 나아가고, 부녀자는 왕비가 친히 불러서 잔치를 내려 주었습니다. 시골 고을에 있는 사람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대접하도록 영원한 법으로 정하였고, 또, 평안할 때에 위태로운 것을 잊을 수 없다 하여 장수와 군졸을 뽑아 쓰는 제도를 엄하게 세우고, 고금에 전쟁터에서 군졸을 사용하던 사적을 모아서 무경(武經)에 대질하여 이름하기를, ‘《역대병요(歷代兵要)》’라 하였습니다. 《장감박의(將鑑博義)》는 다만 의견을 논술 토의(論述討議)한 것뿐이므로, 본전(本傳)에 있는 사적(事跡)을 더 넣어서 장수와 사졸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전함(戰艦)을 더 만들어 수전(水戰)을 익히게 하였으며 요해(要害)한 땅을 가려 성과 보(堡)를 많이 설치하여서 뜻밖의 변환을 대비하였고, 본국의 옛날 경계가 북으로는 두만강(豆滿江)을 지났는데, 고려가 망할 무렵에 와서 연변의 땅이 모두 잡종 야인(雜種野人)의 점거(占據)한 바 되었는데, 왕이 처음으로 여러 진(鎭)을 설치하여 옛날의 경계를 회복하였으며, 야인(野人)과 왜노(倭奴)를 접대하는데 알맞게 하여 사방이 경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형벌을 애써 삼가서 불쌍하게 할 것을, 관리에게 경계하여, 비록 일태 일장(一笞一杖)일지라도 모두 조정 율문(朝廷律文)에 따라서 하고, 절대로 함부로 억울하게 하는 것을 금하여, 교령(敎令)에 기재하여 나라 안에 반포하고, 관청의 벽에 걸어 항상 경계하여 살피기를 더하게 하기를, 안옥(犴獄)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고, 도면을 그려서 안팎에 보여 그림에 따라 집을 짓게 하되, 추운 곳과 더운 곳을 다르게 하였으며, 구휼하기를 심히 완비하게 하여, 횡액에 걸려 여위고 병든 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경계하고 농사를 권장하는 데까지도 글을 지어서 관리에게 타이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왕이 인자하고 명철하여 과단성 있게 결단하였고, 효성 있고 우애하며 부지런하고 검박하였으며, 대국을 섬기는데 지성스럽고, 어버이를 섬기는 데 효도를 다했으며, 구족(九族)과 도탑게 화목하고, 상벌을 공정하게 하였습니다. 어진 사람을 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시키고, 일을 반드시 옛것을 스승삼아 제도를 분명하게 갖추어 놓았으니, 그물[網]을 들면 그물눈[目]이 저절로 열려서, 섬에 사는 왜인과 야인(野人)들도 위엄을 두려워하고 덕을 사모한 지 30여 년간에, 백성이 전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편안 하게 살면서 생업을 즐기었습니다. 문교(文敎)가 크게 일어나서 울연(蔚然)히 볼 만하였으니, 훙서(薨逝)하신 날에 멀고 가까운 곳 사람들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7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註 036]
    좌우근습(左右近習) : 좌우에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

○丁酉/遣知中樞院事李渲等, 如京師告訃請諡。 議政府撰行實, 申禮部曰:

國王姓李氏, 名, 字元正, 恭定王第三子也。 母妃。 閔氏, 以洪武三十年四月十日生, 及長, 封忠寧君。 天資英睿, 深沈重厚, 好學不倦, 嘗有疾, 讀書猶不輟, 恭定王嘆曰: ‘忠寧君好學, 眞天性也。’ 永樂十六年六月, 世子失德見廢, 國人以王賢於諸子, 請立爲後, 恭定王從之, 以聞于朝, 尋以老病, 奏請傳位于王。 十七年六月, 太宗文皇帝遣太監黃儼, 齎勑賜恭定王宴。 勑曰: ‘王至誠篤厚, 祗事朝廷, 一德一心, 始終不怠。 比以第三子孝悌力學, 可以繼承宗祀, 主宰國人, 且自陳年老, 不克任事, 請襲以位。 朕惟王識見明達, 特允所請。 夫繼世在於有後, 而傳序在於得人, 今王能嗣承先業, 恪守藩服, 而又能簡賢命德, 俾宗祀有托, 以副國人之所望, 良用嘉悅。 不惟王一家之慶, 且爲王一國之人慶也。’

又勑王曰: ‘爾父諱篤厚老成, 能祗敬天道, 恭事朝廷, 爲一國之人造福, 忠順之誠, 愈久不替。 比者以爾孝悌力學, 可以繼承宗祀, 主宰國人, 請襲以位, 特允所請, 以爾爲朝鮮國王。 爾尙念傳序之不易, 思爵祿之匪輕, 孝以事親, 忠以事上, 敬謹天道, 以福一國之人, 則天心悅鑑, 俾爾長享富貴, 延及爾之子子孫孫, 世享其慶, 而一國之人, 亦永享其慶矣。 今特賜爾宴享, 爾其體朕至懷。’

十九年八月, 帝將北征, 勑進土馬, 王卽選馬萬匹, 以助軍用, 帝勑書褒美, 仍賜銀幣。 太宗文皇帝昇遐, 仁宗昭皇帝登極, 王遣使奉表稱賀, 帝遣內官尹鳳, 褒奬忠懇, 錫以綵幣。 宣宗章皇帝登極, 宣德元年正月, 勑王曰: ‘朕恭膺天命, 嗣承寶位, 王屢遣使奉表及方物來覲, 具見至誠, 玆遣尹鳳等, 往賜王及王妃彩幣。’ 是年十月, 又賜五經四書及《性理大全》《通鑑綱目》。 二年三月, 帝遣太監昌盛等, 賜王及王妃銀幣。 三年五月, 帝遣昌盛等, 賜磁器。 四年三月, 賜銀幣磁器。 九月, 勑曰: ‘王聰明特達, 恭事朝廷, 足見王之至誠, 朕深嘉悅, 玆遣內官金滿, 齎勑諭王, 特賜王磁器十五卓。’ 是年, 王以歲貢金銀, 非本國所産, 遣親弟恭寧君 , 具表陳請, 帝優禮待, 賞賜甚厚, 許免金銀, 但令以土物效誠。 又勑曰: ‘自今朝廷所遣人等, 至王國中, 王但以禮待之, 毋贈遺以物。 王父子敬事朝廷, 多歷年歲, 愈久愈篤, 朕所深知, 非左右近習所能間也。’

五年五月, 勑曰: ‘王事大之心, 篤於誠敬, 洊歷年歲, 弗懈益隆。 眷王之賢, 良重嘉悅。 今特遣中官昌盛等, 齎朕所御寶裝絛環及刀劍銀幣諸物賜王, 用示褒嘉。’ 十月, 勑曰: ‘王至誠端恪, 敬事朝廷, 朕用嘉悅。 今使臣回, 特勑奬諭。’ 七年三月, 勑曰: ‘王之恭事朝廷, 恪共乃職, 朕已具悉。 玆特遣昌盛等, 賜王綵幣。’ 八月, 勑曰: ‘王恭事朝廷, 可爲卓然賢王者矣。 肆朝廷待王, 亦前後一誠。’

先是, 婆猪江等處野人 李滿住等與楊木答兀結黨, 虜掠遼東開原等處, 軍民被虜者, 不勝艱苦。 自永樂二十一年以後, 逃至我國者, 五百六十餘名, 王悉皆解送京師。 野人因此含憤, 侵擾北邊, 賊四百餘騎, 突入邊郡, 殺害軍民, 刦奪牛馬。 又數使人恐嚇, 窺伺邊郡。 八年四月, 邊將哨探賊蹤, 李滿住等力窮逃竄, 稍稍擒獲, 尋奉勑諭悉還。 王欽依, 卽將百四十餘名及家財奇零等物, 竝皆送還。 九月, 帝賜綵幣, 十一月, 賜五經四書大全、《性理大全》《通鑑綱目》

十年, 宣宗皇帝昇遐, 二月, 太上皇帝登極, 遣兵部郞中李約等, 賜紵絲錦段。 十一月, 賜《音注資治通鑑》正統三年八月, 賜遠遊冠服。 六年三月, 勑曰: "朝鮮自王之祖考曁王, 事我祖宗, 以至于今數十年間, 恭謹之誠, 久而益篤。 朝廷禮待, 素加常等。" 十一月, 帝以王有宿疾, 賜醫方幷該用藥料。 七年五月, 達達使人齎書至我北鄙, 邊將語之曰: "天無二日, 民無二王。 今大明皇帝統一天下, 汝何發不道之言乎?" 遂拒不納。 王馳走京師, 皇帝勑曰: "得奏, 知力拒達達事, 良用嘉悅。 王之忠誠, 朕所素知, 初非待今之奏也。" 特賜王綺幣表裏。

九年二月, 勑曰: "朕承大統, 王克紹先志, 朝貢以時, 凡所諭邊事, 悉能遵奉, 罔有違怠, 王其賢哉! 特賜王冠服, 以表眷遇之意。" 先是, 對馬一岐等島賊侵擾上國沿海之地, 又犯我南邊, 邊將擒捕之, 其逃還本島者, 王使人諭其島主, 島主不敢隱, 悉皆捕送。 王以賊抄掠上國, 干犯天誅, 未敢擅便, 卽將失剌沙也門等六十名, 械獻京師。 四月, 皇帝勑曰: "王嗣國東藩, 保障邊境, 克體爾先王敬天事大之心, 秉恭攄誠, 久而彌篤。 肆朝廷加恩眷待, 不替益隆, 可謂君臣一心, 終始靡間者矣。 玆復械送犯邊倭賊, 足見王遵奉朝命體國安民之意, 亦以見守邊得人而有禦暴之功, 朕深嘉之。 特賜王綵幣表裏, 用答王之忠誠。"

十年正月, 又械獻賊于京師, 皇帝勑曰: "世守東陲, 奉職攄誠, 益勤靡懈, 肆朝廷嘉善重賢, 禮遇優加, 所謂德厚者寵榮, 王其有焉。 曩者倭賊出沒爲盜, 王已生擒賊徒解來, 今復獲其餘黨, 解送至京, 益見王忠誠衛國之心, 彌久彌篤, 良用嘉悅, 特賜勑, 用致褒美之意。" 十三年正月, 勑曰: "王世居東藩, 敬天事大, 克修職貢, 愈久愈虔, 特賜王綵幣表裏。" 十四年冬, 王聞今上皇帝陛下登極, 遣人奉表稱賀, 皇帝頒詔天下, 爰命侍講倪謙等, 賜勑云: "爾以王爵, 世守東陲, 奉藩于朝, 累修職貢, 眷玆誠悃, 良足褒嘉。 今朕嗣統之初, 宜申播告之令, 特玆詔示, 賜以禮物, 尙益攄忠, 永固藩屛。"

景泰元年二月十七日壬辰, 以疾薨于正寢, 享年五十四, 在位三十三年。 歷事五朝, 忠義精誠, 出於至誠, 凡進獻文書方物, 莫不親自監進, 特被列聖寵眷, 錫賚之繁、褒美之數, 古今所罕。 王自少有潛德, 恭定王甚奇愛之, 有大事, 必召王斷決以試之, 無不當理, 國人屬望。 及嗣位, 恭定王以爲付托得人, 王每進見, 恭定王喜極, 至於淚下者數矣。 性至孝, 雖政務煩劇, 未嘗一廢定省, 行喪三年, 哀毁盡禮。 於兄弟之間, 克篤友愛。 初, 恭定王放前世子于外。 恭定王薨, 王以爲兄年齒旣多, 必無少年氣習, 召還京第, 日與親接, 無少嫌間, 群臣雖堅執以爲不可, 王皆不聽。 事二兄必盡情禮, 待諸弟亦極恩愛, 至於宗室諸親, 亦數數召見, 置酒以成歡洽, 其疏遠在外閑居者, 亦復戶蠲稅。 始設宗學, 凡屬宗籍, 皆令受學。 待妃妾, 嚴其名分, 盡其雍睦, 家道克正, 無有間言。 有子十八, 嫡庶之間, 儀章恩數, 悉有等差, 敎以義方, 皆好學達理, 無有驕傲奢侈之習。

王每日四鼓而起, 平明受群臣朝參, 然後視事; 處決庶政, 然後聽輪對, 咨訪治道。 引見守令拜辭者, 面諭恤刑愛民之意, 然後臨經筵; 潛心聖學, 講論古今, 然後入內。 燕坐讀書, 手不釋卷, 夜分乃寢。 於書無所不讀, 凡一經耳目, 終身不忘, 而其讀經書, 則必過百遍, 子史則必過三十遍, 精硏性理, 博通古今。 設集賢殿, 聚儒士以備顧問。 又裒集古今忠臣孝子烈女事迹, 圖形紀傳, 係以詩讃, 名曰《三綱行實》, 頒諸中外, 至於窮村僻巷兒童婦女, 莫不觀省。 又自熙之初, 迄于今, 以及吾東方, 凡治亂興亡可法可戒之事, 廣搜該載, 共百五十卷, 名曰《治平要覽》。 至於音律天文, 皆所洞曉。

禮遇臣下, 終王之世, 士大夫無遭刑戮者。 須小事, 必與大臣謀議而後行, 故未有過擧矣。 慮遷秩無常, 人或有僥倖之望, 詳著銓注之法, 而其賢能才行者則不次擢拔, 用人平允。 慮經界不正、收稅不中, 因地膏塉、年歲豐歉, 分其等第, 制度甚詳。 慮五禮未備, 參酌古今, 制爲定禮, 風俗歸正。 老人自一百歲以上者, 歲首賜米, 月致酒肉; 八十以上者, 賜爵有差。 每仲秋, 男則王親臨, 婦女則王妃親引以賜宴; 在州郡者則守令餉之, 定爲永法。

又謂安不忘危, 嚴立選用將卒之制, 集古今用兵事跡, 質以武經, 名曰《歷代兵要》。 以《將鑑博義》, 只著論議, 增入本傳事跡, 以敎將士; 增修戰艦, 以習水戰; 擇要害之地, 多設城堡, 以備不虞。 本國古界, 北過豆滿江, 至高麗衰季, 沿邊之地, 悉爲雜種野人所據, 王始設諸鎭, 以復舊疆。 野人倭奴, 接待得宜, 四境無警。 大小刑罰, 克用愼恤, 戒飭官吏, 雖一笞一杖, 皆用朝廷律文, 切禁枉濫, 明載敎令, 頒諸境內, 掛之廳壁, 常加警省。 至於犴獄, 作圖以示中外, 依圖營構, 寒暑異處, 周恤甚備, 無有橫罹瘦病者矣。 以至戒酒勸農, 亦莫不作書以諭官吏焉。

王仁明剛斷, 孝悌勤儉, 事大至誠, 事親盡孝, 敦睦九族, 信賞必罰, 任賢使能, 事必師古, 制度明備, 綱擧目張。 島野人畏威懷德, 三十餘年之間, 民不見兵, 按堵樂業, 文敎大興, 蔚然可觀。 薨逝之日, 遠邇莫不涕泣焉。"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7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