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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15일 신묘 1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집현전 부교리 양성지가 올린 비변에 대한 열 가지 방책

집현전 부교리(集賢殿副校理) 양성지(梁誠之)가 비변(備邊)에 대한 열 가지 방책을 올렸는데, 첫째에 이르기를,

"국가의 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개 천하의 일은 계획은 먼저 결정하여야 하오니, 계획을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만사가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옵니다. 지금 북방(北方)의 일을 혹은 ‘방금 태평한데 무슨 외환(外患)이 있겠는가.’ 하고, 혹은 이르기를, ‘달달(達達)이 수천리 밖에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관계 있는가.’ 하옵는데, 신이 가만히 보옵건대, 원(元) 태조(太祖)중원(中原)에 들어올 때에 20나라를 멸(滅)하고 서하(西夏)까지 미쳤으며, 하(夏)나라가 망하자 금(金)나라를 침범하였고, 금나라가 망하매 송(宋)나라를 침범하였사온데, 송나라금나라가 채 망하기 전에 친히 서역(西域)을 정벌하여 철문관(鐵門關)에까지 이르고, 또 서이(西夷)와 남이(南夷)를 해도(海道) 수만리 지방까지 정벌하였사오며, 세조(世祖) 때에 와서는 동쪽으로 일본(日本)을 정벌할 때 수십만의 군사를 죽이면서도 마지 않았고, 고려(高麗)를 정벌할 때는 군사를 움직이기 무려 70년에 군사의 힘을 다하고 무기를 있는 대로 썼사오니, 대개 습속(習俗)이 그러한 것이옵니다. 하물며 이미 중국에 자녀(子女)와 옥백(玉帛)의 있는 곳을 알고 벌써 힘들여 빼앗아 가지고 있음에오리까. 80년 동안을 비록 사막(沙漠) 지방에서 살면서 어느 때고 하루라도 중국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먼저 삼위(三衛)를 탈취하여 중국의 번리(藩蘺)를 제거하였고, 다음에는 해서(海西)의 여러 종족을 위협하여 그의 도당(徒黨)을 만들고서, 이에 길을 나누어 남쪽으로 내려오니 관외(關外)가 크게 진동하매, 천자(天子)가 친히 정벌하다가 도리어 되놈에게 함몰되니, 되놈의 기병이 이긴 기세를 타서 곧바로 황성(皇城) 밑까지 쳐들어 왔으니 그 병력이 어떠하겠습니까. 중국 고황제(高皇帝)의 어지러움을 발거(拔去)한 공(功)과 오늘날 갑병(甲兵)의 성(盛)한 것으로도 한번 싸워서 패함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거든, 하물며 병력이 이만 못한 것이겠습니까. 저들이 어찌 동방(東方)에 우리 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개의하지 않는 것은 한참 중원(中原)에다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침에 요동(遼東) 땅을 얻게 되면 동정(東征)의 군사가 저녁에 나올 것이옵고, 비록 요동에서 뜻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한 다른 길을 거쳐 우리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신이 지나간 일로써 상고하오면, 적인(敵人)이 지경을 침범할 때에 처음에는 압록강(鴨綠江)의 험한 것을 지키다가 중간에는 안주(安州)평양(平壤)의 요충에서 막아내고, 마지막에서 절령(岊嶺)에 책(柵)을 세워 막는데, 절령(岊嶺)으로 관문(關門)을 삼게 되오면 어찌할 수 없게 되옵니다. 저들이 이미 장성(長城)의 험한 것을 넘어 황성(皇城)의 곁에까지 들어갔는데 어찌 압록강을 건너 서울 근처까지 오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범찰(凡察)만주(滿住)와도 틈이 생긴 지가 여러 해 되었으므로 또한 반드시 그 위력을 빌어서 그의 뜻을 펴보려 할 것이오니, 변흔(邊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생민(生民)의 화(禍)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경(邊境)의 일이 비록 반드시 조석(朝夕) 간에 있는 것은 아니오나, 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르기를, ‘적이 만일 침범하여 짓밟는다면 겸손한 말과 후한 선물로써 한때의 환란을 면할 수 있다. ’고 하오나, 신이 전조(前朝)001) 를 보건대, 원(元)나라를 섬긴 뒤에도 살례탑(撒禮塔)·차라대(車羅大)·홍다구(洪茶丘)의 침략하는 군사가 없는 해가 없었사오니, 이것들은 예절과 신의로써 상대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만약에 우리 병력이 부족하다면 달달(達達)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겠습니까. 부득이하여 권도(權道)에 좇아 수호(修好)하는 것이오니 모름지기 한번 대승(大勝)하여야 옳을 것이옵니다. 저들이 우리의 병력이 서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후에야 감히 가볍게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여 봉강(封疆)을 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요(遼)금(金)에게 한 것이 이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려면 화친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모두 군사를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이 감히 장수와 군졸을 뽑고 군량을 저축하며 기계(器械)를 준비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는 것이 당금(當今)의 급무(急務)라고 하는 것이옵니다."

하고, 둘째에 이르기를,

"사졸(士卒)을 뽑는 것입니다. 대개 사졸은 나라의 조아(爪牙)로서 전조(前朝)에서는 42도부(都府)를 두고 정병(精兵) 12만 명을 양성했던 고로 능히 이웃 나라를 넘보게 되어, 비록 요(遼)금(金)이 서로 번갈아 중국에 들어가도 문정(門庭)에 근거(根據)되어 범(犯)하지 못하였삽고, 또 당(唐) 태종(太宗)고구려를 정벌할 때 연수(延壽)혜진(惠眞)이 정병(精兵) 15만 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고려(高麗) 태조(太祖)백제(百濟)를 평정할 때도 정병 11만 명을 사용하였사오며, 정종(定宗) 때에 와서 거란(契丹)의 꾀를 듣고 30만 군졸을 가려 뽑아서 이름하기를 광군(光軍)이라 하였다가, 강조(康兆)거란을 막을 때에 30만 명으로 막았고, 강감찬(姜邯贊)거란을 패퇴(敗退)시킬 때에는 20만 명으로 물리쳤으며, 윤관(尹瓘)여진(女眞)을 평정할 때에는 17만 명으로, 신축년(辛丑年) 홍건적(紅巾賊)을 평정할 때에는 20만 명을 사용하였사온데, 지금은 군사의 수효가 서울의 시위 군사(侍衛軍士)를 제외하면 군사가 겨우 10여 만이온데, 선군(船軍)이 일부분이고 시위 진군(侍衛鎭軍)과 수성군(守城軍)이 일부분이며 연호 잡색군(烟戶雜色軍)이 일부분이므로 선군(船軍)은 다른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또한 쓸 수 없고, 잡색군(雜色軍)은 관호(官戶)나 혹은 향리(鄕吏)나 혹은 천례(賤隷)로서 모두 연호(烟戶)의 집사인(執事人)이옵고, 다만 시위 진군(侍衛鎭軍) 수만 기(數萬騎)만이 조발(調發)할 수 있는 군사입니다. 이것은 군액(軍額)은 비록 있사오나 정병(正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기에 한심(寒心)하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호구(戶口)의 법이 밝지 못하여 사람들이 많이 누적(漏籍)되고, 또 제색 잡역인(諸色雜役人)이 군목(軍目)002) 에 예속되지 않은 것이 많은 까닭이옵니다. 옛날 당나라 장수가 백제(百濟)고구려(高句麗)를 평정하고 호수를 조사한 것이 70만을 내려 가지 않았사온데, 신라(新羅)의 수효는 그 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고황제(高皇帝)가 또한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동서(東西)가 1천 4, 5백 리이고 남북(南北)이 1천 2, 3백 리가 되니, 그 사이에 70만 호(戶)는 될 것이고 호(戶)마다 세 사람의 장정이 나오면 무릇 2백 10여 만명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성인(聖人)이 만리(萬里) 밖을 밝게 본 말이옵니다. 우리 나라가 삼한(三韓)을 통합한 왕업에 의거하여 휴양(休養)하기를 오래 하였으면서도 호수(戶數)가 수십 만에 불과하다 하오니, 이 어찌 호구(戶口)의 법이 밝지 못하여 군사의 수효가 옛날같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호구(戶口)가 밝지 못한 것은 입법(立法)한 것이 엄(嚴)하지 못하고 수령들이 마음을 다하지 못한데 있사오며, 또 정치의 편안한 데에만 빠져서 평소에 구처(區處)하지 않은 때문이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하삼도(下三道)의 기선군(騎船軍)·진군(鎭軍)·시위패(侍衛牌)가 비록 이름은 3,4장정에서 군사 한 명을 시킨다 하오나 남는 장정[餘丁]이 심히 많삽고, 또 서원(書員)·일수(日守)는 그 수효가 한이 없사오며, 연해 주군(沿海州郡)에 이르러는 부강(富强)한 호(戶)의 공사 천구(公私賤口)와 양인(良人)으로서 병역을 도피(逃避)한 자가 몇 천 명이 되는지 알 수 없사오니, 이는 군적(軍籍)이 잘못되어 감(減)해지는 것이옵니다. 대저 변란(邊亂)이 있으면 중외(中外)가 소연(騷然)하다가 조금 성식(聲息)이 없으면 당초부터 염려하지 아니하니, 이는 무사(無事)하다고 하여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백성이 수고롭다 하여 아니하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만일에 때에 임박하여 하려면 인심(人心)이 경동(驚動)하고 치치(處置)가 마땅함을 잃어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오니, 어느 때에 단련하여 군사를 만들겠습니까. 이른바 밭에서 농사짓는 백성이나 시정(市井)의 무리들로서 우리의 행진(行陣)이나 어지럽게 하여 우리의 대사(大事)를 실패하게 하면서 쓸데없이 군량만을 허비할 뿐으로, 만일에 옛날 수효[舊額]만을 내는 데 그친다면 군사가 많지 않을 것이옵고, 연호(烟戶)까지 모두 뽑아낸다면 군사가 정예(精銳)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령 연호(烟戶)가 모두 군사가 되어 병역에 종사하게 된다면 누가 밭을 갈아 농사를 지으며, 누가 물건을 운반하며, 누가 기계(器械)를 준비하며, 누가 성보(城堡)를 수리하여 지키겠습니까. 이는 더욱 불가하오니 연호(烟戶)와 잡색(雜色)으로써 수성군(守城軍)을 삼고 양민(良民)을 모두 징발해서 군사를 삼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그 초출(抄出)하는 방법은 경중(京中)에서는 한성부(漢城府)와 사부(四部)에서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대소(大小) 각 호(戶)에 기한을 엄하게 정하여 다시 십오(什伍)의 제도와 호구(戶口)의 법을 정하되, 5가(家)로 소통(小統)을 삼고 10가(家)로 1통(統)을 삼아서 매호(每戶)마다 호구(戶口)의 유무(有無)를 살피고 호구(戶口)에 장정의 탈루(脫漏)를 살피게 하여, 이같이 해서 한명의 장정을 누락시킨 자는 경외(京外)나 존비 귀천(尊卑貴賤)을 물론하고 삼절린(三切隣)과 감고(監考)·권농(勸農)·관령(管領)을 모두 정한 곳에 입거(入居)시키고, 가(家)를 누락시킨 자는 오가(五家)와 상항(上項)의 사람들을 또한 모두 입거(入居)시키며, 공사 천구(公私賤口)를 숨긴 자나 양민으로 역을 도피한 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소서. 또 호패법(號牌法)을 행하여 중외(中外)의 대소인(大小人)으로 하여금 나이 15세 이상이면 모두 이를 차게 하고, 따라서 외방(外方)에서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서울에서는 사헌부(司憲府)와 한성부(漢城府)에서 위조(僞造)한 것과 사사로이 서로 빌려 쓰는 것을 고찰(考察)하여 ‘인신(印信)을 위조(僞造)한 율(律)’로써 과죄(科罪)하며, 모든 나라 사람들로서 호구(戶口)가 없고 호패(號牌)가 없는 자는 공사 천구(公私賤口)는 양계(兩界)의 잔망(殘亡)한 고을의 관노비(官奴婢)로 정속(定屬)시키고, 백성과 양반(兩班)은 양계(兩界)의 극변(極邊)에다 충군(充軍)시키소서. 따라서 사실을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여 범인(犯人)의 밭과 가산(家産)으로써 상(賞)주는 것에 충당하되, 먼저 이 뜻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여 과단성 있게 시행하오면 누락된 장정이 거의 다 나오게 되어 숨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입거(入居)시키는 법은 너무 중하니 시행할 수 없다.’ 할 것이오나, 신은 생각하옵기를, 법을 세우는 데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망하여 숨은 인호(人戶)는 지금의 큰 폐단이옵고, 입거(入居)하는 일은 상정(常情)으로 모두 싫어하는 바이므로, 큰 폐단을 제거하려면 싫어하는 일로써 제지할 것입니다. 이미 입거(入居)하는 것이 싫은 줄 알면 또한 감히 국민을 숨겨주지 못할 것이옵고, 알고서도 이를 범한다면 이른바 도망시켜 준 장본인[逋逃主]이오니 죄를 준들 무엇을 동정할 것입니까. 금령(禁令)을 엄하게 세우는 것이 세상을 어거하는 떳떳한 법은 못되오나, 사람으로서 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이익이 세 가지가 있사오니, 양민(良民)이 모두 나오게 되면 군사의 수효가 족할 것이옵고, 공천(公賤)이 모두 나오게 되면 관청[公室]이 족할 것이옵고, 사천(私賤)이 모두 나오게 되면 사대부(士大夫)가 족할 것이옵니다. 이에 외방에는 밭을 받은 유음인(有蔭人) 및 전함 품관(前銜品官)으로서 동반(東班) 6품, 서반(西班) 4품 이상과 문·무과(文武科) 출시(出身)의 생원(生員)·진사(進士)·교도(敎導) 등의 호(戶)는 수성위(守城衛)라 칭(稱)하고, 향리(鄕吏)·역자(驛子)·진간(津干)·목자(牧子)는 수성군(守城軍)이라 칭(稱)하며, 이 외에 위로는 품관(品官)의 자제(子弟)와 연장(年壯)한 생도(生徒)로부터 아래로는 백정(白丁)·양민(良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초출(抄出)하여 군사를 삼고, 강장(强壯)한 자를 택하여 호수(戶首)를 삼으며, 또 연호(烟戶)·잡색(雜色)을 이미 수성호(守城戶)라 칭하였으니, 전일에 양인(良人)으로 수성군(守城軍)이 된 자는 수효가 많지 못하고 별로 일정한 구실[役]이 없사오니, 모두 혁파하여 기선군(騎船軍)이나 진군(鎭軍)에 분속(分屬)시키고, 서원(書員)과 일수(日守)도 또한 차등 있게 액수(額數)를 정하여, 이로써 다시 선택을 가하면 시위패(侍衛牌) 3만 명과 진군(鎭軍) 3만 명과 선군(船軍) 6만 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머지 잡색군(雜色軍)도 또한 5,6만 호(戶)는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밭을 받은 유음(有蔭)·성중 애마(成衆愛馬)·전함 각품(前銜各品)과 생원(生員)·진사(進士) 등의 호(戶)는 도성위(都城衛)라 칭(稱)하고, 각사(各司)의 이전(吏典)과 제색 장인(諸色匠人)·공사 천구(公私賤口) 등 잡호(雜戶)는 도성군(都城軍)이라 칭(稱)하며, 이 외에 한량 자제(閑良子弟)나 연장 생도(年壯生徒)도 모두 초출(抄出)하여 군사를 삼고, 또 서울의 시위패(侍衛牌)와 무수전패(無受田牌)를 혁파하여 갑사(甲士)와 방패(防牌)에 분속(分屬)시키고, 충순위(忠順衛)와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내금위(內禁衛)와 별시위(別侍衛)에 이속(移屬)시키고 보충군(補充軍)으로써 조예(皂隷)를 삼되, 조예(皂隷)로 방패(防牌)와 별군(別軍)을 만들면 총통위(銃筒衛)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오니 모두 혁파하여 방패(防牌)와 육십(六十)에 소속시키고, 또 차비군(差備軍)을 혁파하고, 또 양인(良人)으로서 장인(匠人)에 투속(投屬)된 자도 혁파하고, 또 도부외(都府外)를 혁파하여 방패(防牌)로서 순작(巡綽)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고, 사옹(司饔)과 충호위(忠扈衛)의 각사(各司) 이전(吏典)도 모두 구액(舊額)을 감(減)하여 이로써 다시 선택을 가하면 내금위(內禁衛) 3백 명, 별시위(別侍衛) 6천 명, 갑사(甲士) 9천 명, 방패(防牌) 9천 명, 섭육십(攝六十) 3천 명, 총통위(銃筒衛) 3천 명을 얻을 것이오니, 이같이 하며 외방 군사[外兵]는 기병(騎兵)·보병(步兵)이 각각 6만이 되고, 서울 군사[京軍]는 기병·보병이 각각 1만 5천 명이 되어 기병과 보병이 상반(相半)하고 서울과 외방이 득중(得中)하여, 도합 정병(精兵) 15만 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울과 외방의 양반(兩班) 각호(各戶) 외에 군사로서 노비(奴婢)가 없는 자는, 갑사(甲士)는 4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고, 시위군(侍衛軍)·진군(鎭軍)·선군(船軍)은 3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고, 방패(防牌)·육십(六十)·총통위(銃筒衛)는 2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고, 기타 연호(烟戶)는 3정(丁)으로써 1호(戶)를 삼으면, 1정(丁)도 군적(軍籍)에 붙여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한 군사도 단정(單丁)으로 입호(立戶)함이 없게 되어, 연호(烟戶)가 모두 성(城)을 지키게 되고 양민(良民)이 모두 종군(從軍)하게 될 것입니다. 인하여 아름다운 이름으로 고쳐서 내금위(內禁衛)는 충용위(忠勇衛), 별시위(別侍衛)는 충무위(忠武衛), 갑사(甲士)는 무녕위(武寧衛), 시위패(侍衛牌)는 무평위(武平衛), 진군(鎭軍)은 진변위(鎭邊衛), 선군(船軍)은 진해군(鎭海軍), 방패(防牌)는 보승군(保勝軍), 섭육십(攝六十)은 보첩군(保捷軍), 총통위(銃筒衛)는 극적군(克敵軍), 근장(近仗)은 공학군(供鶴軍)이라 하여 이와 같이 하면 군호(軍號)가 정제(整齊)하여 사기(士氣)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 군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빠짐없이 하는 데 있고, 또한 정예(精銳)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교련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오니, 외방(外方)의 진군(鎭軍)은 진병마사(鎭兵馬使)에게, 선군(船軍)은 만호(萬戶)에게, 시위패(侍衛牌)는 수령(守令)에게 붙여서 각기 사장(射場)을 두게 하고, 다시 약속(約束)을 세워 습사(習射)·습진(習陣)시키되, 월말(月末)에 절제사(節制使)·처치사(處置使)·감사(監司)가 그 근태(勤怠)를 상고해서 올려 주거나 내치게 하고, 서울의 군사는 본훈련관(本訓練觀)에서 주장하되 남부(南部)는 남대문(南大門) 밖에, 동부(東部)는 동대문(東大門) 밖에, 서부(西部)는 반송정(盤松亭)에, 중부(中部)는 수구문(水口門) 밖에다 각각 사장(射場)을 축조(築造)케 하고,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내금위(內禁衛)·번상 시위패(番上侍衛牌)로 하여금 번들어 순작(巡綽)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까운 곳에 가서 습사(習射)하거나 습진(習陣)하게 하여, 그 능부(能否)를 상고해서 상벌(賞罰)을 시행하게 하고, 보병(步兵)에 이르러서도 역시 습장(習杖)·습진(習陣)하도록 하고, 입직 군사(入直軍士)와 충순위(忠順衛)·충의위(忠義衛)는 진무소(鎭撫所)로 하여금 법식에 따라 습사(習射)시키되, 만일 혹시라도 변경(邊境)에 변란이 있으면 선군(船軍) 6만 명을 제한 보병(步兵)과 기병(騎兵) 9만 명으로 평안도(平安道)의주(義州)·삭주(朔州)·강계(江界)·희천(熙川)·영변(寧邊)·안주(安州)·평양(平壤)함길도(咸吉道)회령(會寧)·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경성(鏡城)·마천령(磨天嶺)·마운령(磨雲嶺)·갑산(甲山)·함흥(咸興)황해도(黃海道)절령(岊嶺)·극성(棘城) 등처에 적당히 나누어 두고, 혹 싸우거나 혹은 지키면서 기회에 따라 방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사와 말이 정강(精强)하여 전수(戰守)의 준비가 완전할 것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병법에 이르기를, ‘선봉(先鋒)을 가리지 않는 군사는 패한다.’ 하였으니, 대개 전봉(前鋒)은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양진(兩陣)이 서로 어울려 승부(勝否)를 결단하지 못할 때나 위급한 때에 이르러서는 선봉(先鋒)의 예졸(銳卒)이 철기(鐵騎)로써 짓밟지 않으면 불가하오니, 주(周)나라의 호분(虎賁)과 송(宋)나라의 배외군(背嵬軍)과 금(金)나라의 화모군(花帽軍)과 서하(西夏)의 철요자(鐵鷂子)가 이것이옵니다. 이제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가 곧 가려 뽑은 것이오니, 비옵건대, 용감한 군사 3백 인을 다시 가려 뽑아서 내금위(內禁衛)를 충실하게 하고, 또 행병(行兵)할 때를 당하면 미리 돌기(突騎) 수백 인을 가려 뽑아서 선봉(先鋒)으로 대비케 할 것이오며, 또 금인(金人)은 철기(鐵騎)에 두꺼운 갑옷을 입혀 좌우익(左右翼)으로 나누어 두었다가 싸움이 한창 치열할 때에 이를 사용하되, 해상(海上)에서 일어나서 향하는 바가 앞이 없으므로, 모두 이로써 이기게 되어 ‘괴마(拐馬)’라 부르고, 이름하기를 ‘장승군(長勝軍)’이라 하였사온데, 그 제도는 지금 자세하게 알 수는 없사오나, 생각건대, 장사(壯士)를 뽑아서 철기(鐵騎)를 태워 단병(短兵)을 가지고 적진을 함락시키는 것이오니, 비옵건대, 사복시(司僕寺)의 제원(諸員)을 9백 명으로 정하여 평시에는 서울과 외방에서 마필(馬匹)을 조습(調習)시키고, 인하여 치고 찌르는 법을 가르쳐서 선봉으로 쓰거나, 혹은 유혁(遊奕)003) 으로 사용하면, 다른 군사를 허비할 필요 없이 그 몰아쳐 달리는 것이 보통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가히 공을 세울 것입니다."

하고, 셋째에 이르기를,

"장수(將帥)를 택할 것입니다. 대개 장수는 삼군(三軍)의 사명(司命)이오니 그 용맹으로만 취하는 것은 불가하옵고, 또한 문인(文人)으로서 약간의 무예(武藝)를 안다는 것만으로 취하는 것도 불가하옵니다. 전조(前朝)004) 에서 유장(儒將)을 많이 썼사온데, 강감찬(姜邯贊)·김부식(金富軾)·조충(趙沖)·김득배(金得培)가 이것입니다. 만일 무신(武臣)으로써 장수를 삼는다면 또한 문신(文臣)을 써서 부장(副將)을 삼아 서로 더불어 문무가 겸제(兼制)되어 그 공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쇠망할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 번 추밀(樞密)에 들어가면 곧 원수(元帥)에 배명(拜命)되어서 왜구(倭寇)의 침범을 받게 되었으니, 가히 한(恨)스럽습니다. 그러하오나, 장수를 가리는 방법은 반드시 소질이 있는 자를 모아 두었다가 가리기를 지극히 정밀하게 한 연후에야 가할 것이옵니다. 지금 무예(武藝)의 기록은 장수를 가리는 데 필요한 것이오니, 비옵건대, 다시 의정부(議政府)와 병조(兵曹)에 명령하시어 동반(東班) 6품, 서반(西班) 4품 이상 및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의 패두(牌頭)와 외방의 감사(監司)·수령(守令)과 수륙 장수(水陸將帥)·만호(萬戶)·천호(千戶) 등으로 하여금 각기 장수가 될 만한 자 서너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모두 성명을 기록하고, 다시 생각하고 헤아려서 1,2품의 대장(大將) 10인을 얻게 하고, 3, 4, 5, 6품으로 편비(偏裨) 1백 인을 얻게 하고, 참외(參外)와 성중(成衆)·위사(衛士)·초택(草澤)005) 가운데서 장래에 쓸 만한 자 3백 인을 얻게 하면, 간청한다고 하여 천거한 것이 아니옵고 피하려고 한다 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므로, 재주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재주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오니, 특별히 장수록(將帥錄)을 작성하여 어소(御所)에 올리고 정부(政府)와 병조(兵曹)에 각각 한 벌씩 간수하여 하여 급작스런 때에 쓸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하오리까. 또 장수는 모름지기 명망(名望)이 있어 인심(人心)을 습복(襲服)시킬 수 있는 자로 삼아야 할 것이온데, 만약 재간은 장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부하[下僚]에게 눌리는 자는 조금 그 직질(職秩)을 후하게 하여 그 재능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작명(爵命)이 너무 극(極)하면 또한 부릴 수 없습니다. 지금 무과(武科)의 강경(講經)을 글[經]의 수를 한정하지 않고 점수[分晝]를 후하게 하므로, 무사(武事)에 모자라는 자도 많이 합격되오니, 비옵건대, 이 뒤로는 다만 사서(四書) 중에서 일서(一書)만 강(講)하게 하거나 오경(五經) 중에서 일경(一經)만 강(講)하게 하고, 혹은 다만 무경 칠서(武經七書)만 강(講)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그 양성(養成)하는 방법도 조송(趙宋)의 무학 고사(武學故事)와 또한 우리 나라의 습독(習讀)하는 제도에 따라 나이 40세 이하의 내금위·별시위·갑사 중에서 기량(器量)과 지식이 있고 문자(文字)를 해득한 자를 자원(自願)에 따라 훈련관(訓鍊觀)에 입학시키되, 번들어 순작(巡綽)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무경(武經)을 습독(習讀)하게 하고, 그 모든 조건과 격식은 대략 성균관(成均館)의 예(例)를 모방하여, 학관(學官)은 무경(武經)에 정통(精通)한 자를 가려 장관(長官)을 삼아서 가르치게 하소서."

하고, 넷째에 이르기를,

"군량을 저축하는 것이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비록 10만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루의 양식밖에 없으면 하룻 동안의 군사밖에 되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용병(用兵)의 도리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사를 일으킬 때면 농사가 때를 잃어 의례 흉년드는 해가 많고, 조전(漕轉)하는 비용도 또한 적지 않아서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족식(足食)의 근본이 쓸데없는 벼슬을 도태시키는 데에 있사오니, 급하지 않은 사무는 정지시켜서 백성의 힘을 빼앗지 말도록 하여 힘써 농사짓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혹 수리(水利)를 일으키거나 혹은 둔전(屯田)을 시행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벼슬을 파[鬻爵]는 법령이온데, 대개 벼슬을 파는 데는 공상(工商)·천례(賤隷) 외에 양인(良人)을 가려 함흥(咸興)이나 평양(平壤) 이북에 곡식을 바치는 자에게 서반(西班) 군직(軍職)을 주되, 종9품은 1백 석, 정9품은 2백 석으로 예(例)를 삼아, 종5품은 9백 석, 정5품은 1천 석으로 하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는 1백 석마다 한 자급(資級)을 더해 주되 모두 5품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곡식을 내지(內地)에 바치는 자는 그 수량을 배(倍)로 하게 하여, 만일 2백 석을 바치면 한 자급을 올려 주되 모두 녹봉(祿俸)은 주지 말고 뒤에 재주에 따라 쓰게 하며, 가문(家門)이 좋고 인망(人望)이 있는 자는 역시 현관(顯官)으로 등용할 것이되, 이는 곡식을 얻는 방법으로서 지극히 궁색하고 급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다섯째에 이르기를,

"기계(器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은 듣자옵건대, 조조(晁錯)가 말하기를, ‘기계가 예리하지 못하면 그 군사를 적에게 주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대저 중국이 전쟁[戎馬]을 버티어 가는 것은 오직 기계의 정교함에 힘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唐史)》이광필(李光弼)의 능한 것을 기록하기를, ‘광필(光弼)이 명령을 내리면 정기(旌旗)의 정채(精彩)가 일변(一變)한다.’ 하였고, 한세충(韓世忠)의 기계(器械)가 정교(精巧)함을 《송사(宋史)》에서도 또한 칭찬하였습니다. 우리 본국(本國)의 군용(軍容)은 심히 광채가 없고 기계도 또한 모두 좋지 않사오니,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신이 듣자옵건대, 왜인(倭人)이 돼지가죽으로 갑옷을 만들었는데 견고하고 치밀하며 경편(輕便)하다 하오니, 비옵건대, 중외(中外)에서 모두 모방하여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하물며 돼지가죽은 얻기가 쉬운 물건이겠습니까. 철갑(鐵甲)은 중국의 예(例)에 따라 채백(彩帛)으로 장식하고, 지갑(紙甲)은 홍색(紅色)·황색(黃色)·청색(靑色)으로 물들이거나, 혹은 초(楚)나라 사람충갑(衷甲)006) 의 뜻을 써서 거죽에는 방색(方色)007) 에 무늬가 있는 옷을 입게 하고 투구에도 모두 처마[簷]를 달게 하며, 말다래[馬韂]의 꾸밈새도 청색(靑色)과 홍색(紅色)을 금(禁)하지 말게 하여 적인(敵人)의 눈에 현혹되도록 하고, 우리 삼군(三軍)의 기세를 장(壯)하게 할 것이며, 또 노시(弩矢)라는 것은 역대로 중국의 장기(長技)로서 이른바 만노구발(萬弩俱發)008) 이란 것입니다. 송(宋)나라에는 구우노(九牛弩)·상자노(床子弩) 따위의 제도가 있었고, 신라(新羅)의 노(弩)도 또한 1천 보(步)까지 이르렀는데, 당나라 임금이 이를 구하여 갔으나 끝내 기술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전조(前朝)의 말경부터 비로소 듣지 못하였사오니, 비옵건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고 중국에 물어서 군진(軍陣)에서 쓰도록 할 것이옵고, 또 성(城)을 지키는 도구도 그곳에서 마땅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성(城)을 공격하는 도구도 역시 폐하지 말 것이니, 비록 국토를 벗어나서 행병(行兵)하지 않을지라도, 만일에 적병이 갑자기 들어와서 변성(邊城)을 빼앗아 웅거하기를 고려강동(江東)의 도적과 같이 하면 장차 무엇으로 공격할 것입니까. 고사(古史)에 이르기를, ‘동인(東人)이 성을 지키기를 잘하는데 모든 방어하는 기계가 하나도 전하는 바가 없다.’ 하였사오니, 운제(雲梯)·아거(鵝車) 같은 것도 비록 전사(前史)009) 에는 실려 있어도 눈으로는 볼 수 없사오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하옵건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고 중국에 물어서 중외(中外)의 성(城)에다 만들어 분치(分置)하게 하소서."

하고, 여섯째에 이르기를,

"성보(城堡)를 수선하고 관방(關防)을 정할 것입니다. 대개 군진(郡鎭)이라는 것은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임금이 험한 곳에 성보를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옵니다. 송(宋)나라에서는 긴요한 군(郡)과 다음으로 긴요한 군(郡)의 분별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는 산천(山川)이 험조(險阻)하고 현진(縣鎭)이 서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진실로 무사(無事)할 때에 잘 강구해서 마땅하고 적합하게 처치(處置)한다면, 적이 비록 이를 버리고 깊이 들어오려 하여도 장차 그 뒤에 거리낄 것을 염려할 것이오나, 만일에 처치(處置)하기를 엉성하게 한다면 도리어 적인(敵人)의 도움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 연변 주군(沿邊州郡)을 국가에서 이미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곳으로 나누었으나, 변방 땅을 전부 긴급한 곳으로 하였기 때문에, 신이 이제 내지(內地)까지도 아울러 논하여 외람되이 억지의 의논을 드리옵니다. 함길도 회령(會寧)범찰(凡察)이 옛날에 살던 곳이옵고, 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은 모두가 강변(江邊)이옵고, 경성(鏡城)용성(龍城)의 좁은 목[阨]이 있으며, 이성(利城)에는 마운령(磨雲嶺)이 있고, 단천(端川)에는 마천령(磨天嶺)이 있으며, 갑산(甲山)은 서북쪽 모퉁이가 날카롭고 들어갔고, 함흥(咸興)에는 함관령(咸關嶺)이 있고, 또 한 도(道)의 근본으로 요긴한 곳이며, 길주(吉州)동량북(東良北)과 연(連)하였고, 북청(北靑)도 역시 갑산(甲山)의 요충(要衝)이며, 홍원(洪原)에는 대문령(大門嶺)정평(定平)의 고 관문(古關門)이 있고, 영흥(永興)에는 용흥강(龍興江)이 있으며, 덕원(德源)에는 철관(鐵關)이 있고, 안변(安邊)에는 철령(鐵嶺)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평안도인데, 의주(義州)압록강(鴨綠江)에 의지하였고, 삭주(朔州)는 적로(賊路)로서 평탄하고 넓으며, 강계(江界)는 곧 강변(江邊)의 거진(巨鎭)이고, 희천(熙川)에는 적유령(狄踰嶺)이 있으며, 또 강계(江界)는 적로(賊路)이고, 영변(寧邊)은 한 도(道)의 중진(重鎭)이며, 안주(安州)에는 청천강(淸川江)고 안북진(古安北鎭)이 있고, 평양(平壤)에는 대동강(大同江)이 있으며, 또한 도(道)의 근본으로 긴요한 곳이고, 여연(閭延)은 곧 적(賊)의 요충이며, 박천(博川)에는 큰 강이 있고, 성천(成川)도 역시 요지(要地)이옵니다. 다음으로는 황해도(黃海道)인데, 황주(黃州)에는 극성(棘城)이 있고, 서흥(瑞興)에는 절령(岊嶺)이 있어 긴요한 곳이옵고, 곡산(谷山)함길도(咸吉道)와 연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江原道)인데, 회양(淮陽)철령(鐵嶺)을 의지하였고, 강릉(江陵)영동(嶺東)의 대부(大府)입니다. 다음으로 요긴한 곳은 경상도(慶尙道)인데, 김해(金海)창원(昌原)은 모두 대마도(對馬島)의 요충으로서 요긴한 곳이고, 상주(尙州)영남(嶺南)의 대목(大牧)이며, 안동(安東)도 또한 중요한 곳이고, 경주(慶州)는 곧 고려(高麗)의 동경(東京)이며, 진주(晉州)는 남도(南道)의 거읍(巨邑)이고, 성주(星州)에는 금오 산성(金鰲山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도(全羅道)인데, 전주(全州)는 남도(南道)의 요충(要衝)이고, 남원(南原)운봉(雲峯)의 요충이며, 나주(羅州)는 남방(南方)의 대목(大牧)입니다. 다음에 긴요한 곳은 충청도(忠淸道)인데, 충주(忠州)는 조운(漕運)이 모이는 곳이고, 공주(公州)에는 금강(錦江)이 있으며, 다음에 긴요한 곳은 경기(京畿)인데, 경성(京城)이 긴요하고, 개성부(開城府)는 곧 전조(前朝)010) 의 고도(古都)이며, 양주(楊州)는 후보(後輔)가 되고, 광주(廣州)에는 산성(山城)이 있으며, 수원(水原)은 곧 남도(南道)의 요충이고, 원평(原平)은 바로 임진(臨津)의 요충이며, 강화(江華)는 수로(水路)가 험하고, 고려 때의 강도(江都)로서 다음입니다. 이상의 여러 주진(州鎭)과 관방(關防)은 긴급한 것이 있고 다음으로 긴급한 것이 있으니, 다음으로 긴급한 것은 아직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고, 그 긴급한 것으로서 이미 성을 쌓은 곳은 수리할 것이고, 쌓지 못한 곳은 각기 부근 고을의 연호 군정(烟戶軍丁)으로 농사짓는 틈[農隙]을 가려서 진력(盡力)하여 쌓게 하면, 이는 백성을 위하는 것으로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남방(南方)의 요긴한 고을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든 것은 대개 변경(邊境)에 일이 있으면 근본되는 땅을 더욱 견고하지 않을 수 없고, 하물며, 적(敵)을 막는 방책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이 모여 살 곳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강계(江界)·잔도(棧道)·절령(岊嶺)·극성(棘城)·용성(龍城)·마천령(磨天嶺)·마운령(磨雲嶺)·함관령(咸關嶺)·철령(鐵嶺) 등지에는 모두 석보(石堡)를 쌓아서 방어하는 곳으로 만들고, 또 산성(山城)은 고려(高麗)의 고사(古事)에 의거하여 도적(圖籍)을 상고하여 형세(形勢)를 살펴서, 신료(臣僚)들을 나누어 보내되, 반드시 읍(邑)에 가까운 곳이 아니고, 혹 깊고 먼 곳이라도 너덧 고을에서 한 군데의 험애(險隘)한 곳을 얻게 하여, 부근의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적당히 쌓게 하면 거의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고, 백성을 위급한 속에서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외(京外)의 성문 수비(城門守備)와 진관(津關)의 금방(禁防)도 또한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일곱째에 이르기를,

"근본(根本)을 장(壯)하게 할 것입니다. 대개 서울은 근본이 되는 땅이니, 근본의 땅이 견고하지 못하면 사방의 민심이 또한 의지할 데가 없게 됩니다. 대저 성곽(城郭)이 견고한 연후에야 민심이 안정되어 사수(死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성(京城)의 뒷산 암석 사이에 쌓은 것은 법(法)대로 되지 아니하여 옹성(壅城)이 없고 적대(敵臺)가 없으니, 혹시라도 적변(賊變)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수어(守禦)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일이 생기기를 기다려 쌓는다면 민심이 반드시 동요될 것이오니, 모름지기 요새 쌓아야 거의 견문(見聞)에 놀랍지 않고 민심이 영원히 안정될 것입니다. 백성의 힘이 남아 돌아가게 되면 중흥(中興)하는 성(城)은 하늘이 만들어 주는 경험이오니, 경기(京畿)와 경성(京城)에 인부를 징발하여 쌓게 하면 만세(萬世)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게 또 생각하기를, 국가의 대적(大敵)은 으레 서북쪽에서 오는데, 이제 강창(江倉)이 강변(江邊)에 있으니 이것이 염려되옵니다. 비옵건대 용산(龍山)창성(倉城)을 쌓고 서강창(西江倉)을 합병하여 하나로 만들어, 상류(上流)에서 조운(漕運)하여 오는 것은 두모포(豆毛浦)에다 창고를 지어 간수하게 하고, 성을 쌓아서 보호하게 하면 군국(軍國)의 일로서 하늘같이 여기는 바는 공지(空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한 곳에만 오로지함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또 벌아현(伐兒峴)에서 한강(漢江)에 이르기까지 성을 쌓게 하면, 비록 적변(敵變)이 있을지라도 성동(城東)까지 올 수 없을 것이고, 또 장의(藏義)의 서쪽 산골 요해지(要害地)에도 역시 행성(行城)을 쌓아 방어하게 하면, 도적이 감히 갑자기 뒷산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여덟째에 이르기를,

"먼저 스스로를 다스[自治]릴 것입니다. 대개 고금 천하의 국가 일은 자치(自治)보다 큰 것이 없사오니, 자치(自治)가 이미 엄(嚴)하면 비록 외적의 침범이 있을지라도 근심될 것이 없습니다. 자치(自治)한 도(道)는 다름이 아니오라 민심(民心)을 잃지 않는 데 있을 뿐이옵고, 민심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근일에 성을 쌓는 일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면치 못하오니, 민심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의 복(福)이 아닙니다. 또 왜인(倭人)을 대우하는 방법도 평시에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아홉째에 이르기를,

"행성(行城)을 의논할 것입니다. 대개 행성(行城)을 쌓는 것은 국가의 중사(重事)이온데, 신이 듣자오니, 성을 쌓는 곳이 서쪽으로 인산(麟山)에서 부터 동쪽으로 경흥에 이르기까지 천여 리(里)로서, 해마다 춘추(春秋)로 수만 명의 장정을 징발하여 수월(數月) 동안 역사시켜도 그 쌓는 바가 수십 리에 불과하다 하옵니다. 그러하온즉, 비록 수십년이 된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일을 마칠 수 없을 것이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을 역사하여 백성을 수고시키면서 폐단이 없는 것이 어찌 있겠사오며, 하물며 성보(城堡)를 비록 쌓았다 하여도 한 번 비가 내리면 그만 무너지게 되니, 만일 보수하여 고치지 않으면 쌓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길이가 수천 리나 되는 곳에 무슨 군사를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성은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비어(備禦)에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하물며 서북 지방은 사신(使臣)의 영송(迎送)에 피폐되었고 방수(防戍)에 지쳤으며, 기근(飢饉)까지 겹쳤는데, 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백성이 많이 유리(流離)하여 여염(閭閻)이 거의 비었으니, 혹시라도 변경(邊境)에 변란이 있게 되면 토병(土兵)이 모두 없어졌으니 장차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미 피로한 백성이 아직 숨을 돌리기도 전에 이제 천하가 바야흐로 전쟁을 시작하려 하오니, 다시 변방 백성을 수고시킴이 가하겠습니까. 동북 지방은 백성의 힘이 약간 후(厚)하고 성터[城基]도 또한 덜하오니 가하다고 할 수 있사오나, 5진(鎭)은 지세(地勢)가 현격하게 먼데 회령(會寧)종성(鍾城)은 목축(牧畜)의 이익이 있고 온성(穩城)경원(慶源)은 땅이 기름지고 물산(物産)이 풍요한 곳이라 칭(稱)하며, 경흥(慶興)은 어염(魚鹽)의 이익이 있는 곳으로 다른 날에 변진(邊塵)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적인(狄人)들이 다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적병(賊兵)이 쳐들어 왔을 때 군사들이 피로하여 지탱하지 못하고 성곽(城郭)조차 없으면, 그 득실(得失)이 전일(前日)과 같을 것이옵고, 성곽(城郭)이 이미 견고하다 하여도 이런 변란을 만나면 어찌 적인(狄人)의 도움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욱 염려되옵니다. 그러하오나, 5진(鎭)을 취하고 버리는 것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사옵고, 다만 도절제사(都節制使)로 하여금 경성(鏡城)에 관청을 설치하고 용성(龍城)의 요충을 지키게 하여 만전(萬全)의 계책을 도모함이 가할 것입니다. 또 행성(行城)이란 것은 작은 적[小敵]을 방비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대적(大敵)이 길을 나누어 돌입(突入)한다면 어디에 행성(行城)이 있으며, 또 어디에 구자(口子)가 있겠습니까. 대적(大敵)을 만나기 전에 작은 적을 방비하기 위하여 먼저 피로하게 함이 옳겠습니까. 지금 행성(行城)을 중하게 여기고 주진(州鎭)의 성(城)을 가벼이 여기는데, 가사(假使) 행성(行城)은 쌓기 쉬우니 행성(行城)에 의지할만 하다고 하다가, 만일에 적병(狄兵)이 행성(行城)을 넘어 들어오고, 내지(內地)에 견고한 성(城)이 없으면 우리 나라의 백만(百萬)의 생명이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신이 아뢴 바 성을 쌓고 성을 수리할 곳이 행성보다 배(倍)나 되옵는데, 그러한 것은 신이 백성을 역사시켜 성을 쌓는 것만을 그르다 하여 국가의 대계(大計)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읍성(邑城)이 급하고 행성은 급하지 아니하므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급하지 않을 것을 뒤에 하자는 것이온데, 힘이 행성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을까 두려울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행성(行城)을 쌓는 힘을 주진(州鎭)의 성(城)을 쌓는 데에 옮기시면 생민(生民)의 다행이고 국가의 다행이옵니다. 또 강변(江邊)에 군사가 적기 때문에 남도(南道)의 군사로서 방수(防戍)하게 하고 입거(入居)시키는 호(戶)로써 채우고 있사온데, 만약에 구자(口子)를 혁파하지 아니하면 남도(南道)의 방수(防戍)가 그치지 않을 것이옵고, 방수(防戍)가 그치지 아니하면 남도의 백성들이 편할 날이 없을 것이오니, 비옵건대, 강변(江邊)의 구자(口子)와 신설(新設)하는 소읍(小邑)을 혁파하시어, 그 군민(軍民)과 병장(兵仗)을 모두 강계(江界) 등 3,4 긴요한 고을에 모으시고, 인하여 희천(熙川)을 중진(重鎭)으로 삼아 척후(斥候)를 멀리 보내고 봉수(烽燧)를 삼가게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병력(兵力)이 완전하고 처치(處置)가 마땅하여, 만세(萬世)토록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장책(長策)이 될 것입니다."

하고, 열째에 이르기를,

"왜인(倭人)을 비어(備禦)할 것입니다. 대개 지난 가을에 대마도(對馬島) 왜인이 양식을 구하기를 마지 않았사온데, 신이 이를 듣고 생각하기를, 예로부터 모두 북방의 염려되는 것은 알면서 남쪽 도적이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에 격노(激怒)하여 모두 일어나면 바닷가 수천 리에 농사꾼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사졸(士卒)들은 분명(奔命)하여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이오니, 어찌 이보다 백배(百倍)만 되오리까. 국가에서 종씨(宗氏)를 대우함에 매우 잘하고 있었사오니, 비옵건대, 구례(舊例)대로 조금 우대(優待)하여 비록 요구하고 졸라대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들어줌이 마땅하고, 만일에 명분(名分)이 없이 주는 것을 그르다 한다면, 종정성(宗貞盛) 등의 작명(爵命)을 더해 주고 인하여 녹봉(祿俸)이라 하여 주오면 명분도 바르고 말[言]도 순하며, 저들도 또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해(沿海) 포구(浦口)에 머물러 있는 왜인이 반드시 후일에 변방의 근심이 될 것이오나, 오늘날 북방에 일이 있으므로 경솔히 움직일 수 없고,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모두 뽑아서 군사를 삼아 만일에 공로가 있으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옵고, 만일에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처치(處置)하기는 우리 손아귀에 달렸습니다. 신이 다시 반복(反覆)하여 생각하옵건대, 성을 쌓는 폐단을 제거하면 북방의 백성이 편안할 것이옵고, 왜인을 대우하는 도리를 다하면 남방의 백성이 편안할 것이오니, 군졸을 가려 뽑고 기계를 준비하며, 군량을 저축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며, 현장(賢將)을 택하여 이를 맡겨 상벌(賞罰)을 밝게 하여 통솔하게 하고, 안으로는 근본이 되는 곳을 튼튼하게 하고 밖으로는 대국(大國)을 섬기는 체도(體道)를 지키소서. 이렇게 하오면 내치(內治)가 지극히 잘되어 우리 나라 수천 리 산해(山海)의 험조(險阻)와 수십 만 사졸(士卒)의 힘으로 만세(萬世)토록 대동(大東)을 지킬 수 있을 것이오니, 어찌 적인(狄人)의 침략을 두려워할 것이옵니까."

하였는데, 비답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인사(人事)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과학-지학(地學)

  • [註 001]
    전조(前朝) : 고려.
  • [註 002]
    군목(軍目) : 군인 명부.
  • [註 003]
    유혁(遊奕) : 유병(遊兵).
  • [註 004]
    전조(前朝) : 고려.
  • [註 005]
    초택(草澤) : 재야(在野)에 있는 사람.
  • [註 006]
    충갑(衷甲) : 평복(平服) 속에 갑옷을 입는 것.
  • [註 007]
    방색(方色) : 방위에 따른 청(靑)·황(黃)·적(赤)·흑(黑)·백(白)의 다섯 빛깔.
  • [註 008]
    만노구발(萬弩俱發) : 만 개나 되는 쇠뇌가 한꺼번에 나간다는 말.
  • [註 009]
    전사(前史) : 예전 사기.
  • [註 010]
    전조(前朝) : 고려.

○辛卯/集賢殿副校理梁誠之上備邊十策:

一曰定廟謨。 蓋天下之事, 莫先於定計, 計不先定, 萬事之所由敗也。 今北方之事, 或云: "方今太平, 何有外患!" 或云: "達達遠在數千里之外, 何與於我!" 臣竊觀 太祖之入中原也, 滅國二十, 以及西夏, 亡侵, 亡侵。 方未亡之時, 親征西域, 至于鐵門關, 又征西南夷於海道數萬里之地。 及世祖東征日本, 喪數十萬之師而不已, 其征高麗則用兵幾七十年, 窮兵黷武, 蓋習俗然也。 況旣知中國子女玉帛之所在, 已嘗力取而有之乎! 八十年雖居沙漠之地, 曷嘗一日忘中國哉! 今先取三衛而撤中國之藩籬, 次脅海西諸種而益其徒黨。 於是, 分道南下, 而關外大振, 天子親征, 反陷虜庭, 騎乘勝, 直擣于皇城之下, 其兵力何如哉! 以中國 高皇帝拔亂之功與今日甲兵之盛, 一戰而敗, 至於如此, 況兵力不及於此者乎! 彼豈不知東方有我國哉! 曾不以爲意者, 以方致力於中原耳。 萬一〔一〕 朝而得遼東之地, 則征東之兵夕出, 雖未得志於遼東, 亦將由他路泄憤於我矣。 臣以往事考之, 敵人之侵疆也, 初則守鴨綠之險, 中則遏安州平壤之衝, 終則立岊嶺之柵, 以岊嶺爲關, 則無及矣。 彼旣越長城之險, 入皇城之側, 何難於渡鴨綠而至畿甸哉! 況凡察滿住, 構釁有年, 亦必欲假其威力, 以逞其志也。 邊釁一開, 則生民之禍, 不可勝言。 疆域之事, 雖不必在於朝夕, 實自今日始也。 議者必謂敵若侵陵, 卑辭厚幣, 可免一時之患。 臣觀前朝事之後, 撤禮塔車羅大洪茶丘侵暴之兵, 無歲無之, 是不可以禮信相待者也。 若我兵力不足, 則達達豈愛我者哉! 不得已從權修好, 須一大勝, 而後可也。 彼知我兵力可以相抗, 然後未敢輕易興師, 而封疆可守, 前朝之於是也。 然則和與戰, 皆不可不用其兵也。 故臣敢以選將卒、儲糧餉、備器械、繕城堡, 爲當今之急務。

二曰選士卒。 蓋士卒, 國之爪牙也。 前朝置四十二都府, 養精兵十二萬, 故能雄視隣國, 雖迭入於中國, 根據於門庭, 而莫之犯。 且 太宗之伐高句麗, 延壽惠眞率精兵十五萬以赴之; 高麗 太祖之平百濟, 亦用精兵十一萬。 至定宗時, 聞契丹之謀, 抄兵三十萬, 號曰光軍; 以至康兆之拒契丹以三十萬, 姜邯賛之敗契丹以二十萬, 尹瓘之平女眞以十七萬, 辛丑之定紅賊以二十萬。 今兵數除京中侍衛軍士外, 兵僅十餘萬, 而船軍一分也, 侍衛鎭軍守城一分也, 烟戶雜色一分也。 船軍則不可他使, 亦不可用雜色, 則或官戶或鄕吏或賤隷, 皆烟戶執事之人, 但侍衛鎭軍數萬騎, 可調發爲兵者也。 此則軍額雖存, 而正兵無多, 言之可謂寒心。 此無他, 戶口之法不明, 而人多漏籍, 又諸色雜役人不隷軍目者多也。 昔將之平百濟高句麗, 得戶各不下七十萬, 而新羅之數不與焉。 我大明 高皇帝亦曰: "汝國東西一千四五百里, 南北一千二三百里, 其間七十萬戶, 戶各三丁, 凡三百一十餘萬人。" 此聖人明見萬里之言也。 我本朝據統三之業, 得休養之久, 而戶數不過數十萬, 此豈非戶口之法不明, 而兵數不古若者乎! 然戶口之不明, 在於立法之不嚴、守令之不盡心, 且狃於治安而不素爲區處故也。 臣聞下三道騎船鎭軍侍衛牌, 雖名三四丁爲一兵, 餘丁甚多。 又書員日守, 其數無限, 至於沿海州郡富强之戶, 公私賤口及良人之逃役者, 不知幾千, 是軍籍之所由減也。 夫有邊耗, 則中外騷然, 稍無聲息, 則曾不爲慮, 是不可以謂無事而不爲, 以謂民勞而不爲, 亦不可也。 若臨時爲之, 則人心驚動, 處置失宜, 逃散者必多, 且何時鍊而爲兵乎! 所謂農畝之氓, 市井之徒, 亂我行陳, 敗我大事, 徒費糧餉而已。 若止發舊額, 則兵不多; 幷烟戶加抄, 則兵不精。 假如烟戶皆爲兵而從役, 則何人趨南畝, 何人爲轉輸, 何人備器械, 何人繕城堡而守之乎? 是尤不可也, 莫若以烟戶雜色爲守城而盡發良民爲兵也。 其抄之之術, 令京中漢城府四部、外方監司守令, 乃於大小各戶, 嚴立期限, 更定什伍之制、戶口之法, 五家爲小統, 十家爲一統, 每戶察戶口之有無, 戶口察丁口之脫漏。 如是而漏一丁者, 勿論京外、尊卑貴賤、三切隣及監考、勸農、管領, 竝定入居; 漏一家者, 五家及上項人等, 亦竝入居; 其匿公私賤口逃役良民者, 亦如之。 又行號牌之法, 令中外大小人年十五以上, 皆帶之, 仍令外方監司守令、京中司憲府ㆍ漢城府考察僞造及私相假借者, 以僞造印信律科罪。 凡國人無戶口號牌者, 公私賤口, 於兩界殘亡官奴婢定屬; 百姓及兩班, 於兩界極邊充軍, 仍許陳告, 以犯人田産充賞。 先以此意曉諭中外, 果斷行之, 則漏丁庶幾盡出而無隱矣。 或云: "入居之法太重, 不可行也。" 然臣以謂立法不可不嚴, 逃匿人戶, 當今之大弊也。 入居之事, 常情之所共惡者也, 欲去大弊, 莫如以所惡之事制之。 旣知入居爲可惡, 則亦不敢以匿國民矣。 知而犯之, 則所謂逋逃主也, 罪之何恕哉! 嚴立禁令, 非馭世常經, 所以欲人之不犯也。 此法之行, 其利有三。 良民盡出, 則軍額足; 公賤盡出, 則公室足; 私賤盡出, 則士大夫足矣。 於是, 外方則受田有蔭人及前銜品官、東班六品、西班四品以上與文武科出身、生員、進士、敎道等戶, 稱守城衛; 鄕吏、驛子、津干、牧子, 稱守城軍。 此外上自品官子弟年壯生徒, 下至白丁良民, 皆抄爲軍, 擇强壯者, 爲之戶首。 又烟戶雜色, 旣稱守城戶矣, 前日良人之爲守城軍者, 額數不多, 別無定役, 竝罷之, 分屬騎船鎭軍。 書員、日守, 亦皆差等定額, 以此更加選擇, 得侍衛牌三萬、鎭軍三萬、船軍六萬, 其餘雜色軍, 亦可得五六萬戶矣。 京中則文武百官、受田有蔭ㆍ成衆愛馬、前銜各品生員進士等戶, 稱都城衛; 各司吏典諸色匠人公私賤口等雜戶, 稱都城軍, 此外閑良子弟年壯生徒, 皆抄爲兵。 又革京侍衛牌, 無受田牌。 分屬甲士防牌。 忠順衛之有武才者, 移屬內禁別侍衛, 以補充軍爲皂隷。 皂隷爲防牌別軍, 則銃筒衛代其事矣。 皆罷屬防牌六十, 又罷差備軍, 又罷良人之投屬匠人者, 又罷都府外以防牌代巡綽之事。 司饔ㆍ忠扈衛、各司吏典, 竝減舊額。 以此更加選擇, 得內禁衛三百、別侍衛六千、甲士九千、防牌九千、攝六十三千, 銃筒衛三千。 如是則外兵騎步各六萬, 京軍騎步各一萬五千, 騎步相半, 京外得中, 而合得精兵十五萬矣。 京外兩班各戶外, 軍士之無奴婢者, 甲士則以四丁爲一戶, 侍衛鎭軍船軍以三丁爲一戶, 防牌六十銃筒衛以二丁爲一戶, 其他烟戶以三丁爲一戶。 然則無一丁不付於軍籍, 無一兵單丁而立戶, 烟戶皆守城, 而良民皆從軍矣。 因改之以美號, 內禁衛曰忠勇衛, 別侍衛曰忠武衛, 甲士曰武寧衛, 侍衛牌曰武平衛, 鎭軍曰鎭邊衛, 船軍曰鎭海軍, 防牌曰保勝軍, 攝六十曰保捷軍, 銃筒衛曰克敵軍, 近仗曰供鶴軍。 如是則軍號整齊, 士氣亦增矣。 且兵非不足, 在擇之無遺; 亦非不可精也, 在敎之有素。 外方鎭軍, 付鎭兵馬使, 船軍則萬戶, 侍衛牌則守令, 各置射場, 更立約束, 習射習陣, 月季, 節制、處置、監司考其勤怠而黜陟之。 京中軍士則本訓鍊觀主之。 乞南部, 南大門外; 東部, 東大門外; 西部, 盤松亭; 中部, 水口門外, 各築射場, 令甲士、別侍衛、內禁衛、番上侍衛牌, 除入番巡綽日外, 皆令付近習射或習陣, 考其能否, 以行賞罰。 至於步兵, 亦令習杖習陣, 而入直軍士及忠順、忠義衛, 令鎭撫所依式習射。 儻或邊境有變, 除船軍六萬, 以步騎九萬, 於平安道 義州朔州江界熙川寧邊安州平壤咸吉道 會寧鍾城穩城慶源鏡城磨天磨雲嶺甲山咸興黃海道 岊嶺棘城等處, 隨宜分置, 或戰或守, 臨機決策。 如此則士馬精强, 戰守有備矣。 臣聞兵法曰: "兵不選鋒者北。" 蓋前鋒不可不擇也。 且如兩陣相交, 勝否未決, 及至危急之時, 非先鋒銳卒, 以鐵騎蹂之, 則不可也。 之虎賁, 之背嵬軍, 之花帽軍, 西夏之鐵鷂子是也。 今內禁別侍衛甲士, 卽其選也。 乞更擇勇敢之士三百人, 以充內禁衛, 又當行兵之時, 預選突騎數百人, 以備先鋒。 且人以鐵騎被重鎧, 分左右翼, 戰酣則用之, 自起於海上, 所向無前, 皆以此取勝, 號曰拐馬, 名曰長勝軍。 其制度, 今不可悉考, 意謂選壯士, 乘鐵騎, 持短兵以陷陣也。 乞司僕寺諸員, 定九百人, 平時京外調習馬匹, 仍以擊刺之法敎之, 或用爲先鋒, 或用爲遊奕, 則不必費他兵, 其馳驅, 與常人不同, 可以有功矣。

三曰擇將帥。 蓋將帥, 三軍之司命也, 不可以徒取其勇, 亦不可徒取其以文人而稍知武藝者也。 前朝多用儒將, 如姜邯賛金富軾趙冲金得培是也。 若以武臣爲將, 則亦用文臣爲副, 相與文武兼制, 以成其功焉。 至于衰季, 一入樞密, 卽拜元帥, 以致倭寇之侵陵, 誠可恨已。 然擇將之術, 必儲之有素, 擇之至精, 然後爲可。 今武藝之錄, 擇將之具也, 乞更命議政府兵曹, 使東班六品、西班四品以上及內禁ㆍ別侍衛、甲士牌頭、外方監司ㆍ守令ㆍ水陸將帥ㆍ萬戶ㆍ千戶等, 各擧可爲將帥者三數人, 悉書姓名, 更加商度, 一二品得大將十人, 三四五六品得偏裨一百人, 參外及成衆衛士草澤之中, 得將來可用者三百人, 不以干請而薦之, 不以規避而棄之, 有才者無一人不錄, 無才者無一人見容, 特成《將帥錄》, 獻于御所, 政府兵曹, 各藏一本, 以備倉卒之用何如? 且將帥, 須用有名望可以襲服人心者爲之。 若才堪爲將, 而屈於下僚者, 稍優其職秩, 以試其能, 然爵命已極, 則亦不可爲使矣。 今武科講經, 不限經數, 優給分畫, 故短於武事者多中焉。 乞今後只許四書中講一書, 五經中講一經, 或只講《武經七書》何如? 其養之之術, 依 武學故事, 亦仍本朝習讀之制, 年四十以下內禁ㆍ別侍衛、甲士中有器識解文字者取, 自願入學訓鍊觀, 除入番巡綽日外, 武經習讀。 其一應條格, 略倣成均館例, 學官則擇精於武經者, 爲長官以訓誨之。

四曰儲糧餉。 古人云: "雖有十萬之師, 有一日之糧, 方爲一日之師。" 用兵之道, 足食爲先。 兵興之際, 農事失時, 例多凶荒, 而漕轉之費, 亦且不貲, 誠爲可慮。 臣愚以爲足食之本, 在於汰冗雜之官, 停不急之務, 不奪民力, 使得力農而已。 或興水利, 或行屯田, 次也。 又其次, 行鬻爵之令而已。 蓋鬻爵, 擇工商賤隷外良人。 咸興平壤以北入粟者, 拜西班軍職, 從九品一百石, 正九品二百石, 以此爲例, 從五品九百石, 正五品一千石。 原有職者, 每一百石加一資, 皆至五品而止。 其入粟內地者, 倍其數, 如二百石陞一資, 皆不許給祿, 隨後隨材用之。 有門望者, 亦用爲顯官。 此卽得穀之術, 而非至於窘急, 則不可爲也。

五曰備器械。 臣聞晁錯曰: "器械不利, 以其卒與敵也。" 夫中國之枝梧戎馬, 惟器械之精是賴, 故《唐史》李光弼之能曰: "光弼施令, 旌旗精彩一變。" 韓世忠之器械精巧, 《宋史》亦美之。 我本國軍容甚爲無光, 器械亦未盡善, 誠可慮也。 臣聞倭人以猪皮爲甲, 堅緻輕便, 乞中外皆令倣而爲之, 況猪皮爲易得之物乎! 鐵甲則依中原例, 以彩帛爲飾, 紙甲則令染紅黃靑色, 或用楚人衷甲之意, 外着方色有文之衣, 以至兜牟, 皆令有簷, 而馬韂之飾, 亦勿禁靑紅之色, 于以眩耀敵人之目, 于以壯我三軍之氣。 又弩矢者, 歷代中國之長技也。 所謂萬弩俱發者此也, 而有九牛弩床子弩等制。 新羅之弩, 亦至於一千步, 帝徵之, 終不盡枝, 自前朝之末, 始無聞焉。 乞詳考古制, 問諸中國, 以爲軍陳之用。 且守城之具, 在所當備, 而攻城之具, 亦所不廢。 雖不出彊以行兵, 萬一賊兵突入, 盜據邊城, 如前朝江東之賊, 則將何以攻之乎? 古史云: "東人善守城。", 而凡守禦器械一無所傳。 如雲梯鵝車, 徒載於前史, 而目未嘗覩, 非細故也。 願詳考古制, 問之中原, 令中外城子製造分置。

六曰繕城堡、定關防。 蓋郡鎭者, 國家之藩籬也。 故王公設險, 以守其國。 有要郡次要郡之分。 我東方山川險阻, 縣鎭相望, 誠能講之於無事之時而處置合宜, 則敵雖欲舍之而深入, 且慮其擬其後也, 若處置疎虞, 則恐或爲敵人之資耳。 今沿邊州郡, 國家已分其緊慢, 然全以邊地爲緊, 故臣今幷論內地而濫進臆議焉。 咸吉道 會寧, 是凡察舊居。 鍾城穩城慶源幷江邊, 鏡城龍城之阨, 利城磨雲嶺, 端川磨天嶺, 甲山斗入西北隅, 咸興咸關嶺, 又一道根本爲緊。 吉州東良北, 北靑甲山之衝, 洪原大門嶺, 定平古關門, 永興龍興江, 德源鐵關, 安邊鐵嶺, 次之。 平安道 義州(鴨緣江)〔鴨綠江〕 , 朔州賊路平闊, 江界是江邊巨鎭, 熙川狄踰嶺, 又江界賊路, 寧邊一道重鎭, 安州淸川江, 古安北鎭, 平壤大同江, 又一道根本爲緊。 閭延是賊衝, 博川有大江, 成川亦要地, 次之。 黃海道 黃州棘城, 瑞興岊嶺爲緊, 谷山咸吉道, 次之。 江原道 淮陽鐵嶺, 江陵, 嶺東大府次緊。 慶尙道 金海昌原, 竝對馬之衝爲緊。 尙州, 嶺南大牧, 安東亦重地。 慶州高麗東京, 晋州南道巨邑, 星州金鰲山城, 次之。 全羅道 全州, 南道要衝, 南原雲峯之衝。 羅州, 南方大牧次緊。 忠淸道 忠州, 漕運之會, 公州錦江次緊。 京畿, 京城爲緊。 開城府, 是前朝故都。 楊州爲後輔。 廣州有山城。 水原是南道之衝, 原平臨津之衝。 江華水路險, 卽前朝江都, 次之。 右州, 鎭關防有緊者, 有次緊者。 次緊者, 姑待豐年; 其要者, 已築城子處, 就加修葺, 其未築處, 各其傍近州郡烟戶軍丁, 擇農隙盡力築之。 是爲民也, 不可緩也。 至於南方要郡一時幷擧者, 蓋邊境有事, 則根本之地, 尤不可不固, 況非徒禦敵之術, 亦聚民之所不可不致慮也。 又江界棧道、岊嶺棘城龍城磨天磨雲咸關鐵嶺等地, 皆築石堡, 以爲防禦之所。 又山城依前朝古事, 按圖籍察形勢, 分遣臣僚, 不必近邑之處, 或於深遠之地四五郡, 得一險隘, 令附近州郡隨宜築之, 則庶(畿)〔幾〕 緩急之可待, 而救民於危急之中矣。 以至京外城門之守、津關之禁, 亦當謹愼, 不可忽也。

七曰壯根本。 蓋京師, 根本之地也。 根本之地, 有所未固, 則四方之心, 亦無所依繫。 夫城郭堅固, 然後民志有所定, 而可以死守。 今京城後山巖石之間所築, 未能如法, 無雍城無敵臺, 倘有賊變, 將何以守禦乎? 若待有事而爲之, 則民心必動, 須及今爲之, 庶幾不駭於見聞, 而襟抱永固矣。 至於民力有餘, 則中興之城, 天作之驗也, 徵京畿京城丁夫築之, 則萬世之利也。 臣愚又意國家大敵, 例從西北而來, 今江倉在於江邊, 是可慮也, 乞築龍山倉城西江倉爲一。 其上流漕運, 乃於豆毛浦, 作倉收貯, 仍築城子以護之, 則軍國之所天者, 不在空地, 而亦不專在於一處矣。 又從伐兒峴至于漢江, 經築城子, 則縱有敵變, 不得至城東。 且於藏義西山谷要害之地, 亦築行城, 以爲之防, 則盜賊不敢遽入於後山矣。

八曰先自治。 蓋古今天下國家之事, 莫大於自治。 自治已嚴, 則雖有外侮, 不能爲之患矣。 自治之道, 無他, 在不失民心而已。 民心者, 邦國之本也, 近日築城之擧, 未免勞民, 民心之搖, 非國家之福。 又待之術, 亦平時之所當講究者也。

九曰議行城。 蓋行城之築, 國家之重事也。 臣聞築城之地, 西自麟山, 東至慶興, 千有餘里, 每年春秋, 發數萬之丁, 勞數月之役, 其所築, 一擧不過數十里。 然則雖至數十年, 固不能畢其功也。 自古及今, 安有數十年役勞苦之民而無弊者乎! 況城堡雖築, 一雨輒圮, 若不修葺, 與不築無以異也。 今延袤數千里之地, 將何兵而戍之乎? 有城而不守, 則何與於備禦乎! 況西北面疲於迎送, 困於防戍, 因之以飢饉而每興是役, 民多流離, 閭閻殆空。 儻邊境有虞, 則土兵盡耗, 將何以處之? 已勞之民, 尙未蘇息, 今天下方始戰爭, 更勞邊鄙之民可乎! 東北面民力稍厚, 城基亦減, 猶云可也, 然五鎭地勢縣遠, 而會寧鍾城有畜牧之利, 穩城慶源稱沃饒之鄕, 慶興有魚鹽之利, 他日邊塵一起, 則爲狄人必爭之地。 若賊兵突入, 或師老莫支, 無城郭, 則其得與失猶前日也。 城郭已固, 而遇此變, 則豈不爲狄人之資乎! 是尤可慮也。 然五鎭取舍, 不可輕議, 但令都節制使置司鏡城, 而以扼龍城之衝, 以圖萬全之計可也。 且行城, 所以備小敵之具也。 若大敵分道突入, 則何有於行城, 亦何有於口子哉! 不見大敵而先疲於小敵之備, 可乎? 今以行城爲重, 而州鎭之城爲輕。 假使行城易築也, 行城可倚也, 萬一狄兵越行城而入, 而內地無堅城, 則三韓百萬之命, 將如之何? 臣所陳築城修城之地, 倍於行城。 然則臣非徒以役民築城爲非而不知國家大計也, 但以邑城爲急, 行城爲緩, 先其急後其緩, 恐力不暇及於行城耳。 伏望以築行城之力, 移築州鎭之城, 生民幸甚, 國家幸甚。 且以江邊兵少, 而戍之以南道之兵, 實之以入居之戶。 若口子不罷, 則南道之戍不已, 戍之不已, 則南道之民, 無寧日矣。 乞罷江邊口子及新設小邑, 其軍民兵仗, 竝聚江界等三四要郡, 而仍以熙川爲重鎭, 爲之遠斥候謹烽燧。 如此則兵全力完, 處置得宜, 而爲萬世保國之長策矣。

十曰待倭人。 蓋去秋對馬 倭人索糧不已。 臣聞之, 以爲自古皆知北方之可慮, 而不知南賊之爲可畏, 萬一激怒而竝興, 則濱海數千里, 農夫輟耕, 士卒奔命, 其爲糜費, 豈特百倍於此而已哉! 國家之待宗氏, 甚得其宜。 乞仍舊例, 稍優待之, 雖有求索之事, 亦當曲從。 若以無名歲賜爲非, 則第加其宗貞盛等爵命, 仍以祿俸與之, 則名正言順, 而彼亦無不從矣。 但沿海留浦之, 必爲異時邊境之憂, 然今日北方有事, 不可輕動。 至於兵興, 則盡抄爲軍, 若効力, 則國家之利, 若不用命, 則處置在吾掌握中矣。 臣更反覆思之, 築城之弊除, 則北方之民安矣; 待之道盡, 則南方之民安矣。 於此選士卒、備器械、儲糧餉、繕城堡, 擇賢將而付之, 明賞罰以馭之。 內以壯根本之地, 外以存事大之體。 如是則內治之修, 至矣盡矣。 以我朝數千里山海之險、數十萬士卒之力, 可萬世奄有大東矣, 何畏乎狄人之侵哉!

不報。


  • 【태백산사고본】 39책 12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15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軍事) / 군사-군기(軍器) / 군사-관방(關防) / 인사(人事) / 외교-왜(倭)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