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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8권, 세종 27년 5월 6일 기묘 4번째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임금의 종매인 이희종의 아내에게 춘추로 미두 20석을 내리도록 하다

사직(司直) 이희종(李希宗)의 아내는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후궁에서 났다. 희종이 관기(官妓) 일지화(一枝花)에게 혹하여 가산(家産)을 다 주고 처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니,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고 고신(告身)을 빼앗고는 의정부에 이르기를,

"희종의 아내는 나의 종매(從妹)인데, 그 굶주림을 차마 보지 못하겠으니, 희종의 녹(祿)에 준하여 춘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매년 춘추로 녹에 준하여 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한 두 해를 한하여 혹 15석이나 20석을 하사하시고, 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려서 벼슬을 제수하고 녹을 주어 그 어머니를 기르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매, 호조에 전지하여 희종의 아내에게 그 아들이 벼슬을 받을 때까지는 매년 춘추로 미두(米豆) 20석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8면
  • 【분류】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재판(裁判) / 왕실-사급(賜給)

○司直李希宗妻, 恭靖大王後宮出也。 希宗惑官妓一枝花, 盡以家産與之, 不顧妻子, 下義禁府鞫之, 收告身。 謂政府曰: "希宗妻, 予之從妹也。 不忍視其飢餓, 欲準希宗祿, 分春秋兩等以賜, 何如?" 領議政黃喜等曰: "每春秋準祿科給俸, 不可也。 宜限一二年, 或賜十五石二十石, 待其子年長, 授職給祿, 以養其母。" 傳旨戶曹: "希宗妻, 限其子受職, 每歲春秋, 賜米豆二十石。"


  • 【태백산사고본】 35책 108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618면
  • 【분류】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재판(裁判)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