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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월 8일 병오 2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북경에 보내는 사은 표문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을현(金乙玄)북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게 하고, 임금이 사은표(謝恩表)를 배송(拜送)하기를 의식(儀式)대로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제덕(帝德)이 넓고 넓으사 회수(懷綏)하심이 돈독하옵고, 성훈(聖訓)이 온순(溫淳)하시어 감격함을 더하게 하시니, 몸둘 바를 알지 못하와 분수를 헤아리매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잔열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밝은 시운(時運)을 만나, 조심하여 이 동토(東土)를 지키고 마음은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는 데에 삼가하며, 북신(北辰)006) 을 우러러 예(禮)는대체로 집양(執壤)에 건공(虔恭)하였사온에, 어찌 적개(賊价)의 환반(還返)을 뜻하였겠습니까. 뜻밖에 특별한 포장을 더하시고 허락하심이 빠르시니 감명(感銘)함을 어찌 말겠습니까. 이는 대개 폐하의 어지심이 먼 곳 사람을 돈유(敦柔)하시고, 그 도량(度量)은 황복(荒服)007) 을 포괄하여 넓히심이오니, 만물을 이롭게 하되 빠치심이 없으시고, 사해(四海)를 한 집으로 삼되 밖이 없으심이오라, 드디어 이 노둔(駑鈍)한 사람으로 하여금 큰 은혜[鴻私]를 입게 하신 것이오니, 신은 삼가 마땅히 자손에 이르기까지 맹서하여 갑절이나 규곽(葵藿)008) 의 정성을 다하겠으며, 아름답게 부로(父老)들과 더불어 항상 강릉(岡陵)과 같이 수(壽)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하고,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황제의 말씀이 정녕하시어 곡진하게 포장하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었습니다. 이에 토산물이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다만 사례하는 정성을 표시하고자 하여,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 1백 근, 잡색마(雜色馬)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품들은 가짓수가 심히 적고 제조함이 정하지 못하오나, 감히 여정(旅庭)의 실(實)을 채워 방물을 바치는 예(禮)를 닦고자 하옵니다."

하고, 태황태후전(太皇太后殿)에게 바치는 예물을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만화석(滿花席) 8장, 잡채화석(雜彩畫席) 8장이고, 황태후전(皇太后殿)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8장, 잡채화석 8장이었다. 그 주본(奏本)에 말하기를,

"윤형(尹炯) 홍무(洪武) 5년 7월 25일 아침 봉천문(奉天門)에서 조회할 적에, 배신(陪臣) 장자온(張子溫)이 〈태조 고황제의〉 선유(宣諭)하신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여진[女直]들이 너희 나라 동북 지방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로부터 호걸(豪傑)이라서 분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왕에게 말하여 근본을 용심(用心)하여 방비하게 하라.’ 하였으므로, 홍무(洪武) 21년 2월 28일에 본국에서는 배신(陪臣) 박의중(朴宜中)을 보내어 주청(奏請)하게 하기를, ‘공험진(公嶮鎭) 이남으로부터 철령(鐵嶺)까지는 원래가 본국의 토지이오니, 바라옵건대 그대로 본국에 소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해[本年] 6월 12일에는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으로 인준을 받았고, 그해 4월 18일에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원명(李原名) 등의 관리가 대포서(大庖西)에서 성지를 공경하여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철령의 연고에 대해서는 왕국에서 말이 있으니, 그렇게 하게 하라.’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영락(永樂) 2년 5월 18일에 배신(陪臣) 김첨(金詹)을 보내어 주청하게 하기를, ‘삼산(參散)009) ·독로올(禿魯兀)010) 등처의 여진 지방은 태조 고황제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 속하오니, 그곳에 사는 관민(官民)을 본국으로 하여금 그전과 같이 관할(管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그해 10월 초1일에 칙유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삼산(參散)의 천호(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 등 10처(處)의 인원을 청한 대로 허락하니 그리 알라.’ 하신 바 있고, 영락(永樂) 8년 7월 18일 아침에 봉천문에서 조회할 적에, 배신 한상경(韓尙敬) 등이 선유하신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올량합(兀良哈)은 참으로 무례(無禮)하다. 우리 이편에서 요동(遼東)의 군마를 조발하였으니, 너의 그 편에서도 군마를 조발하여 가지고, 그 놈들을 양편에서 깨끗이 죽여 버리고 노략해 간 물건을 수대로 도로 찾아야 할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으며, 그날 조회를 파한 뒤에도 봉천문에서 선유하신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이즈음에 고려국(高麗國)이 야인의 손에 걸려서 욕을 보았는데, 야인들을 그처럼 죽인 것은 정말 잘하였다. 열 사람이 그들 한 사람을 상대로 하게 되면 깨끗이 죽여버릴 것이니, 이 뒤에도 다시 이같이 무례(無禮)한 짓을 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본월 22일에 봉천문에서 선유하신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왕에게 설명하기를, 「이 야인이란 그 생긴 모양은 사람과 한가지이나, 그들의 마음보는 곰[熊]·이리[狼]·범[虎]·표범[豹]과 일반이니, 많은 군마를 출동시켜 냅다 쳐서 그들을 죽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고 하라.’ 하신 바 있습니다.

선덕(宣德) 8년 3월 23일에 배신 김을현(金乙玄)이 칙유를 받들고 왔는데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힘써서 천도(天道)를 경순(敬順)하고, 각별히 짐(朕)의 명령을 준수하여 각각 자기의 지방을 지키고 서로 침범하지 말라. 만일 혹시라도 개전(改悛)하지 않는다면, 왕은 마땅히 기회를 보아 처치하여 소인(小人)011) 들의 업신여기는 바가 되지 말며, 인하여 홍무(洪武)·영락(永樂) 연간에 칙유한 사리에 의하여 방어한다면 거의 준비가 있어서 근심이 없을 것이니, 공경하여 이 뜻을 시행하라.’ 하였고, 그해 윤8월 초10일에, 흠차 지휘 첨사(欽差指揮僉使) 맹날가래(孟捏哥來) 등의 관리가 칙유를 받들고 왔는데 이르기를, ‘이만주(李滿住) 등에게도 유시하여 각각 약탈해 간 인구와 마소 등을 다 돌려주도록 하였으니, 왕도 또한 건주위(建州衛) 등처에서 얻은 바의 인구와 마소 등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부터는 각각 천도에 순응하여 변방 수비를 조심해 튼튼히 하고, 이웃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아랫사람들을 경계하고 단속하여 서로 침범하지 말게 하라.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으며, 정통(正統) 원년 2월 17일에 배신 이사검(李思儉)이 받들고 온 칙유에 이르기를, ‘주달한 바를 보니, 이만주(李滿住) 등은 악(惡)이 찼으면서도 개전(改悛)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홀라온(忽剌溫) 야인을 유인하여 본국 변경에 와서 노략 살상한 사실 등을 갖추 알았다. 대개 이 도둑들은 금수(禽獸)와 같은 성질이어서 덕으로써 교화할 수 없을 것이며, 위력으로써 눌러야 할 것이니, 칙서가 이르거든 왕은 변방의 군비를 엄정하게 정비하였다가, 만일 그들이 재차 침범하거든 즉시 소탕하여 버리면 변방의 백성이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니, 이 뜻을 공경하여 시행하라.’ 하였고, 정통(正統) 3년 5월 25일에 신의 친아우 배신 이지(李祉) 등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이제 왕의 상주(上奏)를 받으니, 이만주 등과 틀린 것이 아직도 풀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일 그들을 모아서 살게 한다면 합심하여 도둑질하게 되어 변방의 우환이 더욱 심할 것이다. 그러니 왕이 이 점을 염려하는 것도 당연한지라, 그 동창(童倉)·범찰(凡察) 등은 명령을 잘 들으니 그대로 경성(鏡城) 지방에 거주하게 하고 반드시 반이(搬移)시킬 것은 아니다. 이 무리들은 모두 조정(朝廷)의 적자(赤子)이다. 거기에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한가지이니, 왕은 잘 무휼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여 각각 그 처소를 얻게 하고, 나의 일시동인(一視同仁)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 하였으며, 정통 4년 5월 13일에 배신 최치운(崔致雲)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건주 등위(建州等衛)의 도지휘(都指揮) 이만주(李滿住) 등이 허위 날조로 실정을 꾸며 주청(奏請)한 것과, 일찍이 내린 칙유를 따라 동창·범찰 등으로 하여금 그대로 경성 지방에 거주하게 하여 달라는 등의 일은 상주를 통해 갖추 알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왕의 부자는 대대로 예법을 지키고 길이 충성을 돈독히 하겠으며, 동창·범찰 등도 그곳에서 편안히 살고 즐겁게 일할 것이므로 그대로 거주하기를 허락하였으니, 반이(搬移)시킬 필요는 없겠다.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정통 5년 9월 30일에 배신 최치운(崔致雲)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주달한 바를 보니, 「범찰이 조카 동창(童倉)을 유인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이만주의 거처로 도망가 살면서, 그들과 공모하여 흔단을 일으키고 본국을 침범할까 염려된다.」는 등의 실정을 갖추 알았다. 그러므로 짐이 이미 범찰 등에게 칙유를 보내어, 「그대로 돌아가 경성(鏡城)에 거주하면서 아비의 땅을 지키고 본분대로 살라.」고 하였으니 그리 알라. ’고 하였습니다.

그윽이 살피건대, 범찰 등의 조상은 경성(鏡城)아목하(阿木河)에 살았사옵고, 이 땅은 준청(准請)한 땅에 속하오매, 이 때문에 범찰의 친형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와 그 아비 동 휘호(童揮護)는 본지(本地)에서 생장하여 편히 살면서 낙업(樂業)하였사온데, 신의 조부(祖父) 선신 강헌왕(康獻王)012) 때에, 윗항의 맹가첩목아 등이 심처(深處)에 거주하는 우적합(亐狄哈)에게 갑자기 침입을 입어 가산을 약탈당했기 때문에, 부락의 인민이 도망가 흩어져서 스스로 존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조부께서는 그들이 살 곳을 잃어버린 것을 불쌍히 여겨 맹가첩목아에게 경성 등처의 만호(萬戶) 관직을 제수하고, 공해(公廨)를 지어주면서 사환 인구(使喚人口)와 안마(鞍馬)·의식(衣食)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급여하여 무휼하였었고, 신의 부친 선신(先臣) 공정왕(恭定王)013) 때에는 승진시켜 상장군(上將軍) 3품관을 제수하였습니다. 그 뒤에 우적합의 작란(作亂)으로 인하여 본인과 원래부터 섞여 살던 본국의 인민들이 이사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영락(永樂) 20년간에는 범찰 등이 매우 궁하고 급하게 되어 거의 굶어 죽게 되었기로, 소재지의 관리들이 노약 남부(老弱男婦)에게 일일이 분부(分付)하여 인호(人戶)를 배불리 먹이고, 의복과 양식을 마련하여 주고는 잇달아 곡종(穀種)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선덕 8년 10월에 이르러, 칠성 야인(七姓野人) 등이 맹가첩목아와 아들 아고(阿古)를 죽이고 가옥과 재물을 태워 없앴으므로, 범찰·동창 등이 모두 처소를 잃게 되어, 신은 그들이 의탁할 곳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어 전과 같이 안마와 의복과 양식을 주어서 힘이 있는 대로 구제하였더니, 오늘날은 은혜를 저버리고 도리어 허위 사실을 꾸며 날조함이 이같이 극도에 이름은 실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찰양목답올(楊木答兀)과 결당하여 요동(遼東) 개원(開原) 등지의 군민(軍民)을 노략질하여 종[奴]과 사환(使喚)으로 삼고, 혹은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는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난과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본국으로 도망하여 오게 되었으므로, 본국에서는 오는 대로 즉시 해송(解送)한 것이 합계 8백여 인이었습니다. 그러자 범찰이 토관(土官) 김득연(金得淵)에게 이르기를, ‘사환 인구는 상국(上國)의 인민에 소속하나, 이미 첩으로 삼고 종[奴]이 된 자들인데, 이제 농사가 한창 바쁜 때에 해송(解送)을 당했으니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그러니 나도 경원(慶源)의 인물을 노략(擄掠)하여 이 원수를 갚아야겠다.’ 한 바 있더니, 정통 원년 8월에 통동(通同) 올량합(兀良哈) 합아독(哈兒禿) 등 8명이 경성 지방에 거주하는 남녀 합계 9명과 말 1필을 노략하여다가 산골짜기 집에 두었는데, 일이 발각되매 인마(人馬)가 다 돌아온 바 있습니다. 또 동류인(同類人)들이 자주 와서 고하기를, ‘범찰홀라온(忽剌溫)을 유인하여 도둑질할 것과 원수를 갚고자 꾀하므로, 고의로 죄악을 범하여 무례함이 매우 심하기에 이 때문에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으니, 정적(情迹)이 자주 드러남이 윗항에 의해 본다 하더라도 합치되옵니다.

따라서 여러 대에 걸친 성지(聖旨)의 사의(事意)가 ‘여러 사람을 경계하여 처치하라.’ 하신지라, 성상께서 여러 번 내리신 칙지(勅旨)의 뜻을 공경히 준수하여 한 번도 문책하지 아니하고 더욱 안무(安撫)하기를 더하였사온데, 본인들은 신이 누대(累代)로 내려오면서 내려 주었던 구은(舊恩)도 잊어버린데다 칙지의 사의를 위배하고는 또 이만주와 동처(同處)에서 환난을 짓고자 하여 정통 5년 6월 23일에 부락 사람을 위협하여 몰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의탁한 이만주는 예전에 파저강(婆猪江)에 살면서 본국 연변(沿邊)의 민호(民戶)와 조석으로 왕래하였고,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역하며 살았는지라 그곳에 소재한 관사(官司)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 미량(米糧)·염장(鹽醬)을 모두 급여하였사오니 은혜가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본국에서 요동(遼東)·개원(開原) 등처의 군민과 남녀를 노략할 때마다 오는 대로 해송하여 드디어 원한을 맺게 되매, 그들은 여러 번 변장(邊將)한테 나타나 말하기를, ‘우리가 사환하는 인구가 너희 나라로 도망해 갔는데 다 해송하였으니, 우리도 너희 나라의 변민(邊民)을 잡아다가 사환으로 삼겠다.’ 하더니, 드디어 선덕(宣德) 7년 11월에 동류의 야인을 규합하고는 얼굴에다 먹으로 자형(刺形)을 그려 거짓으로 홀라온(忽剌溫) 모양을 하고, 변군(邊郡)인 강계(江界)·여연(閭延) 등처에 돌입하여 군민(軍民)과 남녀를 살해하고 인구와 마소와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신은 선덕 8년 4월에 받자온 칙유(勅諭)의 ‘기회를 보아 처치하라. ’는 성지(聖旨)를 따라,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부령 군사(部領軍士)를 거느리고 적의 종적을 정탐하여 인구와 마소·재산을 포획하였더니, 그해 윤8월 초10일에 칙지(勅旨)를 받자왔는데, ‘즉시 노략한 남녀와 마소, 그리고 자질구레한 물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려보내고 힘써 이웃 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라.’ 하시매, 본국에서는 그대로 준행했는데도, 본 도적들은 칙지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녀자 4구(口)와 아울러 중도에서 새로 낳은 아이 1구만 돌려보냈고, 그 나머지의 남녀·마소·재산은 모두 돌려보내지 아니한데다, 도리어 분(忿)이 풀리지 아니하여 선덕 10년에 3차례, 정통 원년에 1차례, 2년에 2차례나 홀라온 야인을 유인하여 본국의 여연(閭延)·벽동(碧潼) 등처에 침입하여 와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노략해 갔으며, 이제 범찰과 서로 화응(和應)하여 동창을 협박 유인하고, 장차 부락 인민을 이끌고 한곳에 모여 살면서 많이 우익(羽翼)을 펼치려 함은 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범찰을 교사하여 허위로 주달하여 안업하면서 가고자 아니하는 1백 70여 가(家)까지도 아울러 병합하여서 당류(黨類)를 늘이고 본국을 모해하고자 하니 간교(姦狡)함이 막심합니다.

신은 본인 등이 도망갈 때에, 홀라온 내과(乃胯)가 차송(差送)한 불라출(弗剌出) 등이 호위하여 앞서 갔다는 말을 들은 바 있사온데, 오늘날 동류의 야인 마충파(馬充波)가 와서 고하기를, ‘범찰홀라온의 두목 내과(乃胯)와 혼인을 맺고자 하고, 장차는 변경(邊境)을 내침하고자 한다. ’고 하였고, 또 올량합 자화로(者和老)가 변장에게 이르기를, ‘범찰이 장차 전처(前妻)의 딸을 홀라온 내과에게 시집보내려 한다.’ 하였으며, 또 올적합(兀狄哈) 포당개(包堂介)도 사인(使人) 도이지(都伊之) 등 3명을 보내어 또한 고하기를, ‘범찰·만주(滿住)홀라온 내과(乃胯)가 공모하여 조선국(朝鮮國) 변경의 어느 지방을 가릴 것 없이 도둑질할 것을 약정(約定)하고는, 각처의 부락에다 전서(箭書)를 보내어 병사를 요청했다. 우리의 사장(使長) 포당개(包堂介)도 전서(箭書)를 보내왔다.’ 하고, 또 올적합 박다롱개(朴多弄介) 등 5명도 와서 고하기를, ‘홀라온 내과(乃胯)·합음(哈音)·간찰음(看察音)·동합나음(同哈那音)·대송길(歹松吉)·대파아합(歹把兒哈)·이아당합(伊兒當哈) 등과 만주(滿住)·범찰이 공모하여 본국의 변군(邊郡)인 여연(閭延)·강계(江界) 지방에서 도둑질하기로 계책을 세웠다. ’고 하였으니, 범찰·만주홀라온과 연결지어 내침하고자 꾀하는 휼계(譎計)와 간사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 멀리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신은 이에 의거하여 생각하옵건대, 이들 무리의 거취나 경중(輕重)은 따질 것이 못되나, 그들이 대대로 본국 경내(境內)에 살았기 때문에, 산천(山川)의 험하고 평탄함과 도로(道路)의 구부러지고 곧음과, 거민(居民)의 소밀(疎密)한 것을 소상하게 알지 못함이 없으니, 다른 도둑들과 비할 수 없사옵니다. 더군다나 그 사납고 악한 독을 마음대로 부리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변경(邊境)의 편안하고 편안하지 못함과 군민(軍民)의 기뻐하고 슬퍼함이 이 하나의 기틀[機]에 달렸사오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또 당초에 동창이 도망해 나갔을 때, 본처의 파절관(把截官)을 분견(分遣)하여 추적하게 하여서 아적랑귀(阿赤郞貴) 지방까지 따라가 낙후(落後)한 자들을 만나게 되어,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어 편안히 살게 하고, 한 사람도 상하게 하며 죽이지 않았으니, 만일에 범찰이 애초에 농경(農耕)과 사냥[打圍]을 이유로 삼아 가족을 거느리고 본국의 변경[邊陲] 동량(東良) 지방으로 이주(移住)하였었다면, 홀연히 몰래 숨어 도망쳤더라도 파절관(把截官)이 미처 막지 못했을 것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주민들은 본래가 막을 대상이 아니오나, 그러나 혹 아비는 남고 아들은 갔다든가, 혹 어미는 가고 아들은 머물러 있다든가, 혹은 모두가 상호 혼인하였기 때문에 살고 있는 곳을 만족히 여겨 가지 앉았다든가, 혹은 동류 야인의 설유를 받아 돌아왔다든가 하였을 것입니다. 또 범찰의 친형 아합리(阿哈里)도 변장에게 고하기를, ‘내 아들 소로가물(所老加勿)도 도망하고자 했다. ’고 하더니, 과연 소로가물이 그 아비를 욕질하고 배반하여 도망가다가 즉시 옛집을 돌아온 바 있고, 또 동류인(同類人)인 라송합(剌松哈)도 고하기를, ‘범찰이 우리 어미를 잡아가지고 도망가므로 내가 어미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가 듣지 않기 때문에 어미와 울면서 이별하고 단지 13세 된 여아(女兒)만 데리고 돌아왔다.’ 하며, 또 범찰의 친형 알사합(斡沙哈)·아합리(阿哈里)·합실팔(哈失八) 등과, 호두(戶頭) 오도리(吾都里) 마좌화(馬佐和)·마구음파(馬仇音波)·동야질다가(童也叱多可)·박눌어적(朴訥於赤)·이보지이(李寶之伊)·동야질대(童也叱大)·동말응라(童末應羅)·동모지(童毛知)·동파안(童波安)·동잉두(童仍豆) 등이 나머지 사람을 수습하여 각각 피장(皮張) 등물을 가지고 연속으로 친히 와서 고하기를, ‘범찰 등은 황제의 성지(聖旨)를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후은(厚恩)도 저버리고 부모와 생장한 토지를 버리고는 부락 인민을 핍박하여 도망갔으나, 우리만은 국가의 은혜가 심중(深重)하여 차마 버리고 갈 수 없었으므로 일생을 〈이곳에서〉 살고자 맹세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앞서의 사람들처럼 변장에게 와서 고하였으니, 오늘날 범찰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죽이려 하고 막고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고 한 바는 진실로 허위 날조의 말입니다.

또 신이 이제 공경하여 받자온 칙유(勅諭)의 사리(事理)를 보오니, ‘그대로 살면서 안업(安業)하는 자에게는 무휼하기를 더하도록 하라. ’고 말하신 것 이외에도 신이 공경하여 살피오니, 홍무 18년 9월 16일에 국자감 학록(國子監學錄) 장부(張溥) 등의 관리가 조서(詔書)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화외(化外)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시동인(一視同仁)하니 그리 알라.’ 하였고, 홍무 25년 9월 12일에 예부 우시랑(禮部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리가 화개전(華蓋殿)에서 공경하여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삼한(三韓)의 신민(臣民)들이 이미 이씨(李氏)를 높이 모시고, 백성들도 병화(兵禍)가 없어져 사람마다 각각 하늘의 즐거움을 즐거이 여기니, 이것은 바로 천자(天子)의 명령이다.’ 하였으며, 그해 윤12월 초9일에 본부 우시랑(本部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리가 봉천문(奉天門)에서 공경하여 성지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조선(朝鮮)이란 칭호가 아름답고, 또한 그 유례도 오래 되었다. 그 이름을 근본으로 하여 조상이 되게 하노니, 하늘[天]을 몸받아 백성을 기르면 후사(後嗣)가 영원히 창성할 것이다.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홍무 30년 정월 초3일에 배신(陪臣) 안익(安翊) 등이 우순문(右順門)에서 공경하여 선유(宣諭)하신 성지(聖旨)를 받자왔는데 이르기를, ‘조선 국왕이여, 나의 윗 기력이 나가니, 이제 왕이 되었으면 고려(高麗)를 개호(改號)하여 조선(朝鮮)이라 하는 것이 자연의 천도(天道)이겠다. 조선 국왕의 지성껏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영락 15년 12월 29일에 흠차 봉어(欽差奉御) 선재(善財)가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王)은 공경하여 조정을 섬기되, 정성되고 부지런하여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상하고 포장(褒奬)할 만하도다.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영락 17년 8월 17일에 흠차 태감(欽差太監) 황엄(黃儼)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너의 아비 이(李) 【상왕 휘(上王諱). 】 가 천성이 독실하고 온후한데다 노성(老成)하여 능히 정성으로 천도(天道)를 공경하고 조정을 공손하게 섬겨, 한 나라 사람을 복되게 하여서 충성되고 온순한 정성이 오래 되었으되 변함이 없었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홍희(洪熙) 원년 2월 11일에 흠차 내관(欽差內官) 윤봉(尹鳳) 등의 관원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짐(朕)이 천하에 군림(君臨)함에 있어 선황제(先皇帝)의 도(道)를 이어받드는데, 왕이 번국(藩國)의 한 방면을 지킴에 또한 그대의 선왕(先王)이 행한 바를 좇으니, 더불어 태평을 즐김에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선덕 4년 11월 초2일에 흠차 내관(欽差內官) 김만(金滿)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왕은 공순하게 조정을 섬기니, 왕의 지극한 정성을 볼 수 있어 짐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뻐하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본년 12월 13일에 신의 친아우 배신(陪臣) 이인(李䄄)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의 부자가 조정을 공경히 섬겨 오랜 세월을 지냈으되, 오래 갈수록 더욱 도타이 함을 짐이 깊이 알고 있으니, 이 뜻을 공경하여 받들라.’ 하였고, 선덕 5년 7월 17일에 흠차 내관 창성(昌盛) 등의 관원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의 사대(事大)하는 마음이 성경(誠敬)에 돈독하여 해를 거듭해 지나도 해이하지 않고 더욱 높았으니 그리 알라.’ 하였으며, 본년 11월 11일에 배신 이교(李皎) 등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왕은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조정을 공경하여 섬겼으므로, 짐이 기뻐하노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선덕 7년 5월 29일에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 등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조정을 공경히 섬기고 맡은 바 직임을 정성스럽게 다하여 옴을 짐이 다 알았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으며, 본년 10월 초6일에 배신 윤계동(尹季童)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조정을 공순히 섬기어 영락(永樂)으로부터 이제까지 전후(前後)가 한결같이 정성스러우니, 이에 조정에서 왕을 대우함도 또한 전후가 한결같이 정성되었으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고, 선덕 8년 12월 22일에 배신 박안신(朴安臣)이 칙유를 받들고 왔사온데, 이르기를, ‘왕은 하늘을 공경하고 사대(事大)하는 마음이 정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짐이 평소부터 아는 것인즉, 저 소인들이 이간질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것이니, 이 뜻을 받들라.’ 하였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소방(小邦)은 성조(聖朝)를 만나, 외람되게 열성(列聖)께서 포장하고 가상하게 여기시는 은총을 입어 온 것이 이같이 지극하였으므로, 신의 조부·신의 아비와 신은 감격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와 성덕(聖德)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옵는데, 열성께서 밝게 살피시고 지성껏 하시기를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서는 신의 아비에게 구장 면복(九章冕服)을 내려 주시와 여러 친왕(親王)의 작질(爵秩)과 고르게 하셨고, 신의 어미에게도 관복(冠服)을 내려 주셨으며,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께서는 신에게 차고 계시던 도환보대(絛環寶帶)를 내려 주셨고, 신의 세자(世子) 모(某)에게도 관복(冠服)과 옥대(玉帶)를 내려 주셨으며, 또 열성(列聖)께옵서 상(賞)을 두터이 주시고 잔치를 내려 주시는 영광을 입었사오니, 전후로 빈번히 내리신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또 소국(小國)의 군민(軍民)으로 혹은 도망가고 혹은 포로가 되고, 혹은 풍파에 휩쓸려 중국(中國)의 경내에 간 자들까지도 즉시 돌려보내 주셨으니, 대체로 소방(小邦)을 은총으로 대우하심이 지극하지 아니함이 없으셨는데, 지금도 우리 성상께서는 조종의 덕된 뜻을 따르사 은사를 여러 번 내려 주시고, 또 특별히 구량원유관(九梁遠遊冠)과 공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또 지금 윤형(尹炯)이 선유(宣諭)하신 성지를 흠전(欽傳)하기를, ‘이와 같이 해마다 와서 조공(朝貢)을 진헌하니, 내가 그대의 정성된 마음을 보겠다. 이 뜻을 받들라.’ 하시오니, 신은 우러러 성유(聖諭)를 받잡고 지극히 감격하였습니다. 천일(天日)이 밝게 비추어 참으로 이 마음을 볼 것이오나, 신은 또한 그윽이 생각하오니, 소방(小邦)은 성조(聖朝)에 대하여 진실로 털끝만큼의 도움도 없었는데도 열성(列聖)께서 은총으로 대우하심이 이와 같았고, 성상께서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 주심도 이같으오니, 하늘의 돌보심이 높고 지극히 조중(稠重)하옵니다. 그러나 저 범찰만주(滿住)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오라, 천지간에 있어 일종의 추한 무리인 것입니다. 감히 흉하고 교활한 마음을 품어 기필코 신에게 분풀이를 하고자 함은 실로 조정에서 밝게 보시는 것이옵고, 여러 번 내리신 성지를 받들지 아니하여 죄악의 중함도 조정에서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리어 그 계교를 얻었다고 하여 거만하게도 스스로 방자하게 소방(小邦)을 경멸하오나, 신은 멀리 외복(外服)014) 에 있으므로 주광(黈纊)015) 의 아래를 스스로 밝힐 수 없사와, 마침내 무구(誣構)016) 를 입사옴을 신은 실로 아프게 여기옵니다. 더구나 소국(小國)의 백성은 모두가 조정의 적자(赤子)이요, 동인(同仁)의 덕화를 입사와 인민이 날마다 번성하여지고, 전야(田野)가 날마다 개척되어 변방에는 근심이 없어 사람마다 생업에 즐기어 왔사온데, 만주(滿住)혐극(嫌隙)017) 을 얽어 자주 변방을 침범하옵니다. 성조(聖朝)에서 먼 곳 사람들을 진념(軫念)하사, 자주 칙지(勅旨)를 내려 만주(滿住)홀라온(忽剌溫) 등을 회유하시고 항상 생각하여 마지 않으사, 이웃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침범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으니, 은덕이 지극하기를 다한 것이었거늘, 이만주는 오히려 개전(改悛)하지 아니하고, 번번이 홀라온을 유인하여 연속하여 침범하온데다 이제는 범찰을 유치(誘致)하였고, 범찰은 또한 내과(乃胯)와 혼사를 도모하여 그들이 서로 사귀어 정을 맺고, 같은 무리끼리 서로 협조하여 소국(小國)의 변방 백성을 침요(侵擾)018) 하고자 꾀하는 정적(情迹)이 심히 분명하오니, 칙유하심이 비록 간절하였더라도 일찍이 준봉(遵奉)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공경하여 두려워함이 없사옵니다. 신은 또 생각하기를, 신자(臣子)로서 마음에 있는 말을 군부(君父)에게 숨김 없이 간(諫)하는 것은 정(情)의 지극한 것이오라, 이것은 신이 천위(天威)를 무릅쓰고 재삼 천총을 번독(煩瀆)하게 하여 드릴 겨를도 생각할 수 없는 소이(所以)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이 성대(盛代)에 입은 은총을 하량하시고, 신이 소인(小人)에게 모욕 받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특별히 범찰 등으로 하여금 옛 살림터로 빨리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찌 안업(安業)하는 인민들만이 동요하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소국의 변방 백성들도 도적의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오니, 신은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30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06]
    북신(北辰) : 북극성 황제를 가리켜 일컫는 말.
  • [註 007]
    황복(荒服) : 외방.
  • [註 008]
    규곽(葵藿) : 해바라기.
  • [註 009]
    삼산(參散) : 당시의 영주(英州).
  • [註 010]
    독로올(禿魯兀) : 당시의 단주(端州).
  • [註 011]
    소인(小人) : 야인을 말함.
  • [註 012]
    강헌왕(康獻王) : 휘(諱).
  • [註 013]
    공정왕(恭定王) : 휘(諱).
  • [註 014]
    외복(外服) : 외방.
  • [註 015]
    주광(黈纊) : 누런 솜을 뭉쳐서 관(冠)의 양쪽에 드리워 귀를 막는 것인데, 여기서는 황제에게 아뢰어 변명하지 못한 것을 말함.
  • [註 016]
    무구(誣構) :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것처럼 속여서 꾸며댐.
  • [註 017]
    혐극(嫌隙) : 트집.
  • [註 018]
    침요(侵擾) : 침노하여 소요를 일으킴.

○遣中樞院副使金乙玄京師謝恩, 上拜表如儀。 表曰:

帝德溥博, 庸篤懷綏。 聖訓溫淳, 冞增感激。 撫躬罔措, 揆分難堪。 伏念臣猥將孱資, 幸逢熙運。 恪守東土, 心常謹於畏天; 顒望北辰, 禮蓋虔於執壤。 何圖賊价之返, 遽荷殊奬之加? 聽受以還, 佩銘曷已? 玆蓋仁敦柔遠, 度廓包荒。 利萬物而不遺, 家四海而無外。 遂令駑鈍, 獲被鴻私。 臣謹當誓至子孫, 倍殫誠於葵藿; 嘉與父老, 恒祝壽於岡陵。

方物表曰:

天語丁寧, 曲加奬諭。 土宜菲薄, 聊表謝忱。 謹備黃細苧布二十匹、白細苧布二十匹、黑細麻布五十匹、黃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一百斤、雜色馬二十匹。 右件物等, 製造匪精, 名般甚尠。 敢充旅庭之實, 庶修執壤之儀。

太皇太后殿禮物: 紅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二十匹、滿花席八張、雜彩花席八張。 皇太后殿: 紅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二十匹、滿花席八張、雜彩花席八張。

其奏本曰:

尹炯齎來勑諭曰: "洪武五年七月二十五日早朝, 〔於〕 奉天門, 陪臣張子溫欽奉宣諭聖旨, 節該: ‘我聽得女眞每在恁地面東北。 他每自古豪傑, 不是守分的人, 有恁去國王根地說着, 用心隄防者。’" 欽此。 洪武二十一年二月二十八日, 本國差陪臣朴宜中奏請: "公嶮鎭迤南至鐵嶺, 原係本國土地, 乞令仍屬本國。" 本年六月十二日, 承準禮部咨: "該本年四月十八日, 本部尙書李原名等官, 於大庖西, 欽奉聖旨, 節該: ‘鐵嶺之故, 王國有辭。’" 欽此。 永樂二年五月十八日, 差陪臣金詹奏請: "參散禿魯兀等處女眞地面, 係是太祖高皇帝準請之地。 其所居官民人等, 乞令本國管轄如舊。" 本年十月初一日, 欽奉勑諭: "該參散千戶李亦里不花等十處人員, 準請。" 欽此。 永樂八年七月十八日早朝, 〔於〕 奉天門, 陪臣韓尙敬等欽奉宣諭聖旨, 節該: "兀良哈這廝, 每眞箇無禮呵。 我這裏調遼東軍馬, 去爾那裏, 也調軍馬來, 把這廝每兩下裏殺得乾淨了, 搶去的東西, 盡數還。 恁知道了。" 本日朝罷後, 又於奉天門, 欽奉宣諭聖旨, 節該: "坌高麗高麗喫他手裏著道兒了恁殺得正好料。 著爾那裏十箇人敵, 他一箇也殺的乾淨了。 這已後還, 這般無禮呵, 不要饒了。" 又於本月二十二日, 〔於〕 奉天門, 欽奉宣諭聖旨, 節該: "恁回家去, 和國王說這野人他的模樣是人, 一般熊狼虎豹心腸。 着好軍馬綽他一綽, 務要殺了。" 欽此。 宣德八年三月二十三日, 陪臣金乙玄齎捧到勑諭, 節該: "自今務要敬順天道, 恪遵朕命, 各守地方, 毋相侵犯。 如或不悛, 王宜相機處置, 勿爲小人所侮。 仍遵依洪武永樂年間勑諭事理隄防, 庶幾有備無患。" 欽此。 本年閏八月初十日, 欽差指揮僉事孟捏哥來等官齎捧到勑諭, 節該: "諭李滿住等, 令各將所搶去人口馬牛頭匹, 盡行給還。 王亦須以所得建州等衛人口頭畜等物還之, 而自今各順天道, 謹固邊備, 輯和隣境, 戒飭下人, 勿相侵犯。" 欽此。 正統元年二月十七日, 陪臣李思儉齎捧到勑諭, 節該: "所奏李滿住等稔惡不悛, 屢誘忽剌溫 野人, 前來本國邊境, 刦殺等事, 具悉。 蓋此寇禽獸之性, 非可以德和者, 須震之以威。 勑至, 王可嚴勑邊備, 如其再犯, 卽勦滅之, 庶幾邊民獲安。" 欽此。 正統三年五月二十五日, 臣親弟陪臣(𧘿)〔祉〕 等齎捧到勑諭, 節該: "今得王奏: ‘李滿住等讎嫌未解, 若令聚處, 將來同心作賊, 邊患(蓋)〔益〕 滋。’ 王所計慮亦當。 其童倉凡察等, 聽令仍在鏡城地面居住, 不必搬移。 此皆朝廷赤子, 在彼在此一也。 王惟善加撫恤, 使之安生樂業, 各得其所, 庶副朕一視同仁之意。" 欽此。 正統四年五月十三日, 陪臣崔致雲齎捧到勑諭, 節該: "得奏, 建州等衛都指揮李滿住等虛捏奏情及曾有勑諭, 聽令童倉凡察等仍在鏡城地面居住等因, 具悉。 朕惟王之父子, 世守禮法, 永篤忠誠。 童倉凡察等旣在彼安生樂業, 仍聽其在彼居住, 不必搬移。" 欽此。 正統五年九月三十日, 陪臣崔致雲齎捧到勑諭, 節該: "得奏, 凡察誘姪童倉, 挈家逃往李滿住處居住, 慮其同謀生釁, 侵擾本國等情, 具悉。 朕已遣勑諭凡察等, 仍還鏡城居住, 守父境土, 本分生理。" 欽此。 竊照, 凡察等祖居鏡城 阿木河, 係是準請之地。 以此凡察親兄童猛哥帖木兒與伊父揮護生長本地, 安生樂業。 至臣祖先臣康獻王諱時, 前項猛哥帖木兒等被深處亏狄哈突入作賊, 侵奪家産, 因而部落人民離散, 不能自存。 臣祖怜憫失所, 授猛哥帖木兒 鏡城等處萬戶職事, 造給公廨, 以至使喚人口鞍馬衣糧, 幷皆給與撫恤。 臣父先臣恭定王諱時, 陞授上將軍三品職事, 其後又因亏狄哈作亂, 本人及原來雜處本國人民, 轉徙流離。 至永樂二十年間, 凡察等十分窮迫, 幾至餓死, 所在官吏將老弱男婦, 箇箇分付饒食人戶、接濟衣糧, 連給穀種, 使之耕農。 至宣德八年十月, 有七姓野人等將猛哥帖木兒及子阿古殺了, 燒毁房屋財物, 凡察童倉等俱各失所, 臣憫其無依, 鞍馬衣糧, 如前給與, 儘力救活, 今乃背恩, 反構誣妄, 至於此極, 實有由焉。 凡察楊木答兀搶擄遼東開原等處軍民, 爲奴使喚, 或做媳婦, 所擄人等不勝艱苦, 逃脫前來, 本國隨到隨解, 共計八百餘名。 凡察與土官金得淵說道: "我的使喚人口, 雖係上國人民, 旣已作妾爲奴。 如今農忙時月, 被奪轉解, 深以爲悶。 我當擄掠慶源人物, 以報此讎。" 正統元年八月, 通同兀良哈 哈兒禿等八名, 擄掠鏡城地面居住男婦幷九名、馬一匹, 莊在山谷, 事覺首實, 人馬皆還。 又同類人頻頻來告云: "凡察謀引忽剌溫, 作賊報讎, 故犯罪惡, 無禮至甚, 因此逃移。" 情迹屢現, 合依上項累朝聖旨事意, 處置警衆, 爲緣欽遵聖上累降勑旨事意, 一不責問, 更加安撫。 本人等忘臣累世舊恩, 違背勑旨事意, 欲與李滿住同處爲患, 乃於正統五年六月二十三日, 驅逼部落, 逃竄去了。 所擄李滿住昔居婆猪江與本國沿邊民戶, 朝夕往來, 無有相資, 所在官司隨其所索, 米糧鹽醬, 竝皆給與, 恩惠不少。 後因本國每將本人擄掠遼東開原等處軍民男婦, 隨到隨解, 遂成仇怨, 屢與邊將現說: "我的使喚人口, 逃往汝國, 盡行解送。 我亦捉獲汝國邊民使喚。" 遂於宣德七年十一月, 糾合同類野人, 面上墨畫刺刑, 假做忽剌溫模樣, 突入邊郡江界閭延等處, 殺害軍民男婦, 刦掠人口馬牛財産。 臣於宣德八年四月, 欽依勑諭相機處置事宜, 着令邊將部領軍士, 哨探賊蹤, 捕獲人口牛馬財産, 回還來了。

本年閏八月初十日, 欽奉勑旨, 卽將所得男婦頭匹, 以至零碎之物, 盡行送還, 務要輯和隣境。 本賊等不遵勑旨, 只將婦女四口幷中道新産小兒一口送回外, 其餘男婦牛馬財産, 幷不送還, 尙不解忿, 於宣德十年三次、正統元年一次、二年二次誘引忽剌溫 野人, 到來本國閭延碧潼等處, 殺虜人口頭畜去訖。 目今又與凡察兩相和應, 誘脅童倉, 將帶部落, 一處聚居, 多張羽翼, 已爲不道。 今復敎唆凡察, 虛捏奏達, 要幷安業不欲去者一百七十餘家, 增添黨類, 謀害本國, 姦狡莫甚。 臣聽得本人等逃去時, 忽剌溫 乃胯差送弗剌出等, 護帶前去。 今有同類野人 馬充波來告云: "凡察欲與忽剌溫頭目乃胯結爲婚姻, 將欲來侵邊境。" 又兀良哈 者和老告邊將云: "凡察將前妻女子, 嫁與忽剌溫 乃胯。" 又兀狄哈 包堂介使送人都伊之等三名亦告云: "凡察滿住、與忽剌溫 乃胯同謀, 欲於朝鮮國邊界, 不揀那箇地方作賊, 定約部落, 各處傳箭請兵。 我的使長包堂介處, 亦送箭來。" 又兀狄哈 朴多算介等五名亦告云: "忽剌溫 乃胯哈音看察音同哈那音歹松吉歹把兒哈伊兒當哈等, 與滿住凡察同謀, 要於本國邊郡閭延江界地面作賊定訃。" 如此告說。 其凡察滿住連結忽剌溫, 謀欲來侵譎謀姦狀, 今已發現遠播。 臣據此相度, 此輩去就, 似不足爲輕重, 然世居本國境內, 山川險夷、道路迂直、民居疎密, 靡不周知, 非他賊比。 慮恐益肆豺虎之毒, 邊境寧否、軍民休戚, 在此一機, 所係匪輕。 當初童倉逃出時, 分本處把截官, 尋蹤到於阿赤郞貴地面, 遇見落後人口, 各還寧家, 一無搶殺。 若凡察初因耕農打圍爲由, 帶領家小, 移住本國邊陲東良地面, 忽然潛隱逃去, 把截官不及阻當。 其留住人等, 本非阻當, 或父存子去, 或母去子留, 皆因互相婚嫁, 懷土不去, 或被同類野人開諭而還。 又凡察親兄阿哈里告於邊將: "我子所老加勿欲要逃去。" 果然所老加勿嫚罵其父, 背棄逃去, 就還舊居。 又同類人剌松哈亦告云: "凡察〈■〉擄我親母逃去, 我要取母回還, 因他不許, 與母哭別, 只帶年十三歲女兒回來了。" 又凡察親兄斡沙哈阿哈里哈失八等及戶頭吾都里 馬佐和馬仇音波童也叱多可朴訥於赤李寶之伊童也叱大童末應羅童毛知童波安童仍豆等肆拾餘人, 各將皮張等物, 陸續親來告說: "凡察等不遵皇帝聖旨, 不念國家厚恩, 撇棄爺孃生長土地, 驅逼部落, 逃竄去了。 我等只緣國恩深重, 不忍棄去, 誓將終身。" 其餘人人來告邊將, 亦如前說。 今凡察等奏稱搶殺阻當, 實爲虛捏。 臣今欽見奉勑諭事理, 其仍居安業者, 尤加撫恤外, 臣又欽檢到洪武十八年九月十六日欽差國子監學錄張溥等官齎捧到詔書, 節該: "不分化外, 一視同仁。" 欽此。 洪武二十五年九月十二日, 禮部右侍郞張智等官於華盖殿, 欽奉聖旨, 節該: "其三韓臣民, 旣尊李氏, 民無兵禍, 人各樂天之樂, 乃帝命也。" 欽此。 本年閏十二月初九日, 本部右侍郞張智等官於奉天門, 欽奉聖旨, 節該: "惟朝鮮之稱美, 且其來遠矣。 可以本其名而祖之。 體天牧民, 永昌後嗣。" 欽此。 洪武三十年正月初三日, 陪臣安翊等於右順門, 欽奉宣諭聖旨, 節該: "朝鮮國王, 我上出氣力。 如今得了王高麗, 改號朝鮮, 自然天道。 朝鮮國王至誠。" 欽此。 永樂十五年十二月二十九日, 欽差奉御善財齎捧到勑諭, 節該: "王恭事朝廷, 恪勤不怠, 良用嘉奬。" 欽此。 永樂十七年八月十七日, 欽差太監黃儼齎捧到勑諭, 節該: "爾父諱篤厚老成, 能祗敬天道, 恭事朝廷, 爲一國之人造福。 忠順之誠, 愈久不替。" 欽此。 洪熙元年二月十一日, 欽差內官尹鳳等官齎捧到勑諭, 節該: "朕君臨天下, 惟先皇帝之道是承。 王守藩一方, 亦惟爾先王之行是率, 共樂太平, 豈有窮哉?" 欽此。 宣德四年十一月初二日, 欽差內官金滿齎捧到勑諭, 節該: "惟王恭事朝廷, 足見王之至誠, 朕甚嘉悅。" 欽此。 本年十二月十三日, 臣親弟陪臣齎捧到勑諭, 節該: "王父子敬事朝廷, 多歷年歲, 逾久逾篤, 朕所深知。" 欽此。 宣德五年七月十七日, 欽差內官昌盛等官齎捧到勑諭, 節該: "王事大之心, 篤於誠敬, 洊歷年歲, 不懈益隆。" 欽此。 本年十一月十一日, 陪臣李皎等齎捧到勑諭, 節該: "惟王至誠端恪, 敬事朝廷, 朕用歡悅。" 欽此。 宣德七年五月二十九日, 欽差太監昌盛等官齎捧到勑諭, 節該: "王之恭事朝廷, 恪(共)〔供〕 乃職, 朕已具悉。" 欽此。 本年十月初六日, 陪臣尹季童齎捧到勑諭, 節該: "王恭事朝廷, 自永樂至今, 前後一誠。 肆朝廷待王, 亦前後一誠。" 欽此。 宣德八年十二月二十二日, 陪臣朴安臣齎捧到勑諭, 節該: "王敬天事大, 樂善之心, 出於至誠, 朕所素知, 非彼小人所能間也。" 欽此。 臣竊伏惟念, 小邦遭遇聖朝, 濫蒙列聖褒嘉之寵, 乃至於此, 臣祖臣父及臣不勝感悅, 思効聖德之萬一。 列聖洞照至誠無貳, 太宗文皇帝賜臣父以九章冕服, 比諸親王之秩, 賜臣母以冠服。 宣宗章皇帝賜臣以所御絛環寶帶, 賜臣世子某冠服玉帶。 且蒙列聖賞賚之厚、錫宴之榮, 前後沓至, 不可悉記。 至於小國軍民, 或逋逃或被虜或飄風, 轉至上國之境, 隨卽發還, 凡可以寵待小邦者, 靡所不至。 今我聖上遹追祖宗之德意, 錫予便蕃, 而又特賜九梁遠遊冠服。 卽今陪臣尹炯欽傳宣諭聖旨, 節該: "恁遞年來, 進獻朝貢, 我見恁誠心。" 欽此。 臣仰承聖諭, 感激之至。 天日照臨, 實鑑此心。 臣又竊自念小邦於聖朝, 固無絲毫之補, 列聖之寵遇如此, 聖上之撫綏又如此, 天眷之隆, 至爲稠重, 而彼凡察滿住人面獸心, 天地間一種醜類也。 敢懷兇狡, 必欲逞忿於臣, 實朝廷之灼見; 不奉累降聖旨, 罪惡之重, 亦朝廷之所知。 今彼反得其計, 偃然自肆, 輕侮小邦, 而臣邈居外服, 不能自明於黈纊之下, 終被誣構, 臣實痛之。 況小國之民, 皆是朝廷赤子, 獲被同仁之化, 生齒日繁, 田野日闢, 邊境無虞, 人各樂業, 積有年紀。 滿住妄構嫌隙, 屢行犯邊, 聖朝軫念遠人, 屢降勑旨, 諭滿住忽剌溫等, 眷眷以輯和隣境、勿相侵犯爲戒, 恩德至矣盡矣。 滿住尙不悛改, 輒引忽剌溫, 連(績)〔續〕 侵犯, 今乃誘致凡察, 而凡察又與乃胯圖婚, 其交結黨援, 謀欲侵擾小國邊氓, 情迹明甚。 勑諭雖切, 曾不遵奉, 略無敬畏。 臣又念臣子有懷, 達之君父而無隱, 情之至也。 此臣所以觸冒天威, 至再至三而不暇念其煩瀆也。 伏望諒臣荷寵於聖代, 憫臣受侮於小人, 特令凡察等遄還舊居, 豈惟安業人口, 不至動搖? 小國邊民, 亦免寇賊之患, 臣不勝至願。


  • 【태백산사고본】 29책 9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책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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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