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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6권, 세종 19년 1월 22일 임자 3번째기사 1437년 명 정통(正統) 2년

경기의 각관·전에서 올리는 반찬을 정지시키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인군의 직책은 오로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의 굶주려 죽는 것이 이와 같은데, 차마 여러 도에서 바치는 반찬[膳]을 받을 수 있는가. 전에 흉년으로 인하여 이미 하삼도에서 바치는 반찬을 없애고, 오직 경기·강원 두 도만 없애지 않았었는데, 지금 듣자니 경기에도 굶주려 죽는 자가 또한 많다니, 내가 몹시 부끄럽다. 두 도에서 바치는 반찬도 아울러 없애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만일 두 도에서 바치는 것까지 없앤다면 어선(御膳)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득이하시다면 마땅히 따로 조처가 있어야 하겠으니, 이렇게 한다면 또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다만 경기 남도(京畿南道)의 풍년이 들지 못한 각 고을만 바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도내에서 이렇게 분별할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명하기를,

"문소전(文昭殿) 이외에, 경기에서 각전과 각관에 바치는 반찬은 모두 바치지 말게 하고, 오직 각포(各浦)에서는 예전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0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농작(農作)

    ○上謂承政院曰: "人君之職, 專以愛民也。 今民之飢死如是, 而忍受諸道進膳乎? 前以凶歉, 已除下三道進膳, 唯京畿江原兩道不除。 今聞京畿飢死者亦衆, 予甚愧焉。 兩道進膳, 竝除之何如?" 承旨等對曰: "若竝除兩道, 則無以供御膳, 必不得已, 當別有處置。 如是則又恐有弊, 無已則只除京畿南道不稔各官何如?" 上曰: "一道之內, 不可如是其分辨也。" 遂命文昭殿外, 京畿各殿冬官進膳, 竝除之, 唯各浦仍舊。


    • 【태백산사고본】 24책 7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0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