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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75권, 세종 18년 12월 26일 정해 6번째기사 1436년 명 정통(正統) 1년

승정원에서 봉상 판관 이순지 자리에 김담을 천거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봉상 판관(奉常判官) 이순지(李純之)가 상시로 간의대(簡儀臺)에 근무하여 천문을 측후했는데, 지금 어머니 상사(喪事)를 만났으니, 여러 사람이 이순지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라. 만약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마땅히 그 사람을 기복(起復)시켜 임명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생각하기는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면 기복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지금 내가 간의(簡儀)에 뜻을 두는 것이 지극하니, 간의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여러 사람은 집현전 정자(正字) 김담(金淡)이 나이가 젊고 총명 민첩하며 영오(穎悟)하므로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천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

    ○上謂承政院曰: "奉常判官李純之常仕簡儀臺, 測候天文, 今丁母喪, 僉擧可代純之者, 若無代者, 則予當起復任之。 且予嘗以謂非關係大體之人, 則不令起復, 今予之致意於簡儀者至矣。 簡儀, 非小事也。" 承政院僉擧集賢殿正字金淡, 年少聰敏穎悟可任人也。


    • 【태백산사고본】 24책 7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