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9일 계사 2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신상이 광화문 문밖에 섬돌 쌓기를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광화문(光化門) 문밖에 본래 섬돌이 없어서 각품 관리들이 문 지역까지 타고 와서야 말에서 내리오니, 이는 매우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또 이 문은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이와 같이 낮고 누추하게 버려두는 것은 부당하오니, 돌을 채취하여 계체(階砌)를 쌓고, 양쪽 곁으로 둘레를 쌓아야 하며, 또 강화(江華) 매도(煤島)의 전석(磚石)을 취해다가 안바닥을 포장하여 한계를 엄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어찌 민력(民力)을 쓰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6면
- 【분류】건설-토목(土木)
○禮曹判書申商啓: "光化門外, 本無階砌, 各品官吏騎至門域下馬, 甚爲未便。 且此門乃朝廷使臣出入之處, 不宜如此卑陋。 請伐石爲砌, 旁築外圍, 又取磚石於江華 煤島, 鋪設於內, 以嚴限隔。" 上曰: "今方農月, 豈可用民力?" 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6면
- 【분류】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