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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47권, 세종 12년 3월 5일 을사 4번째기사 1430년 명 선덕(宣德) 5년

호조에서 공법에 의거하여 전답 1결마다 조 10두를 거둘 것을 건의하니 모든 이에게 그 가부를 물어 아뢰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매양 벼농사를 답험(踏驗)할 때를 당하면, 혹은 조관(朝官)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감사(監司)에게 위임하기도 하며, 또 많은 전답(田畓)을 기한 안에 모두 조사하여 끝마치고자 하므로, 향곡(鄕曲)에 늘 거주하는 품관(品官)으로 위관(委官)을 삼았는데, 위관(委官)과 서원(書員) 등이 혹은 보는 바가 밝지 못하고 혹은 사정에 끌리어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며, 덜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며, 또 마감(磨勘)할 때에 당하여는 문서(文書)가 호번(浩繁)하여 관리들이 이루 다 살필 수가 없는 틈을 타서 간활한 아전[姦吏]들이 꾀를 부려서 뒤바꾸어 시행하게 되오매, 비단 경중(輕重)이 적중(適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대(支待)하는 비용과 분주(奔走)히 내왕하는 수고 등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공법(貢法)에 의거하여 전답(田畓) 1결(結)마다 조(租) 10말[斗]을 거두게 하되, 다만 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만은 1결(結)에 7말[斗]을 거두게 하여, 예전부터 내려오는 폐단을 덜게 하고, 백성의 생계를 넉넉하게 할 것이며, 그 풍재(風災)·상재(霜災)·수재(水災)·한재(旱災)로 인하여 농사를 완전히 그르친 사람에게는 조세(租稅)를 전부 면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정부·육조와, 각 관사와 서울 안의 전함(前銜) 각 품관과, 각도의 감사·수령 및 품관으로부터 여염(閭閻)의 세민(細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可否)를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4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戶曹啓: "每當禾穀踏驗之時, 或遣朝官, 或委監司, 欲以數多之田, 而及期畢審, 令鄕曲恒居品官爲委官, 委官書員等或所見不明, 或挾私任情, 增減損實, 又當磨勘之時, 文書汗漫, 官吏不能盡察, 姦吏乘間用謀, 換易施行, 非唯輕重失中, 其支待供億之費、奔走之勞, 爲弊不貲。 請自今依貢法, 每一結收租十斗, 唯平安咸吉道, 一結收七斗, 以除舊弊, 以厚民生。 其因風霜水旱等災傷, 全失農者, 全免租稅。" 命自政府六曹各司及京中前銜各品, 各道監司守令品官, 以至閭閻小民, 悉訪可否以聞。


  • 【태백산사고본】 14책 47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4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