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4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호조에서 흉년으로 관습 도감 악공·여기의 사미를 정지하도록 청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풍악을 정지하고 있으니, 청컨대, 관습 도감(慣習都監)의 악공(樂工) 57명과 여기(女妓) 1백 8명의 올 계묘년에 쌀을 내리는 것을 정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악공에게는 한 명마다 조미(造米) 1석을 주고, 여기(女妓)에게는 자원에 따라 놓아 보내게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신분(身分) / 예술-음악(音樂) / 왕실-사급(賜給)
○戶曹啓: "時方停樂, 請停慣習都監樂工五十七名、女妓一百八名。" 今癸卯年賜米 命樂工每一名給造米一石, 女妓從自願放送。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신분(身分) / 예술-음악(音樂)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