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16일 정유 4/8 기사 /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풍악을 정지하고 있으니, 청컨대, 관습 도감(慣習都監)의 악공(樂工) 57명과 여기(女妓) 1백 8명의 올 계묘년에 쌀을 내리는 것을 정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악공에게는 한 명마다 조미(造米) 1석을 주고, 여기(女妓)에게는 자원에 따라 놓아 보내게 명하였다.
○戶曹啓: "時方停樂, 請停慣習都監樂工五十七名、女妓一百八名。" 今癸卯年賜米 命樂工每一名給造米一石, 女妓從自願放送。
세종 5년 (1423)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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