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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19일 병오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도성 안에서 행하는 경행을 폐지하다

도성(都城) 안에서 행하는 경행(經行)을 폐지하였다. 전조(前朝)015) 때로부터 매년 봄 가을의 중월(仲月)에 각 종파(宗派)의 중들을 모아서,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외게 하고, 나발(螺鉢)을 울리고, 번(幡)과 개(蓋)를 늘어세우고 향불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질병과 재액을 물리친다고 하는데, 2품 이상의 관원이 명령을 받아 향불을 피우고, 감찰(監察)이 이를 살피고 모두 걸어서 따라다니게 되니, 이를 경행(經行)이라 불렀다. 이때에 와서 임금이 특명으로 이를 폐지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5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 / 역사-전사(前史) /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罷都城內經行。 自前朝時, 每春秋仲月, 會各宗僧徒, 誦《大般若經》, 鳴螺鉢, 執幡蓋, 香火前導, 巡行街巷, 以禳疾厄。 二品以上官受命行香, 監察察之, 皆徒步從行, 謂之經行。 至是, 上特命罷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5면
  • 【분류】
    역사-사학(史學) / 역사-전사(前史) /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