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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16일 계묘 3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왕녀는 공주라 일컬어 내직의 칭호와 구별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시경(詩經)》의 주해(註解)에, ‘진(秦)나라가 이미 황제를 일컬었는데도 그 아들과 딸은 오히려 공자(公子)·공주(公主)라고 일컬었다. ’고 하며, 《원사(元史)》에도 또한 왕녀(王女)는 대개 공주(公主)라고 일컬은 글이 있습니다. 본조(本朝)의 예제(禮制)는, 명호(名號)는 걸핏하면 옛날 것을 본받는데 다만 왕녀(王女)와 내직(內職)014) 만은 모두 궁주(宮主)라 일컬으니, 대개 전조(前朝)의 그전 것을 그대로 받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의 제도에 의거하여, 왕녀는 공주라 일컬어 내직의 칭호와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註 014]
    내직(內職) : 고려·조선시대 궁내 여성들과 문무관의 처 등에게 내린 관직으로, 내·외명부(內外命婦)를 총칭. 주로 내명부를 지칭.

○吏曹啓: "《詩傳》有曰: ‘已稱皇帝, 其男女猶稱公子公主。’ 《元史》亦有王女槪稱公主之文。 本朝禮制名號, 動法古昔, 唯王女及內職, 皆稱宮主, 蓋因前朝之舊, 而未革者。 乞依古制, 稱王女爲公主, 以別於內職之號。"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7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궁관(宮官)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