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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2월 12일 정해 4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연이은 흉년을 걱정하며 굶어죽는 백성이 없도록 잘 살피라는 왕지를 내리다

왕지(王旨)하기를,

"백성이란 것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보는 것이다. 요즈음 수한 풍박(水旱風雹)의 재앙으로 인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어 환과 고독(鰥寡孤獨)과 궁핍한 자가 먼저 그 고통을 받으며, 떳떳한 산업을 지닌 백성까지도 역시 굶주림을 면치 못하니, 너무도 가련하고 민망하였다. 호조에 명령하여 창고를 열어 구제하게 하고, 연달아 지인(知印)을 보내어 나누어 다니면서 고찰하게 한 바 수령으로서 백성의 쓰라림을 돌아보지 않는 자도 간혹 있으므로, 이미 유사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슬프다, 한많은 백성들의 굶어 죽게 된 형상은 부덕한 나로서 두루 다 알 수 없으니, 감사나 수령으로 무릇 백성과 가까운 관원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말고 한결같이 그 경내의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 처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유의할 것이며, 궁벽한 촌락에까지도 친히 다니며 두루 살피어 힘껏 구제하도록 하라. 나는 장차 다시 조정의 관원을 파견하여, 그에 대한 행정 상황을 조사할 것이며, 만약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다면, 감사나 수령이 모두 교서를 위반한 것으로써 죄를 논할 것이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王旨:

民惟邦本, 食爲民天。 比因水旱風雹之災, 連歲凶歉, 鰥寡孤獨窮乏者, 先受其苦。 至於有恒産之民, 亦未免飢餓, 甚可憐憫。 爰命戶曹, 發倉賑濟, 續遣知印, 分行考察, 守令不恤民隱者, 間亦有焉, 已令有司治罪。 嗟乎! 生民之衆, 餓莩之狀, 非予寡躬所能周知。 監司、守令近民之官, 體予至意, 夙夜匪懈, 一以境內人民, 不至於飢餓、失所爲慮, 至於荒僻村落, 親行考察, 盡情賑濟。 予將更遣朝官, 審其能否, 如有一民飢死者, 監司、守令, 竝以敎旨不從論。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30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