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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9일 무진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하성절사 김점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하성절사(賀聖節使) 김점(金漸)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통사(通事) 김을현(金乙玄)이 아뢰었다.

"황제가 보살 여래 가곡(菩薩如來歌曲) 3백 본(本)을 내려 주었습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가 김점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이 가곡(歌曲)은 여러 나라에 반포(頒布)하지 아니하였는데, 오로지 너의 조선(朝鮮)이 예의(禮義)의 나라이고, 또 전하를 경애(敬愛)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려 주는 것이다. 이른바 천리(千里)에 아모(鵞毛)328) 를 보내는 것인데, 물건은 가벼우나 사람의 뜻은 무거운 것이다.’ 하였습니다. 태감(太監) 황엄(黃儼)이 아뢰기를, ‘이 재상(宰相)은 조선(朝鮮) 전하(殿下)와 연혼(連婚)한 자이며, 또 권파파(權婆婆)의 족속(族屬)입니다.’하니, 황제가 특별히 후하게 위로하고, 권파파도 봉천문(奉天門)까지 나와서 김점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황제가 전하의 성심(誠心)에 대하여 참으로 중(重)히 여깁니다.’하였고, 또 황엄도 매양 전하의 지극한 정성을 아뢰었기 때문에 여섯 벌의 표리(表裏)329) 를 내려 주었는데, 대개 내전(內殿)에서 나온 것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5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

  • [註 328]
    아모(鵞毛) : 거위의 털. 곧 가벼운 물건.
  • [註 329]
    표리(表裏) : 의복의 겉감과 안감.

○賀聖節使金漸回自北京。 通事金乙玄啓曰: "帝賜《菩薩如來歌曲》三百本。 禮部尙書執金漸手曰: ‘此歌曲, 不頒於諸國, 惟汝朝鮮禮義之邦, 且敬愛殿下, 故特賜之。 所謂千里送鵝毛, 物輕人意重者也。’ 太監黃儼奏: ‘此宰相, 朝鮮殿下之連姻者也。 且權婆婆之族也。’ 皇帝特厚慰之。 婆婆奉天門, 引見曰: ‘皇帝向殿下誠心珍重, 且黃儼每奏殿下至誠。’ 因賜六表裏, 蓋自內出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5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