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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9월 12일 갑자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명부의 봉작하는 법식을 정하다

명부(命婦)661) 의 봉작(封爵)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었다.

"종실(宗室) 정1품 대광 보국 대군(大匡輔國大君)의 처(妻)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이고, 보국 부원군(輔國府院君)의 처는 모 한국 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고, 종1품 숭록 제군(崇祿諸君)의 처는 모 한국 부인(某韓國夫人)이고, 정2품 정헌 제군(正憲諸君)·종2품 가정 제군(嘉靖諸君)의 처는 이자호 택주(二字號宅主)662) 이고, 정3품 통정 원윤(通政元尹)·종3품 중직 정윤(中直正尹)의 처는 신인(愼人)이고, 정4품 봉정 부원윤(奉正副元尹)·종4품 조산 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는 혜인(惠人)이고, 공신(功臣) 정1품 좌·우의정 부원군(左右議政府院君)의 처는 모한 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고 제부원군(諸府院君)의 처는 모한 국부인(某韓國夫人)이고, 종1품 및 정2품 제군·종2품 제군의 처는 이자호 택주(二字號宅主)로 하여, 이상은 모두 하비(下批)663) 하며, 문무(文武) 정1품·종1품의 처로서 전에 있어서의 군부인(郡夫人)은 정숙 부인(貞淑夫人)으로 고치고, 문무 정2품·종2품의 처로서 전에 있어서의 현부인(縣夫人)은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쳐서, 이상은 이조(吏曹)에서 전례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직첩(職牒)을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 [註 661]
    명부(命婦) : 봉호(封號)를 받은 부인(婦人)의 통칭. 여관(女官)으로 품위 있는 자, 종친(宗親)의 딸과 아내, 문무관(文武官)의 아내 등으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구별이 있었음.
  • [註 662]
    이자호 택주(二字號宅主) : 조선 초기에 종실(宗室)이나 공신(功臣)의 정·종2품의 부인(婦人)에게 임금이 지명(地名)의 이름을 붙여서 내려 주던 봉작(封爵).
  • [註 663]
    하비(下批) : 임금이 유사(攸司)나 담당 관원이 올린 보고서에 그 가부(可否)를 직접 재결(裁決)하여 내려 주던 일.

○甲子/定命婦封爵之式。 吏曹啓曰: "宗室正一品大匡輔國大君妻, 三韓國大夫人; 輔國府院君妻, 某韓國大夫人; 從一品崇祿諸君妻, 某韓國夫人; 正二品正憲諸君、從二品嘉靖諸君妻, 二字號宅主; 正三品通政元尹、從三品中直正尹妻, 愼人; 正四品奉正副元尹、從四品朝散副正尹妻, 惠人。 功臣正一品左右議政府院君妻, 某韓國大夫人; 諸府院君妻, 某韓國夫人; 從一品及正從二品諸君妻, 二字號宅主。 已上皆下批。 文武正從一品妻, 在前郡夫人改貞淑夫人; 文武正從二品妻, 在前縣夫人改貞夫人。 已上, 吏曹依前例, 僉議給牒。"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8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