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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6일 신묘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의정부에서 건의한 대군·군·원윤·정윤·부원윤·부정 윤을 봉하는 법식을 승인하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그윽이 듣건대, 주공(周公)문왕(文王)의 덕(德)을 기술(記述)하기를 ‘문왕(文王)의 자손(子孫)은 본지(本支)가 백세(百世)하고, 그 본종(本宗)의 자손과 지서(支庶)의 자손이 된 자가 함께 백세(百世) 영원토록 복록(福祿)을 누릴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이 천운(天運)에 응하여 개국(開國)하고, 이제 우리 주상 전하가 큰 대통을 이어받으니, 종사(螽斯)016) 의 성(盛)함과 인지(麟趾)017) 의 경사(慶事)가 마땅히 주(周)나라 왕실(王室)과 더불어 나란히 빛날 것입니다. 그 적서(嫡庶)의 품질(品秩)은 마땅히 정해진 분수(分數)가 있는데, 본부(本府)에서 일찍이 받은 교지(敎旨)에도 또한 미비(未備)한 점이 있습니다. 빌건대, 즉위(卽位)한 군주(君主)의 적비(嫡妃)의 여러 아들을 대군(大君)으로 봉(封)하고, 빈잉(嬪媵)의 아들을 군(君)으로 봉하고, 궁인(宮人)의 아들을 원윤(元尹)으로 봉하고, 친 아들과 친 형제의 적실(嫡室)의 여러 아들을 군(君)으로 봉하고, 양첩(良妾)의 장자(長子)를 원윤(元尹)으로 삼고, 여러 아들을 부원윤(副元尹)으로 삼고, 천첩(賤妾)의 장자(長子)를 정윤(正尹)으로 삼고, 여러 아들을 부정윤(副正尹)으로 삼되, 원윤(元尹) 이상은 옛날 그대로 하고, 정윤(正尹)은 정 4품으로, 부정윤(副正尹)은 종 4품으로 하고, 천첩(賤妾)의 여손(女孫)도 또한 4품의 직을 주는 것으로써 정식(定式)으로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註 016]
    종사(螽斯) : 《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편명(篇名). 자손이 메뚜기 같이 번창하라는 것을 축수한 글임.
  • [註 017]
    인지(麟趾) : 《시경(詩經)》의 주남(周南)의 편명.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후비(后妃)의 덕(德)을 칭송한 글임.

○議政府上疏。 疏曰:

竊聞, 周公文王之德曰: "文王子孫, 本支百世。" 爲其本宗之子孫與支庶之子孫, 共享福祿於百世之永者也。 恭惟我太祖大王應運開國, 今我主上殿下纉承丕緖, 螽斯之盛、麟趾之慶, 當與周室而竝美矣。 其嫡庶品秩, 宜有定分, 本府曾受敎旨, 亦有未備者。 乞以卽位之主嫡妃諸子封大君, 嬪媵子封君, 宮人子爲元尹, 親子及親兄弟嫡室諸子封君, 良妾長子爲元尹, 衆子爲副元尹, 賤妾長子爲正尹, 衆子爲副正尹。 元尹以上仍舊, 正尹正四品, 副正尹從四品, 賤妾女孫亦許爲四品職, 以爲定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