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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6일 임자 1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별사전·공신전·사사전·공해전의 세를 거두어 군자에 충당할 것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편안할 때 위험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는 좋은 방책이요, 양향(糧餉)을 저축하는 것이 군국(軍國)의 요긴한 일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전하가 사대(事大)하기를 정성으로 하시고 교린(交隣)하기를 신의로 하시며, 국가의 한가한 때를 당하면 갑병(甲兵)을 수리하여 완전하게 하시며, 검약을 숭상하여 용도를 절약하시니, 나라를 지키는 도리가 가히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엎드려 듣건대, 중국에서 북쪽에 오랑캐의 변경(邊警)이 있으매 군사를 일으켜 정벌한다고 하고, 동쪽에 왜구의 흔단(釁端)이 있어 다시 방비를 하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땅이 오랑캐의 지경과 접해 있고, 바다로는 왜국(倭國)과 연해 있어 변방의 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무(文武)를 겸전하고 지혜롭고 용맹한 자들을 나누어 임명하여 방진(方鎭)과 주(州)·목(牧)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이제 중외에 곡속(穀粟)의 수가 3백 56만 8천 7백 석(石)이니, 저축한 것이 가히 많지 않다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방에 흩어져 있고 도로가 멀고 막혀서 조운(漕運)이 통하지 못하니, 만약 긴급한 일이 있으면 어찌 능히 아침저녁으로 운수하여 비치해서 그 비용에 이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일로서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 각 고을에 문묘(文廟)의 제전(祭田)을 제외하고, 원컨대, 별사전(別賜田)·원종 공신전(元從功臣田)·회군 공신전(回軍功臣田)·사사전(寺社田)·공해전(公廨田)에서 전부 그 조세를 거두고, 각품 과전(科田)·삼 공신전(三功臣田)에서 그 한 반을 거두어서 잠정적으로 군대의 양식에 충당하여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하소서."

상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0면
  • 【분류】
    교통(交通)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군사-병참(兵站) / 외교-명(明) / 외교-왜(倭)

○壬子/司憲府上疏。 疏曰:

安不忘危, 保邦之長策; 廣儲糧餉, 軍國之要務。 恭惟殿下, 事大以誠, 交隣以信, 當國家閑暇之時, 修完甲兵, 崇儉節用, 守國之道, 可謂至矣。 伏聞中國, 北有警, 擧兵徂征; 東有釁, 再命設備。 我朝地接境, 海連倭國, 邊鄙之虞, 不可不慮。 日者分命文武智勇者, 委以方鎭州牧之任。 今中外穀粟之數, 三百五十六萬八千七百石, 蓄積不可謂不多也。 然散在四方, 道路之脩阻, 漕運之不通, 脫有緩急, 豈能朝夕輸置, 以供其費哉? 今日之事, 莫此爲急, 除各官文廟祭田外, 願將別賜田、元從功臣、廻軍功臣、寺社公廨之田, 全收其租; 各品科田、三功臣田, 收其一半, 姑充軍餼, 以備不虞。

疏留中。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80면
  • 【분류】
    교통(交通)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군사-병참(兵站)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