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7월 9일 병술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수군의 만호·천호의 칭호를 다시 정하다
수군(水軍) 만호(萬戶)·천호(千戶)의 칭호를 정하였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3품 이상은 만호(萬戶)라고 칭하고, 4품에서 6품까지는 천호(千戶)라고 칭하는 것은 차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3품은 ‘만호’라고 칭하고, 4품은 ‘부만호(副萬戶)’라고 칭하고, 5품은 ‘천호’라고 칭하고, 6품은 ‘부천호(副千戶)’라고 칭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定水軍萬戶千戶稱號。 議政府啓曰: "三品以上稱萬戶, 四品至六品稱千戶, 似無差等。 今後三品稱萬戶, 四品稱副萬戶, 五品稱千戶, 六品稱副千戶。"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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