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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12월 24일 경술 1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사헌부에서 군기감 승 최해산, 사헌 감찰 최세창 등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군기감 승(軍器監丞) 최해산(崔海山)·사헌 감찰(司憲監察) 최세창(崔世昌)의 죄를 청하니, 명하여 태(笞) 50대를 속(贖)받게 하였다. 최해산 등이 정하게 살피지 못하고, 권지 직장(權知直長) 장의(張誼)로 하여금 철(鐵) 1백 33근을 지나치게 내게 하였기 때문이다. 헌부(獻府)에서 또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 변차희(邊次熹)의 죄를 청하였는데, 변차희장생전(長生殿)260) 에 벽(壁)을 바를 때에 표지(表紙) 14권을 모실(耗失)하게 하였으므로 죄주도록 청한 것이다.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변차희는 공신 심귀령(沈龜齡)의 사위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註 260]
    장생전(長生殿) : 조선조 초엽에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화상(畫像)을 모시던 곳.

○庚戌/司憲府請軍器監丞崔海山、司憲監察崔世昌罪, 命贖笞五十。 海山等不能精察, 致令權知直長張誼濫出鐵一百三十三斤故也。 司憲府又請長興庫直長邊次熹罪。 次熹長生殿塗壁時, 至使表紙十四卷耗失, 請罪之, 命勿論。 次熹, 乃功臣沈龜齡之壻也。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