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1월 21일 계미 2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호포와 권농에 대하여 말하다
임금이,
"호포(戶布)161) 의 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가?"
하니,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응(李膺)이,
"군량(軍糧)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군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까닭 없이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주례(周禮)》에 ‘집 옆에 뽕나무와 삼을 심지 않는 자[宅不毛者]는 이포(里布)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농상(農桑)을 권과(勸課)하는 방술이다. 이와 같이 하면 취하는 것이 도(道)가 있어 백성이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0면
- 【분류】재정(財政) / 군사-병참(兵站) / 농업-권농(勸農)
- [註 161]호포(戶布) : 호(戶)를 단위로 면포(綿布)나 저포(紵布)를 징수하던 세제. 고려 충렬왕 때 홍자번(洪子藩)의 주장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하여, 조선조 태조 때 요역(徭役) 대신에 이를 징수하였는데, 대호(大戶)에 2필, 중호(中戶)에 1필, 소호(小戶)에 반 필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음.
○上曰: "戶布之法, 何爲而設歟?" 戶曹判書李膺曰: "備糧餉也。" 上曰: "雖爲糧餉, 無故而取民, 非法也。 《周禮》, 宅不毛者有里布, 是勸課農桑之術也。 若是則取之有道, 民不怨矣。"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70면
- 【분류】재정(財政) / 군사-병참(兵站)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