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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 3월 26일 임진 4번째기사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동맹가첩목아에 대한 무마책을 의논하다. 전흥을 경차관으로 보내어 조연을 소환케 하다

조연(趙涓)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조연(趙涓)이 사로잡은 보을오(甫乙吾)를 만일 방환(放還)하게 되면, 제 고향으로 들어가서 쌓인 송장이 들에 덮이고, 그 집이 모두 불타서 처자와 친구가 모두 사망하여, 비록 하룻밤을 자고 한끼를 먹는 것도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니, 그 원망이 하늘까지 닿아서 반드시 천자(天子)에게 고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복수할 것입니다. 마땅히 승상(升尙)·김용(金庸)과 함께 도망하였다고 칭탁하여 죽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두문(豆門)의 싸움에서 조연 등이 오도리(吾都里) 합아비(哈兒非)·가시구(加時仇)를 붙잡아 적변(賊變)을 물어보고 마침내 모두 죽였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관하(管下) 지휘(指揮) 아란(阿亂)의 손자(孫子)이다. 맹가(猛哥)가 이 때문에 노여움이 심하여 입구(入寇)하기를 꾀하였다. 이에 임금이 연사종(延嗣宗)으로 조연(趙涓)을 대신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청하기를,

"전흥(田興)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에게 보내어 선온(宣醞)을 주고 이르기를, ‘이번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국가의 명령이 아니고 실로 변장(邊將)이 마음대로 일으킨 것이다. 국가에서 이미 연사종을 시켜 조연을 대신하게 하고, 조연을 불러 서울에 오게 하여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키고 함부로 죽인 죄를 다스리려 한다.’ 하면, 맹가(猛哥)의 노여움이 조금 풀릴 것이고, 뒷날 조정(朝廷)의 힐문(詰問)도 또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政府)가 합의(合議)하여 모름지기 의리로 해야만 된다. 술만 보내고 동 지휘(童指揮)를 잘 타이르자는 일이 무슨 이유가 되겠는가? 이유를 들어 말할 것이 없을 듯하다. 전흥을 시켜 조연만 불러 와서 차차 동 지휘(童指揮)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전흥을 경차관(敬差官)으로 삼아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6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召趙涓還。 議政府啓:

趙涓所擄甫乙吾若放還, 則入其故里, 積尸蔽野, 屋廬燒盡, 妻子朋友, 皆已死亡, 雖一宿一飯, 亦無所寄, 怨極于天, 必告諸天子, 誓死復讎矣。 不若托以與升尙金庸逃走殺之。 豆門之戰, 趙涓等執吾都里 哈兒非加時仇, 問以賊變, 遂竝殺之。 二人, 皆童猛哥管下指揮阿亂之孫也。 猛哥由是怒甚, 謀入寇。

上乃以延嗣宗趙涓。 政府請: "遣田興童猛哥帖木兒, 賜以宣醞, 諭之曰: ‘此兵之擧, 非國家之命, 實邊將之擅興。 國家已使延嗣宗, 召赴京, 欲治擅興濫殺之罪’, 則猛哥之怒稍解, 而後日朝廷之詰問, 亦可對也。" 上曰: "政府合議, 須以義而爲之。 惟送酒諭童指揮一事, 有何所因! 恐無言可執。 不若使田興只呼趙涓而來, 漸使童指揮知之。" 乃以田興爲敬差官而送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36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