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2월 11일 임신 3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현직 관리의 조상에 대해 추증하는 법을 정하다
추증법(追贈法)을 정하였다. 이조에서 아뢰었다.
"홍무(洪武) 27년 6월 일 본조(本曹)에서 수판(受判)하기를, ‘6품 이상으로서 3대(代)를 제사지내려는 사람은 죽은 부모를 추증(追贈)하여, 부(父)는 대품(對品)021) 으로 하고, 조부와 증조부는 각각 1등씩 감하되, 비(妣)022) 도 아울러 같으며, 공신(功臣)은 2등을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신의 아비는 당초 공을 상줄 때에 2등을 더 올리는 것이 가합니다. 그 후에 아들의 관직에 따라 가봉(加封)하는 데에도 또한 2등을 뛰어 올리는 것은 실로 영구히 세상에 전하는 법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금후로는 가봉(加封)할 때에 2등을 뛰어 올리지 말고, 각 품(品)의 조(祖)·부(父)의 추증하는 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定追贈法。 吏曹啓: "洪武二十七年六月日, 本曹受判: ‘六品以上應祭三代者追贈, 考妣(父)對品, 祖、曾祖各遞降一等, 妣竝同。 功臣則加二等。’ 然功臣之父, 當初賞功之時, 超二等可矣, 其後隨其子職加封, 亦超二等, 實未便於永世流傳之法。 今後加封時, 除超二等, 依各品祖父追贈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4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