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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9월 24일 임술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의정부 건의로 《대명률》의 법조문을 잘못 적용한 점을 시정하다

의정부에서 상서(上書)하여 본조(本朝)에서 안률(按律)한 것의 차오(差誤)를 의논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대명률(大明律)》의 투구조(鬪毆條)에 이르기를, ‘투구(鬪毆)하여 살인(殺人)하는 자는 손·발·다른 물건·금인(金刃)을 불문(不問)하고 아울러 교형(絞刑)에 처한다.’하고 위핍인치사조(威逼人致死條)에 이르기를, ‘무릇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091) 하여 치사(致死)하게 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한다. 만약 관리(官吏)와 공사인(公使人) 등이 공무(公務)로 인한 것도 아닌데 평민(平民)을 위핍(威逼)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죄가 같으며, 아울러 매장은(埋葬銀)092) 10냥(兩)을 추징(追徵)한다. 만약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하였는데, 본조(本朝)에서는 이 율(律)로 인하여 투구(鬪毆)하여 살인을 범한 자와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사유(赦宥)를 받으면, 온전히 죄를 면하나,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비록 사유(赦宥)를 받더라도, 오히려 율(律)에 의하여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급여(給與)합니다. 그러나 율을 만든 뜻을 구명(究明)하면, 투구(鬪毆)하여 살인하는 것과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극형을 받는 까닭으로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할 수 없고, 〈일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하여 치사하게 하는 자는 성명(性命)을 보존할 수 있는 까닭으로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리어 죄가 중(重)한 자로 하여금 온전히 죄를 면하게 하고, 가벼운 자에게는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게 하니, 오로지 죄의 경중(輕重)이 적의(適宜)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율을 만든 본의(本意)에도 어그러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무릇 투구(鬪毆)하여 살인한 것과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핍(威逼)하여 치사하여 죄가 당연히 교형(絞刑)이나 참형(斬刑)에 해당하는 자는, 비록 유지(宥旨)를 받더라도, 율문의 과실살 속죄(過失殺贖罪)의 예에 준하여, 반만을 감하여 살려서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급여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註 091]
    위핍(威逼) : 위협(威脅).
  • [註 092]
    매장은(埋葬銀) : 장례비로 거두는 은전(銀錢).

○議政府上書議本朝按律之誤。 書曰:

《大明律》鬪歐條云: "凡鬪歐殺人者, 不問手足他物金刃, 竝絞。" 威逼人致死條云: "凡因事威逼人致死者, 杖一百。 若官吏公使人等, 非因公務而威逼平民致死者, 罪同, 竝追埋葬銀一十兩。 若因奸盜而威逼人致死者斬。" 本朝因此律, 犯鬪歐殺人者及因奸盜威逼人致死者, 蒙宥則全免罪, 威逼人致死者, 雖蒙宥, 猶依律徵埋葬銀, 給付被殺人家。 然究作律之意, 鬪歐殺人及因奸盜威逼人致死者, 身被極刑, 故不徵銀; 威逼人致死者, 得保性命, 故徵埋葬銀。 今反使罪重者全免罪, 而輕者徵銀, 非唯輕重失宜, 似有乖於作律之本意。 自今凡鬪歐殺人及因奸盜威逼人致死, 罪當絞斬者, 雖蒙宥旨, 準律文過失殺贖罪例, 減半生徵, 給付被殺人家。

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