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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7월 26일 기해 1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호조 급전사에서 관리들이 전지를 직접 답험하여 새로 계량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의 급전사(給田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고려 왕조의 말기에 기강(紀綱)이 문란하여 전제(田制)가 먼저 무너지니, 호강(豪强)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합치고, 부자 형제의 사이가 서로 송사(訟事)하여 국가와 민간이 모두 곤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기사년078) 무렵에 경기(京畿)와 5도(道)의 전지(田地)를 모두 타산(打算)하여 정(丁)079) 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산하는 기술이 익숙하지 못하여 시기를 한정하여 일을 마치게 되매, 경중(輕重)이 적중(適中)하지 못하고 혹은 빠뜨린 것도 있게 되며, 바다 가까운 땅은 또한 미처 계량(計量)하지도 못하였으니, 원컨대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어 여러 고을 수령(守令)들과 더불어 답험(踏驗)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고찰(考察)하여 천자문(千字文)의 자호(字號)로써 정(丁)을 만들어 그 세(稅)를 거두게 하고, 동서 양계(兩界)의 전지는 도순문사(都巡問使)가 또한 소[牛] 하루갈이의 많고 적은 것으로써 고쳐 계량(計量)하게 하되, 그 수령(守令)과 사무를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답험(踏驗)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 사람은 호율(戶律)에 의거하여 죄를 결정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서용(敍用)하지 않게 하며, 도관찰사(都觀察使)와 도순문사(都巡問使)로 각찰(覺察)하지 않는 사람은 신문(申聞)하여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己亥/戶曹給田司上言: "前朝之季, 紀綱紊亂, 田制先毁, 豪强兼幷, 骨肉相訟, 公私俱竭, 故於己巳年間, 京畿及五道田, 幷行打量作丁。 然當其時, 算術未熟, 刻期畢事, 致有輕重失中, 或至遺漏, 濱海之地, 亦未及量。 乞分遣朝官與諸州守令踏驗, 令觀察使考察, 以千字字號作丁, 以收其稅。 兩界之田, 都巡問使亦以一牛日耕多少改量, 其守令及委差之官, 不肯用心踏驗者, 依戶律決罪, 罷職不敍。 都觀察使、都巡問使, 失於覺察者, 申聞論罪。"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