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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6일 임자 2번째기사 1396년 명 홍무(洪武) 29년

종실 제군에게 중국 사신을 사택에서 연회케 하다

종실의 제군(諸君)에게 명하여 차례로 조정 사신을 사택에서 연회하게 하였다. 사신 우우(牛牛)가 비밀히 창기(娼妓)를 들이라고 청했는데, 우우는 사람됨이 거만하고 가는 곳마다 예의와 체모가 없었다. 전하(殿下)022) 의 사저(私邸)에 와서는 전하를 뵙고 모르는 결에 상(床)에서 내려와 고두례(叩頭禮)를 행하므로, 세자(世子)023) 의 당류[黨]가 모두 좋아하지 않고 서로 하는 말이,

"천자(天子)의 사신이 배신에게 고두(叩頭)하다니, 어찌 이런 예(禮)가 있는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고, 태조에게 그 죄를 얽으려 하다가 마침내 그대로 하지 못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3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022]
    전하(殿下) : 태종, 정안대군 방원.
  • [註 023]
    세자(世子) : 의안대군 방석.

○命宗室諸君, 以次享朝廷使臣于私第。 使臣牛牛請密納娼妓。 爲人倨傲, 所至無禮貌, 至殿下邸, 見殿下, 不覺下床, 叩頭禮敬。 世子之黨皆不悅, 相謂曰: "天子之使, 叩頭於陪臣, 豈有此禮! 必有以也。" 因欲構於太祖, 竟不果。


  • 【태백산사고본】 2책 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93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