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는 예부의 자문
주문사(奏聞使) 한상질(韓尙質)이 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하니,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예(禮)를 행하였다.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본부(本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홍무(洪武) 25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소. 삼가 본부(本部)에서 지금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앞서 가게 하오."
임금이 감격해 기뻐하여 한상질에게 전지(田地) 50결(結)을 내려 주고, 경내(境內)에 교지를 내렸다.
"왕은 이르노라.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아 나라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중추원 사(中樞院使) 조임(趙琳)을 보내어 황제에게 주문(奏聞)하였더니, 회보(回報)하기를, ‘나라는 무슨 칭호로 고쳤는지 빨리 와서 보고하라.’ 하기에, 즉시 첨서중추원사 한상질(韓尙質)로 하여금 국호(國號)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홍무(洪武) 26년 2월 15일에 한상질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본부(本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홍무(洪武) 25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소.’ 하였다. 지금 불곡(不穀)이 어찌 감히 스스로 경하(慶賀)하겠는가? 실로 이것은 종사(宗社)와 백성의 한이 없는 복(福)이다. 진실로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려서 그들과 함께 혁신(革新)하게 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고려(高麗)란 나라 이름은 없애고 조선(朝鮮)의 국호를 좇아 쓰게 할 것이다. 이 처음으로 교화(敎化)를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 마땅히 관대한 은전(恩典)을 보여야 될 것이니, 홍무(洪武) 26년(1393) 2월 15일 이른 새벽 이전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이미 발각된 것이거나, 발각되지 않은 것이거나, 또는 이미 결정(結正)된 것이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모두 이를 사유(赦宥)해 없애버리게 하되, 감히 유지(宥旨) 전(前)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사람은 그 죄로써 죄주게 할 것이다. 아아! 나라를 세워 자손에게 전하고, 이미 국호(國號)를 고쳤으니, 정치를 시행해 인정(仁政)을 펼치고 마땅히 백성의 일에 힘쓰는 정치를 펴야 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庚寅/奏聞使韓尙質來傳禮部咨, 上向帝闕, 行謝恩禮。 其咨曰:
本部右侍郞張智等, 於洪武二十五年閏十二月初九日, 欽奉聖旨: "東夷之號, 惟朝鮮之稱美, 且其來遠, 可以本其名而祖之。 體天牧民, 永昌後嗣。" 欽此, 本部今將聖旨事意, 備云前去。
上感悅, 賜韓尙質田五十結, 下敎境內:
王若曰, 予以涼德, 荷天休命, 肇有邦國。 向遣中樞院使趙琳, 奏聞于帝, 報曰: "國更何號, 星馳來報。" 卽令僉書中樞院事韓尙質請更國號, 洪武二十六年二月十五日, 韓尙質齎禮部咨文以來。 本部右侍郞張智等於洪武二十五年閏十二月初九日, 欽奉聖旨: "東夷之號, 惟朝鮮之稱美, 且其來遠, 可以本其名而祖之。 體天牧民, 永昌後嗣。" 玆予不穀, 豈敢自慶! 實是宗社生靈無疆之福也。 誠宜播告中外, 與之更始。 可自今除高麗國名, 遵用朝鮮之號。 屬玆初服, 宜示寬恩, 其在洪武二十六年二月十五日昧爽以前, 二罪以下, 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創業垂統, 旣得更國之稱; 發政施仁, 當布勤民之治。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41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