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조실록 1권, 총서 107번째기사

9공신의 녹권을 내리고, 태조 이성계를 개국 공신 배현경의 예로 중흥 공신에 책록하다

공양왕효사관(孝思觀)070) 에 고하고 9공신(功臣)에게 녹권(錄券)071) 을 내렸는데, 태조로써 분충 정난 광복 섭리 좌명 공신(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으로 삼고, 작(爵)은 화령군 개국 충의백(和寧君開國忠義伯) , 식읍(食邑)072) 은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073) 은 3백 호(戶), 전(田) 2백 결(結), 노비(奴婢) 20구(口)를 내렸다. 그 녹권(錄券)은 개국 공신(開國功臣) 배현경(裵玄慶)의 예(例)에 의거하여 중흥 공신(中興功臣)이라 일컫고, 부모와 처(妻)는 작(爵)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주고, 직계 아들은 3등(等)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에게 2등을 뛰어올려 임관하고, 자손의 정안(政案)074) 에는 모두 중흥 공신(中興功臣) 아무의 몇대 손자라 일컫고, 유사(宥赦)는 영구한 세대(世代)에까지 미치게 하고, 구사(丘史)075) 는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은 10명을 주고, 처음 입사(入仕)함을 허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인사(人事)

  • [註 070]
    효사관(孝思觀) : 고려 역대 왕의 제사를 모시는 제각(祭閣).
  • [註 071]
    녹권(錄券) : 공신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
  • [註 072]
    식읍(食邑) : 국가에서 특히 공신(功臣)에게 내려서 거두어 들이는 조세(租稅)를 받아 쓰게 한 고을.
  • [註 073]
    식실봉(食實封) : 그 조세(租稅)의 전부를 수봉(受封)한 집의 수입(收入)으로 하는 것.
  • [註 074]
    정안(政案)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각기 문관·무관의 그 출신(出身)한 연월(年月)의 차례와, 벼슬자리의 일이 힘들고 편한 것을 가른 것과, 재직(在職)하였을 때에 잘하고 못한 것을 표한 것과, 그 자리에 대하여 재주가 있고 없는 것을 갖추어 기록하여 전주(銓注)의 참고로 하던 책.
  • [註 075]
    구사(丘史) : 노비.

恭讓孝思觀, 賜九功臣錄券。 以太祖爲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 爵和寧君 開國忠義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三百戶, 田二百結、奴婢二十口。 其錄券依開國功臣裵玄慶例, 稱中興功臣,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直子超三等, 無直子, 甥姪女壻超二等。 子孫政案, 皆稱中興功臣某之幾世孫, 宥及永世。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