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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33번째기사

무거운 활을 들고 태조가 노루 7마리를 모두 명중시키다

태조는 대초명적[大哨鳴鏑]을 쏘기를 좋아하였다. 싸리나무로써 살대를 만들고, 학(鶴)의 깃으로써 깃을 달아서, 폭이 넓고 길이가 길었으며, 순록(馴鹿)의 뿔로써 소리통[哨]을 만드니, 크기가 배[梨]만 하였다. 살촉은 무겁고 살대는 길어서, 보통의 화살과 같지 않았으며, 활의 힘도 또한 보통 것보다 배나 세었다. 젊었을 때 환조를 따라 사냥을 하는데, 환조가 화살을 뽑아서 보고 말하기를,

"사람의 쓸 것이 못된다."

하면서, 이를 땅에 던지니, 태조는 이를 주워 화살통에 꽂고 앞에 섰는데,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태조가 달려가서 쏘니 화살 한 개에 죽었다. 또 노루 한 마리가 나오므로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이같이 한 것이 일곱 번이나 되니, 환조가 크게 기뻐하면서 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太祖好射大哨鳴鏑。 以楛爲幹, 以鶴翎羽之, 闊而長, 用麋角爲哨, 大如梨, 鏃重幹長, 不類常矢, 弓力亦倍於常。 少時從桓祖獵, 桓祖取矢觀之曰: "非人所用也。" 投之於地, 太祖拾之, 揷於矢房, 立於前。 有一獐出, 太祖馳射, 一矢而斃, 又一獐出, 亦如之。 如是者七, 桓祖大悅而笑。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