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권, 총서 26번째기사
왜구가 출몰하다. 환조가 판군기감사를 거쳐 천우위 상장군에 임명되다
이때 왜적(倭賊)이 양광도(楊廣道)에 침구(侵寇)하니 서울에 경계(警戒)를 엄중히 하였다. 환조는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로서 나가 서강 병마사(西江兵馬使)가 되었다. 이로부터 두 번이나 통의(通議)·정순(正順) 두 대부(大夫)를 가자(加資) 받고 천우위 상장군(千牛衛上將軍)으로 임명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면
- 【분류】인사(人事) /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외교-왜(倭) / 역사(歷史)
○時倭寇楊廣道, 京城戒嚴。 桓祖以判軍器監事, 出爲西江兵馬使。 自是再加通議、正順二大夫, 拜千牛衛上將軍。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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