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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28일 壬子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석공들이 꾀꼬리봉의 석재 채취를 꺼려 타일러 채취케 하다

이에 앞서 꾀꼬리봉에서 석재(石材)를 채취하도록 명하였는데, 석공(石工) 무리들이 힘이 드는 것을 꺼려 함부로 말하기를,

"돌의 결이 거칠어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고 돌덩이가 작아서 석물(石物)을 만들기에 적당하지 않다."

하니, 조정의 의논도 어지러워서 부득이 강도(江都)로 옮겨 채석장(採石場)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석공들에게 명하여 다시 꾀꼬리봉으로 가서 돌을 찾아 보게 하면서 면대해 타이르기를,

"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뜻인데 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이다."

하고, 이어 장용영에 명하여 세 사람이 쓰는 가래와 괭이·삽 등의 기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용도에 쓰도록 공급하게 하였다. 석공들이 각각 힘을 다해 겨우 한 층을 파자 한 돌맥을 만나서 30여 길을 파들어가니 마치 달걀의 노른자 같은 무리[暈]가 있고 광택이 나고 단단하고 결이 고운 돌이 나왔는데, 강도에서 나는 쑥돌[艾石]에 비교하면 돌과 옥의 차이 정도뿐이 아니었다. 이리하여 각종 석물을 모두 꾀꼬리봉의 돌을 가져다가 만들고 강화에서 돌을 뜨는 일은 철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9면
  • 【분류】
    왕실(王室) / 광업(鑛業)

○壬子/先是, 命取石於鶯峰, 石工輩憚於用力, 輒曰: "理麄而不適用也, 體小而不當物也。" 廷議亦紛然, 不得已移設於沁都。 特命石工等, 復往鶯峰求石, 面諭曰: "得石天也, 不得石卽予誠意之未格也。" 仍命壯勇營, 多造三人鍬钁鍤等器械, 以給其用。 石工輩各盡氣力, 纔掘一層, 得一石脈, 掘至三十餘丈, 石之有暈如鷄子包黃, 瑩潤堅細, 比沁都艾石, 不啻璞玉之間。 於是各樣石物, 幷取之鶯峰, 撤江華浮石之役。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9면
  • 【분류】
    왕실(王室)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