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생이 여악의 혁파를 청하니 삼공·육조 등에게 다시 의논하라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최숙생(崔淑生)이 아뢰기를,
"전번에 대신에게, 여악을 폐지하는 것의 가부를 의논하라고 명하셨는데, 대신 등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 논의는 떳떳하고 원대한 계책이 아닙니다. 폐주가 광망(狂妄)하게 된 것이 오로지 이것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반정하셨으니 마땅히 즉시 폐지했어야 할 것인데, 인순하여 지금에 이르니 물정(物情)이 쾌하지 않습니다. 조관(朝官)이 절조를 상실한 것이 다 이것에 말미암으며, 봉명 사신이 기녀(妓女)를 싣고 가는 사람도 많으며, 감사와 수령 또한 데리고 가서 관아에 두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정전(正殿)에 나아가시어 여러 신하들에게 사연(賜宴)할 때에도 또한 여악을 쓰는데, 거의 상복(桑濮)의 음악315) 보다 더 음란합니다. 대신이 폐지하고자 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성상(聖上)의 마음으로 마땅히 재단(裁斷)하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집의(執義) 김관(金寬)과 시독관 홍언필(洪彦弼)과 사경(司經) 황여헌(黃汝獻)이 다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논의하는 이가 말하기를, 진풍정(進豊呈)316) 때에는 없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만약 다 혁폐한다면 진풍정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뜻을 가지고 정부·부원군·육조·한성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6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풍속-연회(宴會) / 예술-음악(音樂)
○丙申/御朝講。 大司諫崔淑生曰: "前此命大臣, 議女樂革廢當否, 大臣等以爲, 其來已久, 不可卒革。 此非經遠之計, 廢主狂妄, 專由於此。 殿下反正, 宜卽革去, 而因循至今, 物情不快, 朝官失節, 皆由於此。 奉使人員, 率多載行, 監司守令, 亦有帶行衙畜者, 今臨正殿燕群臣, 亦用女樂, 殆甚於桑濮之音。 大臣雖欲勿革, 固當裁自聖衷。" 執義金寬、侍讀官洪彦弼、司經黃汝獻皆曰: "革廢爲當。" 上曰: "前日議者云: ‘進豐呈時, 不可無。 若盡革, 則當豐呈時, 何以爲之?’ 其以此意, 議于政府、府院君、六曹、漢城府。"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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