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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62권, 성종 15년 1월 8일 병신 3번째기사 1484년 명 성화(成化) 20년

이조 판서 정괄이 사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정괄(鄭佸)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본 벼슬을 받은 지 이미 3년이 넘었으니 정권을 오래 전담할 수 없습니다. 신이 용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진 사람을 쓰는 것을 막았으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에 경(卿)에게 판서를 줄 때에 특별히 초자(超資)081) 하였는데, 그 뒤에 과연 그릇됨이 없었고 물의(物議)가 칭찬하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정괄은 본래 인망이 있어 처음 이조 참판으로서 뛰어 올라 판서에 제수되었는데, 물의가 적합하다고 일컬었고, 기상(氣象)이 엄연(儼然)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움으로써 간청하지 못하였으며, 판서가 된 지 3년인데 하자를 의논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6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 [註 081]
    초자(超資) : 벼슬의 차례를 건너 뛰어 올림.

○吏曹判書鄭佸來啓曰: "臣受本職, 已踰三年, 政權不可久專。 臣以庸劣, 久防賢路。 請辭。" 傳曰: "當初授卿判書時, 特令超資。 其後, 果無差誤之事, 物論多之。 其勿辭。

【史臣曰: "素負人望, 初以吏曹參判, 超授判書, 物論稱協, 氣象儼然, 人不敢干以私。 爲判書三年, 人無疵議之者。"】


  • 【태백산사고본】 24책 16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