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사신들이 오고 가는 평안도의 사관이나 역참의 개선책을 청하다
병조에서 여러 관원이 진술한 말 중에서 가히 시행할 만한 조목을 들어 계하기를,
"평안도에 있는 사관(舍館)이나 역참(驛站)은 중국과 우리 나라 사신들의 오고 가고, 맞고 보내는 일이 다른 도의 갑절이나 되어 역호(驛戶)가 초라하고 잔약하니, 청컨대 보충군(補充軍)과 혁파된 사사(寺社)의 종들로 장정 3명씩을 1호(戶)로 삼아 역(驛)의 작고 큼에 따라 조역(助役)으로 6호나 7호씩을 더 배정하되, 사사(寺社)의 종은 전운노(轉運奴)라고 일컫고, 보충군(補充軍)은 관부(館夫)라고 일컫게 하여, 그 구분전(口分田)으로써 역(役)을 정하되, 각 고을의 부근에 있는 군자감 토지를 농토로 주고, 그 토지를 경작하던 자에게는 도망하여 없어진 호구가 경작하던 토지와 근처에 있는 공전(公田)으로 주며, 또 조역이 된 보충군 속에 만일 말을 다룰 만한 자가 있으면 그 도의 토관(土官)으로 위령(衛領)의 직에 임명하고 포상(褒賞)하며, 각 역참의 구실아치로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 중에 별일이 없는 자가 있으면, 모두 구휼하여 다른 노역을 시키지 말고 객관 일에 조력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兵曹擧各品陳言可行條啓: "平安道館驛, 朝廷及本朝使客往來迎送, 倍於他道, 驛戶凋殘。 請以補充軍及革去寺社奴子, 準三丁爲一戶, 分其驛之殘盛, 加定助役六七戶, 寺社奴子稱轉運奴, 補充軍稱館夫, 其口分田以立役, 各官旁近軍資田給之, 所耕, 以流亡絶戶人及近處公田給之。 且助役補充軍內, 如有能立馬者, 於其道土官衛領之職, 差充褒賞。 各站吏入居人內, 有閑散者, 竝皆存恤, 除他差役, 以助館役。"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3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병참(兵站)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