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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89번째기사

요동 공략에 나선 장수의 가족을 볼모로 삼으려하자, 태종이 포천의 가족을 피신시키다

처음에 신의 왕후(神懿王后)포천(抱川) 재벽동(滓甓洞)의 전장(田莊)에 있고, 강비(康妃)포천철현(鐵峴)의 전장에 있었는데, 전하(殿下)055) 가 전리 정랑(典理正郞)이 되어 서울에 있으면서 변고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사제(私第)에 들어가지 않고서 곧 말을 달려 포천에 이르니, 간사(幹事)하는 노복(奴僕)들이 이미 다 흩어져 도망하였다. 전하가 왕후(王后)와 강비(康妃)를 모시고 동북면을 향하여 가면서, 말을 탈 때든지 말에서 내릴 때든지 전하께서 모두 친히 부축해 주고, 스스로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 가지고 봉양하였다. 경신 공주(慶愼公主)·경선 공주(慶善公主)·무안군(撫安君)·소도군(昭悼君)이 모두 나이 어렸으나 또한 따라왔으므로, 전하께서 자기가 안아서 말에 태우고 길이 험하고 물이 깊은 곳에는 전하가 또한 말을 이끌기도 하였다.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양식이 모자라서 길가의 민가(民家)에서 밥을 얻어먹었다. 철원관(鐵原關)을 지나다가 관리들이 잡고자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밤을 이용하여 몰래 가면서 감히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유숙하였다. 이천(伊川)한충(韓忠)의 집에 이르러서 가까운 마을의 장정(壯丁) 백여 명을 모아 항오(行伍)를 나누어 변고를 대비(待備)하면서 말하기를,

"최영은 일을 환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능히 나를 뒤쫓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오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7일 동안을 머물다가 일이 안정된 것을 듣고 돌아왔다. 처음에 최영이 영을 내려 정벌에 나간 여러 장수들의 처자(妻子)를 가두고자 하였으나, 조금 후에 일이 급박하여 과연 시행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변란(變亂)

○初, 神懿王后抱川 滓甓洞田莊, 康妃抱川 鐵峴田莊。 殿下爲典理正郞, 在京聞變, 不入私第, 卽走馬至抱川, 幹事奴僕, 已盡逃散。 殿下陪奉王后及妃, 向東北面而行, 乘馬降馬, 殿下皆親扶持之, 自於腰間, 齎熟食以奉養。 慶愼公主慶善公主撫安君昭悼君, 皆年幼, 亦從之。 殿下自抱之以乘馬, 路險水深處, 殿下亦自牽馬。 行路甚艱, 糧食乏絶, 得食於路傍民家。 過鐵原關, 傳聞官吏欲捕, 以夜潛行, 不敢入人家, 而宿于草野。 至伊川 韓忠家, 聚近里丁壯百餘人, 分部行伍以待變曰: "崔瑩不曉事之人, 必不能追我。 縱來, 吾不懼矣。" 留七日, 聞事定而還。 初, 下令欲囚赴征諸將妻子, 旣而, 事迫不果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2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