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가 환조의 적장손인 이천계를 극진히 대우하다
처음에 환조(桓祖)가 세상을 떠나니, 이천계(李天桂)는 자기가 적사(嫡嗣)가 된 이유로써 마음속으로 태조를 꺼리었다. 태조의 종[奴]이 양민(良民)임을 하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천계는 그 누이인 강우(康祐)의 아내와 모여 모의(謀議)하고 양민(良民)임을 하소한 사람과 서로 결탁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태조는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대접하였다. 병진년 여름에 이르러 어느 사람이 천계의 관하(管下) 사람의 이미 혼인한 아내를 빼앗으므로, 천계가 노하여 구타해 죽이니, 천계를 마침내 옥에 내려 가두었다. 천계가 일찍이 권세를 부리[用事]는 재상(宰相)을 꾸짖어 욕하였으므로, 재상이 드디어 그전 감정으로써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태조가 변명하여 구원하고 힘써 청하였으나, 마침내 구원하여 내지 못하였으므로, 매우 이를 슬피 여겨 여러 고아(孤兒)들을 어루만져 양육하고 무릇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주관(主管)하였다. 강우(康祐)의 아내는 집이 가난하니, 태조는 이를 불쌍히 여겨 노비(奴婢)를 많이 주어 그 생업을 넉넉하게 하였다. 개국(開國) 후에 천계의 아들을 모두 높은 관작에 임명하였다. 천계는 곧 교주(咬住)이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7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외교(外交) / 신분(身分) / 역사(歷史)
○初桓祖薨, 天桂自以爲嫡嗣, 心忌太祖。 太祖奴有訴良者, 天桂與其妹康祐妻合謀, 連結訴良者, 欲作亂不果。 太祖不以介意, 待之如初。 至丙辰夏, 有人奪天桂管下人已媒之妻, 天桂怒, 歐殺之, 遂下獄。 天桂嘗詈辱用事宰相, 宰相遂以前憾, 將殺之, 太祖營救力請, 竟不能得, 甚悼之, 撫育諸孤, 凡婚嫁等事, 皆自主之。 康祐之妻家貧, 太祖憐之, 多給奴婢, 以贍其生。 開國後, 天桂之子, 皆拜高爵。 天桂, 卽咬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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