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 1일 양력 1번째기사
1896년 대한 건양(建陽) 1년
- 고종실록34권, 고종 3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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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인 등을 중추원 1등의관에 임명하다
- 윤용선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다
- 조세 납부 기한을 어기지 않을 것을 명하다
- 민영준 등을 분간하라고 명하다
- 개국 504년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 등을 모두 폐지하는 건을 반포하다
-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지방 관리 직제를 반포하다
- 지방 관리 사무 장정, 지방 관청 봉급과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다
- 국내 철도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이시우 등이 역적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다
- 지방대의 영위관 월봉과 병졸의 급료 및 경비를 경대에 준하여 마련하는데 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 우체사 직원 봉급령을 반포하다
- 정낙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민영기를 군부 협판에 임명하다
- 각 능과 원의 경비를 옛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명하다
- 각 부와 목의 판임관 이하 임면에 관한 규례를 반포하다
- 지방 관리들이 시행해야 할 체제를 반포하다
- 지방 관리 직무 권한, 지방 관리 급유 규칙, 지방 관리 임기에 관한 안건을 모두 반포하다
- 지사서 폐지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각 개항장 감리 부설 관제에 관한 규칙을 반포하다
- 전보 사항과 관련된 범죄인을 처단하는 예를 반포하다
- 각 개항장의 감리에게 해당 지방의 부윤을 겸임시킬 것에 대한 안건을 윤허하다
- 장석룡이 상소를 올리다
- 김재풍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일식이 있다
- 경운궁을 수리하도록 하다
- 개국 504년 칙령 제128호 각 부 순검의 정원과 동년(同年) 칙령 제129호 각 부 순검의 봉급 시행을 반포하다
- 탁지부 대신 심상훈이 조세 납부 기한을 지킬 것에 대해 훈시하다
- 윤헌을 한성 재판소 판사에 임명하다
- 세금을 비법으로 거두고 사적으로 거두는 지방관을 단속할 것을 명하다
- 궁내부에서 대사, 중사, 소사에 관한 별지를 개록하여 상주하다
- 지방의 각 부·목·군의 ‘전패’를 ‘궐패’로 고쳐 부르는 데에 관한 안건 등을 모두 반포하다
- 서상봉을 성균관장에 임명하다
- 각 진위대와 지방대의 대대장이 군무로 지방관과 교섭하는 체제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이희로를 빈전도감 제조에, 서정순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하다
- 각 전과 궁의 탄신일을 다시 음력으로 개록하여 상주하다
- 민병승을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하다
- 빈전과 진전을 경운궁의 별전으로 옮길 것을 명하다
- 조동면을 경연원 시강에 임명하다
- 윤정구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라고 명하다
- 어진을 모시는 일을 규장원과 비서원에서 하도록 명하다
- 동궁이 별전을 지낼 때 모든 관리들이 참가할 것을 명하다
- 김명규를 진전에 보내어 봉심하고 오도록 하다
- 비서원 경 김명규를 소견하다
- 충주, 홍주, 상주, 원주 4군의 지방대 설치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국내 우체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이근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김시행 등이 개성의 피폐함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다
- 복제를 횡간도를 따라서 이정할 것을 명하다
- 진전과 빈전을 옮길 때 고유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하다
- 상복 제도의 주를 고치다
- 진전, 빈전을 옮기고 고유하는 것을 김병시에게 거행하도록 하다
- 이경응과 이승응을 궁내부 특진관에, 이승응을 산릉 수릉관에 임명하다
- 집옥재에 모신 어진을 경운궁 별당에 이봉하라고 명하다
김인후(金麟厚)
- 성명김인후(金麟厚)
- 신분문반
- 자후지(厚之)
- 호하서(河西)
- 본관울산(蔚山)
- 생년1510
- 몰년1560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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