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10월 1일 기축 1번째기사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 정조실록26권, 정조 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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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하다
- 태묘에서 동향에 쓸 희생과 그릇들을 살피다
- 인의하고 반열에 참여하지 않은 이의봉을 특명으로 신천 군수에 보임시키다
- 북관 위유 어사 정대용을 불러 관북 지방의 진휼책에 관해 논의하다
- 서북 지방의 식량 사정과 인선 문제에 관해 논의하다
- 다리 얹는 일에 관해 논의하다
- 다리 얹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회복시키다
- 다리 얹은 것을 금지하는 일에 관해 비변사에서 절목을 올리다
- 다리 얹는 것에 대신할 만한 것에 관해 논의하고, 전교하다
- 정언 유숙이 상소하여 이우진·박종록의 귀양을 청하다
- 차대하다
- 자전의 구휼 전교로 북도에서 각전과 궁에 바치는 방물을 정지시키다
- 병조 판서 이문원과 북도의 별부료 군관에게 북도의 흉년 상황을 묻고 정착할 것을 유시하다
- 북도 인민을 위유하는 윤음을 내리다
- 환곡 이무의 부정을 한 수령들의 치죄를 청한 경기 관찰사 김광묵의 봉록을 10등 감하다
- 엄사만을 대사간, 김희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다
- 좌의정 이성원이 김우진의 역모와 관련된 김관진·제주 목사·대정 현감의 국문을 청하다
- 충장공 김덕령의 선시 날에 사제하도록 명하다
- 대사간 엄사만·대사헌 조경 등이 김관진·조시준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 김치인과 심흥영이 김관진·조시준의 처벌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 자기의 이성 사촌이 되는 자를 어영청 중순의 합격자 명단에 빼버린 어영 대장 이주국을 파직시키다
- 경모궁에 전배하다
- 경상도 경주인 권상만이 살인범으로 고발되자, 그 어미의 자살로 인해 차율로 처리시키다
- 과거의 폐단에 관해 채제공과 논의하다
- 김재찬을 대사헌, 김노영 대신 정존중을 대사간으로 삼다
- 각부의 방과 계의 이름을 정해주다
- 서유성을 대사간으로 삼다
- 교서관 판교를 다시 두다
- 윤호를 대사간으로 삼았다가 이내 기언정을 대신 임명하다
- 대사간 김재찬이 상소 역적의 자손인 민식을 영원히 대망에서 빼버리기를 청하다
- 민식을 통의한 일로 인해 이조의 관리들이 체직 및 파직 당하다
- 이재학을 이조 참판, 서정수를 이조 참의로 삼다
- 헌납 이영목이 삼사에 내린 ‘난법’ 처분의 전교에 대한 환수를 청하다
- 다리 얹는 일의 문제·북도의 구휼·균역법의 폐단에 관한 전 대정 현감 박상춘의 상소
- 이주국을 다시 어영 대장으로 삼다
- 송재경을 이조 판서로, 신사운 대신 이헌경을 대사간으로 삼다
- 동지 정사 이재협, 부사 어석정, 서장관 유한모가 하직 인사를 하다
- 채제공의 성토 때 이의를 제기했던 전 지평 이익운을 특별히 홍문관 교리로 삼다
- 소대하다
- 이시수를 이조 참의로 삼다
- 대사간 이헌경이 상소하여 치사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 호조·선혜청과 각 군문에서 저장 목면을 서울 백성들에게 산매하다
- 홍병찬을 이조 참판으로 삼다
- 소대하다
- 순흥 부사 정지순이 송사를 잘못 판결한 죄로 잡혀오니 심문한 후 풀어 주게 하다
- 대신, 비변사 당상, 북도 감사를 지냈던 자들과 북도의 폐단에 관해 논의하다
- 소대하다
- 이재학을 이조 참판, 이조승을 이조 참의, 서정수를 한성부 우윤으로 삼다
- 집의 박장설이 조규진·박주우·한종찬의 처벌을 청하다
김인후(金麟厚)
- 성명김인후(金麟厚)
- 신분문반
- 자후지(厚之)
- 호하서(河西)
- 본관울산(蔚山)
- 생년1510
- 몰년1560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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