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군일기[정초본]80권, 광해 6년 7월 15일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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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상의원의 화재에 입직한 관원을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다
- 상방의 화재의 원인을 병조가 사실을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다
- 상방의 실무를 관장하는 관원을 특별히 가려 임명하게 하다
- 상방의 물건을 저장할 때 도승지가 직접 감독하고 군사를 배치하라고 명하다
- 상방의 화재시 소실을 면한 물건을 기록하고 면복을 꺼낸 자를 보고하게 하다
- 사헌부가 화재의 책임을 물어 병조의 입직한 당상 낭청의 파직을 청하다
- 사간원이 연계하여 이극신의 관작을 삭탈하기를 청하다
- 군사들을 위험에 대비하여 경계하도록 양계의 감사·병사에게 하유하다
- 비변사가 변장의 동태를 서계할 일을 어사의 사목에 포함하였다고 회계하다
- 이이첨이 대제학을 사직하는 상소하다
- 하릉군 부인의 상례를 왕자 부인의 관례에 따라 장사를 치르라고 명하다
- 상방에서 사들일 것은 예복에 쓸 것이므로 소홀하지 말게 명하다
- 신감·양극선·홍방·이경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