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군일기[중초본]67권, 광해 5년 6월 20일 정미
-
- 왕이 몸소 국문하다
- 기축 옥사와 김직재 변고 때의 유배 경우를 묻다
- 대신들과 삼사가 영창 대군를 죽일 것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 사헌부에서 《대명률》을 상고해 역적과 연좌된 사람의 처리를 아뢰니 따르다
- 김응벽의 아우 김응진의 공초를 받다
- 김순복을 형추하다
- 눈이 먼 늙은 장순명의 공초를 받다
- 고대룡의 공초를 받고, 복기를 형추하고, 예환·천진에게 압슬형을 가하다
- 화원 이언홍의 공초를 받다
- 보로미에게 형벌을 가하였는데 자복하지 않다
- 이유연의 공초를 받다
- 사노 정금의 공초를 받다
- 고성의 이웃집 사람인 김용과 김성급의 공초를 받다
- 김응벽에게 소급하여 형벌을 가하고, 그가 무고한 일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 대군의 의복 거처와 세시에 기도하는 것이 법도를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