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종실록19권, 중종 8년 10월 27일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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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헌부에서 영산군의 치죄와 이손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좌의정 송일·우의정 정광필 등이 영산군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영산군의 치죄 반대에 관한 홍문관 부제학 박소영 등의 상소문
- 대사헌 박열 등이 영산군과 이손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의정부·육조·부원군 등이 영산군을 죄줄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사간원에서 이손·우중형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상벌 신중·염치 숭상·수령 택차에 관한 종실 이윤원의 상소문
- 제군들이 영산군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종친 중 죄인의 백부·숙부를 《선원록》에서 모두 삭적하지는 말게 하다
- 염리와 절의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을 이조에 전교하다
- 송일·정광필·김응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우찬성 신용개·병조 판서 유담년이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종친의 삭적·용관 태거·매 진상 등에 대해 제신과 논의하다
- 조계형의 사간인의 일·용관 태거에 대해 논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