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종실록9권, 명종 4년 5월 18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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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장으로 죽은 이유성의 전형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명하다
- 추관이 이유성을 대역죄로 좌죄할 것을 청하다
- 모산수 이정랑·손수검 등을 능지 처사하다. 학생 안세장의 공사
- 추관이 이복기를 형신할 것을 청하다
- 2차 형문한 이복기의 공사
- 2차 형신한 손수공의 공사
- 2차 형신한 지칠동의 공사
- 2차 형신한 지억년의 공사
- 추관이 활과 화살을 숨긴 대정을 잡아올 것을 청하다
- 3차 형신한 안세장의 공사
- 2차 형신한 연애의 공사
- 추관 이기 등이 추국에 관한 일을 아뢰다
- 추관이 조광한·유홍원의 일에 대해 아뢰다
- 추관이 도망친 자들에 대해 포고 절목을 내릴 것을 청하다
- 이후정·이복기·손수공 등을 유 삼천 리에 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