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종실록10권, 헌종 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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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이 있다
- 예조 판서 김흥근의 상소대로 졸곡 이후 연거 때에는 흑립을 쓰도록 제정하다
- 구재룡을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로, 신관호를 전라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다
- 남헌교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 성균관 유생이 전라 감사 서기순의 부제 문제로 권당하자 해조를 시켜 신칙하라 명하다
- 전라 감사 서기순을 견파하도록 하교하다
- 반유가 다시 소회를 아뢰자, 삼현령으로 본도에 관문을 보내어 핵실하도록 하다
- 약원의 입진을 행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완백의 일을 논하다
- 임한진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근우를 성균관 대사성으로, 김경선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다
- 빈전에서 시호를 추증하다
- 왕비의 찬궁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