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철종
고종-순종
제생원(濟生院)에 명하여 동녀(童女)에게 의약(醫藥)을 가르치게 하였다.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허도(許衜)가 상언(上言)하였다.
"그윽이 생각건대, 부인이 병이 있는데 남자 의원으로 하여금 진맥(診脈)하여 치료 하게 하면, 혹 부끄러움을 머금고 나와서 그 병을 보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원하건대, 창고(倉庫)나 궁사(宮司)의 동녀(童女) 수 10명을 골라서, 맥경(脈經)과 침구(針灸)의 법(法)을 가르쳐서, 이들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면, 거의 전하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제생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丙午/命濟生院, 敎童女醫藥。 檢校漢城尹知濟生院事許衟上言: "竊謂婦人有疾, 使男醫(胗) 治, 或懷羞愧, 不肯出示其疾, 以致死亡。 願擇倉庫、宮司童女數十人, 敎以脈經針灸之法, 使之救治, 則庶益殿下好生之德矣。" 上從之, 使濟生院掌其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