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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1권, 정조 대왕 행장(行狀)

정조 대왕 행장(行狀)

【태백산사고본】 55책 1권 13장 A면
【국편영인본】 47책 294면
  • [註 020] 단서(丹書) : 주 무왕(周武王) 당시 천하 다스리는 법으로 붉은 참새가 물고 왔다는 붉은 글씨로 된 책. 《대대례(大戴禮)》 무왕 천조(武王踐祚).
  • [註 021] 《소학(小學)》 제사(題辭) 제3장의 16구절 : 소학 제사(小學題辭) 중에서 애친 경형 충군 제장(愛親敬兄忠君悌長)에서부터 이배기근 이달기지(以培其根以達其枝)까지의 16구절을 이름. 《소학(小學)》.
  • [註 022] 한 광무(漢光武)가 하남(河南)·남양(南陽)에 관하여 말한 명제(明帝)의 대답을 기특하게 여겼었는데, : 광무제 당시에 각 군현의 간전(墾田)·호구(戶口) 등 기록이 부실한 것들이 많아 그를 정확히 조사해 올리도록 했는데, 진류(陳留) 고을에서 하남(河南)·남양(南陽)은 조사할 수가 없다는 서간(書簡)을 올렸다. 그것을 본 광무가 성을 내 따져묻자 명제가 장막 뒤에 있다가 듣고서 말하기를 "하남은 제성(帝城)이기 때문에 근신(近臣)들이 많이 살고, 남양은 제향(帝鄕)이기 때문에 근친(近親)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 전택(田宅)들이 제도 이상으로 화려한 것이 많을 것이므로 어느 것을 어떻게 표준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였다. 《연감류함(淵鑑類函)》 제왕부(帝王部).
  • [註 023] 황형(皇兄) : 경종(景宗)을 이름.
  • [註 024] 정유년 : 왕 세자가 청정하기 시작한 해임.
  • [註 025] 신축년 : 1721 경종 1년.
  • [註 026] 임오년 : 1762 영종 38년.
  • [註 027] 소헌 왕후(昭憲王后) : 세종 비(世宗妃) 심씨(沈氏).
  • [註 028] 제이대부(祭以大夫)의 예 : 장사의 예는 망인(亡人)의 신분에 맞게 하고, 제례는 그 제사를 모시는 아들의 신분에 따라 올리는 것. 아버지는 사(士)이고 아들이 대부(大夫)이면 장례는 사의 예로 치르고 제사는 대부의 예로 모심 《중용(中庸)》.
  • [註 029] 복왕(濮王)에게 하던 의식. : 복왕은 송 영종(宋英宗)의 생부(生父)였는데, 인종(仁宗)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영종은 자기 생부인 복왕을 황고(皇考)라고 칭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형이라는 뜻으로 황백(皇伯)이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240.
  • [註 030] 오향(五享) : 다섯 번의 제향. 1년 4계절의 첫달과 섣달 납일(臘日)에 제향을 올림.
  • [註 031] 영종 정축년 : 1757 영조 33년.
  • [註 032] 채확(蔡確) : 송(宋)의 간신(姦臣) 중의 한 사람. 진사(進士)에서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모두 교묘한 중상 모략으로 옥사를 일으킨 후 남의 자리를 빼앗아 앉았기에 사대부들은 입을 모아 그를 꾸짖었다. 그가 안륙(安陸)에 있으면서 언젠가 거개정(車蓋亭)에 가 놀며 시(詩) 10수를 읊었는데 그 시가 왕실을 헐뜯은 내용이라 하여 좌간의 대부(左諫議大夫) 양도(梁燾) 등이 연달아 소장을 올려 확에게 죄를 내릴 것을 청하였다. 《송사(宋史)》 권471.
  • [註 033] 조조(朝祖)의 예 : 발인(發靷)하기 하루 전에 축(祝)이 혼백(魂魄)을 모시고 사당에 가는 것을 일러 조조(朝祖)라고 하는데, 이는 그 망인이 생전에 먼 곳으로 출타하려면 반드시 사당에 와 고하던 의식을 그대로 취한 것이다. 《오학록(吾學錄)》.
  • [註 034] 신한부(信漢符) : 신부(信符)와 한부(漢符)로서 신부는 대궐에 드나드는 하례(下隷)에게 병조(兵曹)가 발행하는 신표이고, 한부는 궁정 출입의 관비(官婢)들이 차고 다니는 신표이다.
  • [註 035] 빈흥(賓興)의 법 : 대사도(大司徒)가 육덕(六德)인 지인성의충화(知仁聖義忠和), 육행(六行)인 효우목인임휼(孝友睦婣任恤), 육예(六藝)인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로 만민을 가르쳐 그에 능통한 자가 있으면 그를 추천하여 쓰게 했던 법. 《주례(周禮)》 지관(地官).
  • [註 036] 서한(西漢) 시대 현량(賢良) 선임 제도 : 한 무제(漢武帝)가 천하에 조서(詔書)를 내려, 현량 방정(賢良方正), 직언 극간(直言極諫)의 선비를 천거하라고 한 제도.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
  • [註 037] 격옥(隔屋) 제도 : 명대(明代)에 과거장의 간사한 짓을 막기 위해 발로 사이를 막아 서로 통래를 못하게 하고, 방을 따로 정해 치도(治道)를 짜내게 하였다. 그리고 안에서는 고시관(考試官)이 맡아보고, 밖에서는 감시관(監試官)이 맡아보면서 또 제조관(提調官)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살피게 하였음. 《홍재전서(弘齋全書)》 권26 윤음(綸音).
  • [註 038] 공거의(貢擧議) : 선거(選擧)에 있어 시부(詩賦) 출제를 지양하고 경(經)·자(子)·사(史)·시무(時務)로 나누어 시험을 보여야 한다는 주희(朱熹)의 주장이다. 《송사(宋史)》 권156.
  • [註 039] 용도(龍圖)·천장(天章) : 송(宋)나라 때 태종과 진종의 어제를 모셔둔 두 전각 이름. 《송사(宋史)》 직관지(職官志).
  • [註 040] 을미년 : 1775 영조 51년.
  • [註 041] 정빈(靖嬪) : 진종의 생모 이씨(李氏).
  • [註 042] 병신년 : 1776 영조 52년.
  • [註 043] 녹수(錄囚) : 죄수 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조사 기록하는 것. 《한서(漢書)》 하무전(何武傳).
  • [註 044] 추인(酋人) : 술 빚는 일을 맡은 관리. 주인(酒人).
  • [註 045] 계유년 : 1753 영조 29년.
  • [註 046] 등가(登歌)·헌가(軒架) : 궁중의 음악. 등가는 당상악(堂上樂)으로 노래를 주로 하고 현악기가 주인데 반해 헌가는 당하악(堂下樂)으로서 대례(大禮)·대제(大祭) 때 많이 쓰이고 악기로는 쇠북·경쇠·북 등 타악기가 주종을 이룸.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
  • [註 047] 성조(聖祖) : 효종(孝宗)을 말함.
  • [註 048] 을미년 : 1775 영조 51년.
  • [註 049] 순문약(荀文若) : 후한(後漢) 때 영음(潁陰) 사람 순욱(荀彧). 문약(文若)은 그의 자임. 조조(曹操)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그 공로로 만세정후(萬歲亭侯)에 봉해지기도 했는데, 뒤에 조조가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지는 것을 반대했다가 조조에 의해 독약을 마시고 자진하였음. 《후한서(後漢書)》 권100.
  • [註 050] 사충사(四忠祠) :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 [註 051] 사태사(四太師) : 왕건(王建)을 도와 고려를 개국한 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홍유(洪儒)·배현경(裵玄慶)을 이름. 《고려사(高麗史)》.
  • [註 052] 수레에서 내려 울 일 : 우(禹)가 길을 나섰다가 죄인을 보면 수레에서 내려 울면서 이르기를 "요순(堯舜)의 백성들은 모두 다 요순과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지금 과인(寡人)이 임금이 되고 나니 백성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어 내 그것을 슬퍼하노라." 하였다 한다. 《설원(說苑)》 군도(君道).
  • [註 053] 정축년 : 1457 세조 3년.
  • [註 054]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055] 경술년 : 1730 영조 6년.
  • [註 056] 서서(西序)의 대훈(大訓) : 왕이 죽은 후 그가 평소 귀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챙겨 진열하는 것. 성왕(成王)이 죽자, 적도(赤刀)·대훈(大訓)·홍벽(弘璧)·완염(琬琰)을 서쪽 행랑에다 두었다고 했음. 대훈(大訓)은 삼황(三皇)·오제(五帝)의 글을 말한다. 《서경(書經)》 주서(周書) 고명(顧命).
  • [註 057] 방구(方邱) : 토지에 제사하던 단(壇).
  • [註 058] 갑자년 : 1744 영조 20년.
  • [註 059] 임오년 : 1762 영조 38년.
  • [註 060] 양 효왕(梁孝王)의 옥사 : 한 경제(漢景帝) 때 태후가 양 효왕 무를 후사로 삼으려 했는데 원앙(袁盎)이 반대하자, 양왕은 자객을 시켜 원앙을 죽였다. 경제가 이 옥사를 전숙(田叔)에게 맡기자 전숙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길 권하여 양왕이 무사할 수 있었다. 《한서(漢書)》 권37 전숙전(田叔傳).
  • [註 061] 《문원보불(文苑黼黻)》 : 정조 11년(1787)에 간행된 22책으로 된 책 이름. 이조 초기 이후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문장을 모은 책으로 옥책문(玉冊文)·반교(頒敎)·위유(慰諭)·교명문(敎命文)·죽책문(竹冊文)·애책문(哀冊文)·제문(祭文)·상량문(上樑文)·국서(國書)·노포(露布) 등등이 수록되어 있음.
  • [註 062] 계좌(癸坐) : 북동쪽.
  • [註 063] 양궁(兩宮) : 영조(英祖)와 사도 세자(思悼世子)를 말함.
  • [註 064] 경진년 : 1760 영조 36년.
  • [註 065] 본지(本支)의 시 : 조상의 덕화로 그 자손들이 백세를 두고 번성하리라는 내용의 시.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지집(文王之什).
  • [註 066] 반석(磐石) 노래 : 한 고제(漢高帝)가 자손들을 봉하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 영토를 들쭉날쭉 서로 엇물리게 배정하였으므로 그를 일러 반석지종(磐石之宗)이라고 하였음. 《사기(史記)》 문제기(文帝記).
  • [註 067] 감포(減布) : 영조(英祖) 연간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래 양포세(良布稅)라는 명목으로 2필씩 받아오던 것을 1필씩으로 감하였음. 감필(減疋).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19.
  • [註 068] 선무포(選武布) : 각 지방의 군관 중에서 무술시험을 거쳐 선출한 군관을 일러 선무 군관이라 하는데 그 군관에게 주는 보포를 말한 것. 《영조실록(英祖實錄)》 권120.
  • [註 069] 신해년에 제정한 법 : 영조(英祖) 7년(1731) 봄에 제정한 공·사천법(公私賤法). 아들은 부역(父役)을, 딸은 모역(母役)을 따르게 하였음.
  • [註 070] 호혜당(戶惠堂) : 호조 판서.
  • [註 071] 남상(南床) : 홍문관 정자.
  • [註 072] 구주 문자(口奏文字) : 영조(英祖)가 진전(眞殿)에다 왕세손(王世孫)을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후사(後嗣)로 삼겠다고 주달한 문자. 《영종실록(英宗實錄)》 권103.
  • [註 073] 구(耉)·휘(輝)·경(鏡)·몽(夢) : 조태구·유봉휘·김일경·박필몽.
  • [註 074] 사자대(思子臺)·망자궁(望子宮) : 궁전 이름. 무고 옥사로 인해 죄 없이 죽은 여태자(戾太子)를 가련히 여겨 한 무제(漢武帝)가 지은 궁전. 《한서(漢書)》 여태자전(戾太子傳).
  • [註 075] 전석(田錫)이 초고 불태운 것 : 송(宋)의 전석(田錫)이 간의 대부(諫議大夫)·사관 수찬(史館修撰)을 역임하면서 사건만 발생하면 할 말을 다하여 그의 봉소(封疏)가 53권에 달했는데 나중에 그 봉소 모두를 불태워버렸다. 《송사(宋史)》 권293.
  • [註 076] 주창(周昌)처럼 대들면서 대답하기는 : 주창(周昌)이 원래 말을 더듬거리면서도 입바른 말을 잘했는데 한 고조(漢高祖)가 태자(太子)를 폐하려고 하자 주창이 화를 내면서 더욱 더듬거리는 말로, 면전에서 강력히 반대하였다. 《사기(史記)》 권96 장승상전(張丞相傳).
  • [註 077] 항양(恒暘) : 제철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뜨거운 햇볕이 나서 모든 물건을 말리는 것은 임금이 정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았음. 《시경(書經)》 홍범(洪範).
  • [註 078] ‘몽둥이 하나로 치면 한 줄기 몽둥이 자국이 나고, 손바닥으로 후려치면 손바닥만큼 붉은 자국이 남는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34, 논어(論語) 16에 언급되어 있는 말로, 정조가 당시 삼사의 여러 신하들에게, 말이란 사실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하여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인용한 내용이다. 《정조(正祖)》 18년 7월 11일조.
  • [註 079] 분류(分留) : 환곡(還穀) 방출 때 쓰던 한 가지 방법.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했던 곡물을 추수가 끝난 후 일정한 이식을 붙여 받아들였던 것을 이듬해 봄 다시 방출할 때 그 재고량의 절반은 창고에 쌓아두고 나머지 절반을 방출하는데 그 쌓아둔 절반을 유(留)라고 하고 방출된 절반을 분(分)이라고 함.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 [註 080] 자양 : 주자를 말함.
  • [註 081] 오현(五賢) : 조광조·이황·이이·김장생·송시열.
  • [註 082] 삼학사(三學士) : 홍익한·윤집·오달재.
  • [註 083] 칠의사(七義士) : 병자 호란 이후 청주(淸主)를 죽이고 명(明)과 우리 나라 국권을 회복하려다가 사전에 그 사실이 청에 발각되어 청의 명으로 할 수 없이 우리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한 황일호(黃一皓)·최효일(崔孝逸)·차충량(車忠亮)·차예량(車禮亮)·안극함(安克諴)·장후건(張厚健)·차맹윤(車孟胤). 《존주휘편(尊周彙編)》 권13.
  • [註 084] 상형(祥刑) : 형벌이란 원래 상서롭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써서 불선(不善)을 제거하고 선한 자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면 결과적으로 대단히 상서로운 것이라는 것. 《서경(書經)》 여형(呂刑).
  • [註 085] 삼전(三傳) : 좌전·곡량전·공양전.
  • [註 086] ’하나를 행하면 셋이 좋아진다.’ : 나이 어려 아직은 더 배워야 한다고 양보하는 한 가지 일을 하면 자식 노릇하는 도리를 알게 되고, 신하 노릇하는 도리를 알게 되고, 자제 노릇하는 도리를 알게 되어 부자(父子)·군신(君臣)·장유(長幼)의 세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 《예기(禮記)》 문왕 세자(文王世子).
  • [註 087] 서씨(庶氏)·전씨(剪氏) : 서씨는 사람을 해치는 벌레들을 제거하는 일을 맡고, 전씨는 좀 등 기물(器物)을 갉아먹는 벌레 제거를 맡은 관직.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구(司寇).
  • [註 088] 복파(伏波)가 무릉(武陵)을 다스릴 때의 생생한 증험 : 후한(後漢)의 복파 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무릉 태수(武陵太守)가 되자 황충이 모두 바다로 날아들어가 어하(魚蝦)가 되었다고 함. 《동관한기(東觀漢紀)》.
  • [註 089] 명도(明道)의 묘표(墓表)를 붙여놓은 것과 같은 뜻 : 송(宋)의 정호(程顥)가 죽은 후 정호의 아우 정이(程頤)가 묘표(墓表)를 쓰면서 맹자 이후 그 도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명도 선생 한 사람뿐이라는 뜻을 밝혔는데, 그 글이 《맹자》 7편 맨 말미의 장하주(章下註)로 실려 있다. 《오경백편(五經百篇)》 말미에 주희(朱熹)의 장구서(章句序)를 붙인 것도 주희가 유일한 도통 전수자임을 밝힌 뜻이라는 것임.
  • [註 090] 토우(土牛) : 흙으로 만든 소. 옛날에 입춘(立春) 전날 흙으로 소 형상을 만들어 대문 밖에다 세워 두고 그로써 겨울 추위를 마지막 보내고 농경(農耕)을 권장하는 뜻을 보였음. 《예기(禮記)》 월명(月令).
  • [註 091] 옹정(雍正) 을묘년에 쓴 구례 : 영조(英祖) 11년(1735) 8월에 옹정제 청 세종(淸世宗)이 죽었는데,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그의 복(服)으로 생포(生布)로 만든 단령(團領)을 가를 훔치지 않고, 생마대(生麻帶)에다 생포로 싼 사모(紗帽)를 썼었음. 《정조실록(正祖實錄)》 권51.
  • [註 092] 불이참(不貳斬) : 참최(斬衰)복은 두 번 입지 않음. 우리 나라는 명(明)을 천자(天子)의 나라로 여겨 그 나라 황제(皇帝)가 죽었을 때 참최를 입었으므로 다시 청(淸)나라 황제를 위해 참최를 또 입을 수는 없다는 것. 《정조실록(正祖實錄)》 권51.
  • [註 093] 단경 성후(端敬聖后) : 중종의 원비 신씨(愼氏).
  • [註 094] 주량(舟梁) : 왕가의 친영(親迎)을 이름. 문왕(文王)이 태사(太姒)를 위수(渭水) 곁에서 친영하면서 배로 교량을 만들어 이용한 데서 나온 말임. 《시경(詩經)》 대아(大雅) 대명(大明).
  • [註 095] 장주(漳州)에서 했던 것 : 주희(朱熹)가 광종(光宗) 때 장주(漳州)를 맡아 다스리면서 그곳 풍속이 예(禮)를 모르고 석씨(釋氏)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 상장(喪葬)과 가취(嫁娶)의 의식을 추려 뽑아 늘 게시해두고 부로(父老)들이 그것을 익혀 자기 자제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남녀가 승려(僧廬)에 모여 전경회(傳經會)를 갖는 것 등을 금하였음. 《송사(宋史)》 권429.
  • [註 096] 지록(池錄)과 요록(饒錄) 두 본 : 《어류(語類)》는 송(宋)의 여정덕(黎靖德)이 140권으로 편찬하기 이전에 이도전(李道傳)이 요덕명(廖德明) 등 32인이 기록해둔 43권에다 장흡록(張洽錄) 1권을 증보하여 지주(池州)에서 발간한 지록(池錄)이 있고, 도전의 아우 성전(性傳)이 황간(黃幹) 등 42인이 기록한 46권을 수집하여 요주(饒州)에서 발간한 요록(饒錄)이 있으며, 채항(蔡抗)이 양방(楊方) 등 32인이 기록한 것을 26권으로 편집해서 역시 요주에서 발간한 요후록(饒後錄)이 있다. 또 오견(吳堅)이 이상 3개 록(錄)에 수록된 것 이외의 29인과 또 아직 간행이 안 된 4인의 기록을 증보하여 건안(建安)에서 간행한 20권의 건록(建錄) 등이 있고 그것을 분류 편집한 것으로 황사의(黃士毅)가 미주(眉州)에서 발간한 미본(眉本) 또는 촉본(蜀本)과 왕필(王佖)이 휘주(徽州)에서 발간한 휘본(徽本) 등이 있음. 《사고전서(四庫全書)》 자부(子部) 유가류(儒家類).
  • [註 097] 분전구색(墳典邱索) : 옛날의 전적을 이른바 삼분(三墳)·오전(五典)·구구(九丘)·팔색(八索)이라 하였다. 《좌전(左傳)》 소공(昭公) 12년.
  • [註 098] 수사낙민(洙泗洛閩) : 공자(孔子)의 학통인 수사학(洙泗學)과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정이(程頤) 그리고 민중(閩中)의 주희(朱熹)의 학문을 말한다.
  • [註 099] 오교 삼물(五敎三物) : 오륜(五倫)과 향삼물(鄕三物). 부자 유친(父子有親)·군신 유의(君臣有義)·부부 유별(夫婦有別)·장유 유서(長幼有序)·붕우 유신(朋友有信)과 1. 육덕(六德)인 지·인·성·의·충·화(智仁聖義忠和), 2. 육행(六行)인 효·우·목·인·임·휼(孝友睦婣任恤), 3. 육예(六禮)인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 《주례(周禮)》 지관(地官) 대사도(大司徒).
  • [註 100] 육화(六花) : 진(陣) 치는 법. 당(唐)의 이정(李靖)이 제갈 양(諸葛亮)의 팔진도(八陣圖)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진법. 육화진(六花陣)이라고도 한다. 《송사(宋史)》 오지(吳志).
  • [註 101] 곽(郭)·이(李)·순(巡)·원(遠) : 당(唐)의 곽자의(郭子儀)·이광필(李光弼)·장순(張巡)·허원(許遠)을 말한다. 곽자의와 이광필은 안(安)·사(史)의 난 평정에 큰 공을 세워 세상에서는 이(李)·곽(郭)이라고 불리웠으며, 장순은 안록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키자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우다가 수양(睢陽)에서 그 고을 태수(太守) 허원과 함께 전사하였다. 《당서(唐書)》 권136·137·192.
  • [註 102] 한(韓)·악(岳)·사(謝)·정(鄭) : 송(宋)의 한세충(韓世忠)·악비(岳飛)·사방득(謝枋得)·정소남(鄭所南)을 말한다 한세충은 북송(北宋)이 망하자 수병(水兵)을 거느리고 적과 싸워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결국 진회(秦檜)의 책략에 의해 병권(兵權)을 빼앗기고는 서호(西湖)에 숨어 살며 여생을 보냈고, 악비는 역시 금(金)과 싸워 혁혁한 전공을 세우던 중 화의(和議)가 일어나 글르 반대하다가 진회의 참소로 천추의 한을 품고 옥중에서 죽었으며, 사방득은 의병을 일으켜 원(元)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그곳 수도로 압송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죽었고, 정소남은 송나라가 망하자 일생을 원(元)에 대한 적개심으로 보내며 조송(趙宋)만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소남·사초(思肖) 등으로 바꾸고 앉아도 꼭 남쪽을 향해 앉았다 한다. 《송사(宋史)》 권365·425.
  • [註 103] 경신년 : 1800 정조 24년.
  • [註 104] 두궤(杜蕢)가 술잔을 올렸던 것 : 진(晉)의 대부(大夫) 지도자(知悼子)가 죽어 장례를 치르기 전에 평공(平公)이 사광(師曠)·이조(李調)를 데리고 술을 마시며 풍악을 울리자 두궤(杜蕢)가 술잔을 들어 사광·이조에게 각각 한 잔씩을 먹이고 자신도 한 잔 마시고서 흉일(凶日)에는 원래 주악을 않는 것인데 지도자(知悼子)가 죽어 시신이 아직 집에 있으니 그런 흉일이 없는데도 사광이 태사(太師)로서 그것을 임금께 고하지 아니했으므로 그 벌주를 마셔야 했고, 이조는 측근의 신하로서 임금 잘못을 두고 보았으므로 마셔야 하고, 자기는 재부(宰夫)로서 자기 영역 이외의 일을 간섭한 죄로 벌주를 마셨다고 했다. 《예기(禮記)》 단궁 하(檀弓下).
  • [註 105] 13실(室) : 영묘(英廟)의 실.